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고 수취해야 하는지 아리송할 때가 상당히 많다. 업종과 거래형태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등의 부담을 안게 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와 이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L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근 100억원대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물음에 맞게 답하면?
• 계약금 30% : 계약 체결 시 지급(2023.4.1.) • 중도금 30% :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지급(2023.5.1.) • 잔금 40% :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지급(2023.6.1.)
• 물음1 : 위의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 물음2 : 위의 사례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 물음3 : 중간지급조건부계약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 물음4 : 위 사례에서 잔금 지급시기를 계약 체결 후 6개월 후로 변경하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떤 식으로 발급해야 하는가? • 물음5 : 위 ‘물음4’처럼 계약 변경한 후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가?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자.
첫째, (물음1) 위의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둘째, (물음2) 위 사례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세금계산서는 위의 공급시기에 맞춰 1장으로 발급하면 된다. 물론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이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토요일과 공휴일은 다음 영업일).
셋째, (물음3)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6개월 이상과 계약금(1회), 이외 대금을 2회 이상 지급받으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 6개월 미만이거나 6개월 이상이더라도 대금 분할 횟수가 3회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등이 공급시기가 된다.
넷째, (물음4) 위 사례에서 잔금을 계약 체결 후 6개월 후로 변경하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떤 식으로 발급해야 하는가?
이처럼 계약 변경을 통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 된 경우에는 아래의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5-28-5).
④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 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다섯째, (물음5) 위 ‘물음4’처럼 계약 변경한 후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 변경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수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0.5%). 공급자는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1%)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정리해보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등).
첫째, 제품이나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단기할부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여기서 장기할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예 : 시용판매)ㆍ기타 조건부(예 : 검수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둘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발급해야 한다.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건설용역과 같은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같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셋째, 세금계산서는 위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맞지만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두고 있다.
- ①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하는 경우(선세금계산서) 위의 공급시기 이전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이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3.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 ② 합계액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월합계세금계산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