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념
가상자산의 개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특정금융정보법 §2 3호).
가상자산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ㆍ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 ①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 ③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 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⑥ 「상법」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⑦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것(전자채권, 상품권 등)
가상자산 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2 1호).
- ①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②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③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법령으로 정하는 행위(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
- ④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⑤ 상기 ‘①’ 및 ‘②’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⑥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거래
가상자산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Block Chain)*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분산형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한다. 이러한 채굴자들은 블록체인 처리의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다. * 블록체인(Block Chain)은 네트워크상에서 디지털통화 거래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데이터의 분산처리기술을 말한다. 금융거래에서 장부 책임자가 없는 거래 시스템으로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부른다. 개인 간 거래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장부(block)는 저장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된 사슬(chain) 형태를 가지게 된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분산된 장부들을 서로 대조하기 때문에 장부 조작이 극히 어려워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가상자산은 이러한 구조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산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체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으며, 도난ㆍ분실의 우려가 없어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나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서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서는 가상통화(가상자산)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2019-I-KQA017). 질의회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신대상은 ㉠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 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상통화로 한정한다.
- ② 가상통화(가상자산)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 ③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통화(가상자산)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 ④ 가상통화(가상자산)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상통화(가상자산)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가상자산 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규 등 해석사례의 내용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서면부가-5583, 2016.12.12.)으로 해석하였으나, 기획재정부 해석변경으로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의 예규에서는 가상자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인세 과세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법인세법」은 특정항목의 소득을 열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증가설에 근거하여 익금불산입 사항이 아닌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의 공급으로 양도차익의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과세한다. 물론,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감소를 인정한다.
가상자산 취득금액과 평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일반원칙에 따라 매입가액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된다. 특정 가상자산을 여러 번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 §77).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법 §120의 4, 2022.12.31 신설).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인세법」제120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법령 §163의 3, 2023.2.28. 신설).
시행시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의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인세법(법률 제19193호) 부칙 §15].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현행 「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의 범위에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을 포함하고 있다(소법 §21 ① 27호). 다만, 시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소법 §37 ①).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소법 §37 ⑤).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득금액 계산규정을 두고 있다(소령 §88).
가상자산의 평가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제2호 나목*의 가상자산 주소별로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소령 §88 ①, 2022.3.8. 신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10 제2호 나목 :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 ①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신고수리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 이동평균법
- ② 상기 ‘①’ 외의 경우 : 선입선출법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소령 §88 ②).
- ①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 ② 상기 ‘①’ 외의 경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
가상자산 간의 교환(교환거래)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소령§88 ③).
앞에서 열거하여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소령 §88 ④).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25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하지 아니하며, 해당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소법 §64의 3 ②).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분리과세 적용
가상자산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원천징수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소법 §70 ②).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가상자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분명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이 상속되거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규정을 신설하였다(상증법 §65 ②).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국세청고시 제2021-58호’에서 고시되어 있음.
그 밖의 가상자산
그 밖의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6호, 2021.2.17.)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한다.
2021년 12월 28일 국세청장 [2021.12.28 국세청고시 제2021-5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호 | 사업장소재지 | 지정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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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주식회사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 | ’22.1.1.∼ | |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 ’22.1.1.∼ | |
주식회사 코빗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 ’22.1.1.∼ | |
주식회사 코인원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 ’22.1.1.∼ |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ㆍ증여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신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ㆍ증여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이 신설되었다(국기법 §26의 2 ⑤). 상속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부정행위 포탈, 무신고 등은 15년)이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않고, 상속ㆍ증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가상자산(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함)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ㆍ증여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은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