
2023년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에 따라 할 것이므로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는 주주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익금을 분배하는 법률적인 이슈와 조세적인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주주의 자본투자에 대한 대가는 배당
기업에 자본을 투자한 주주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배당으로 지급받는다. 물론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차익으로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주주의 투자에 대한 대가는 배당이다. 배당은 그동안 회사에 누적된 이익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상법 §462).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상법 §462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정할 수 있다(상법 §462 ①).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449의 2 ①).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배당도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처벌대상은 배당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져 위법배당에 해당하여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결국 회사에도 손해를 입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부산고법 2010노669, 2010.12.29., 판결).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배당
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 수에 따라 해야 한다. 차등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주주가 자신에게 불리한 차등배당을 하는 것은 인정된다(대법원 80다1263, 1980.8.26., 판결). 차등배당을 하면서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결의로 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 주주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는 「헌법」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이 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불평등한 취급을 당한 주주가 동의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제주지법 2007가합1636, 2008.6.12., 판결:확정).
차등배당과 세금문제
차등배당을 하면 배당에 대한 소득세만 과세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참고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다른 주주인 법인이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을 받는 법인의 주주가 대주주의 자녀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서면법규재산-3155, 2023.3.23.).
예규 >>> (서면법규재산-3155, 2023.3.23.) 【사실관계】 ○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 B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 A법인 배당 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B법인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 【질의】 A법인의 주주인 甲이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로서 - B법인의 주주가 甲의 자녀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을 포기하여 A법인의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이자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배당포기와 초과배당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과세된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법인의 배당 시 최대주주가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거나 차등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이 높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41의 2 ①). 최대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상증령 §31의 2 ①, §15 ③, §19 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정산증여세액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상증법 §41의 2 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상증령 §31의 2 ③).
①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인 경우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상증령 §31의 2 ①). ② 그 밖의 경우 :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상증칙 §10의 3 ①).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1의 2 ④). 초과배당금액은 ‘①’과 ‘②’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1의 2 ②).
초과배당금액 | 비율 |
---|---|
0 ~ 52,200,000 | 14% |
52,2000,000 ~ 88,000,000 | 7,310,000 + 52,220,000 초과금액의 24% |
88,000,000 ~ 150,000,000 | 15,900,000 + 88,000,000 초과금액의 35% |
150,000,000 ~ 300,000,000 | 37,600,000 + 150,000,000 초과금액의 38% |
300,000,000 ~ 500,000,000 | 90,460,000 + 300,000,000 초과금액의 40% |
500,000,000 ~ 1,000,000,000 | 174,600,000 + 500,000,000 초과금액의 42% |
1,000,000,000 ~ | 384,600,000 + 1,000,000,000 초과금액의 45% |
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배당금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의 배당금액을 차감한 가액 ②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을 받은 금액 중 최대주주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은 종합 과세되는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의 14%와 초과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액(초과배당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세액에서 포함하지 않는 종합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칙 §10의 3 ② 3호). 그러나 자본준비금으로 받은 배당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에는 ‘0’으로(상증칙 §10의 3 ② 1호),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리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상증칙 §10의 3 ② 2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로 한다(상증법 §41의 2 ③).2023년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에 따라 할 것이므로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간배당을 받아 증여세를 과세할 조건이 성립하자 관할세무서는 중간배당일 전 10년 이내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납세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합산과세 배제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초과배당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초과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초과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일반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만큼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액은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심판원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조심2022서7929, 2023.4.12.).
주식 배당도 과세
중간 배당도 가능
이익배당결의는 매년 결산이 끝난 후 정기주주총회의 결정사항이다. 보통 매년 3월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상법 §464). 한편, 「상법」은 이러한 정기배당 이외에도 중간배당을 인정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중간배당은 연중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는 정관에 정하여야 인정된다. 즉,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상법 §462의 3 ①).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자기자본(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 이익준비금, 배당금, 중간배당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당해 결산기에 적자가 나는 경우에는 못한다(상법 §462의 3 ②·③). 즉 당기 순이익은 중간배당으로 배당하지 못한다. 현물배당은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정관에 현물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분기배당은 상장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분기별 실적에 따라 1년에 최고 4차례의 배당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