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콘텐츠 영상제작을 위해 안무가에게 대급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인지와 계산서 수취대상인지? 외

목 차
1. 콘텐츠 영상제작을 위해 안무가에게 대급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인지와 계산서 수취대상인지?
- Q 당사는 법인으로, 콘텐츠 영상제작을 위해 안무가와 계약하였습니다(안무가는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 업태 : 서비스업 / 종목 : 안무). 이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 수령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 A 안무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필요가 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국가등)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법인, 원천세과-3096, 2008.12.30.).
-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1)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사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 없이 해당 의료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2) 의료기관이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법인, 서이46013-11831, 2002.10.7.).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ㆍ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1. 이자소득
- 2. 배당소득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ㆍ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단독사업을 경영하다 연도 중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 Q 병원을 1월부터 10월까지는 단독사업장으로 경영하던 ‘A’가 11월부터 ‘AB’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독사업장 ‘A’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며, ‘AB’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A’는 6월 말까지 ‘A’(성실신고확인서)+‘AB’를 신고하고, ‘B’는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6월 말에 ‘A’사업장과 ‘AB’공동사업장 둘 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만약 ‘B’가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면, ‘AB’사업장의 재무제표는 ‘A’가 6월 말 신고 시 제출하고, ‘B’는 공동배분명세서만 제출하여 5월 말에 신고하면 되는지?
- A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다면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분리하여 각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 단독사업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해야 합니다.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서 ‘A’는 6월 30일까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분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공동사업장의 ‘B’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복식기장신고 시에는 재무제표 등도 첨부해야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을 첨부,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별도로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 ③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ㆍ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④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 ⑤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해야 한다.
- ㆍ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 ㆍ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ㆍ 소득세법 제7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3. 성실신고를 하면서 성실비용세액공제를 받고 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기장세액공제를 중복공제해도 되는지?
- Q 올해 개업을 하여 수입금액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고 간편장부의무자입니다. 성실신고를 하면서 성실비용세액공제를 받고 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기장세액공제를 중복공제해도 되는지? 성실비용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를 같이 해도 무방한지?
- A 신규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이상으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56조의 2 【기장세액공제】
-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 「법인세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사사무소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인지?
- Q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업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고, 종목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며 업종코드는 742105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 A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2105)’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러목에서 “그 밖의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 중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1. 감면 업종
-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저. 엔지니어링사업
- 1. 감면 업종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안내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 Q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종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에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안내되어 가산세대상이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를 적용할 때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도매업과 소매업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매출(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인지?
- A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사업자’는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불이행 시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포함)은 제외하고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관련예규
- 소득세법 제81조의 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소득, 서면전자세원-1882, 2020.5.21.).
-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소득, 소득세과-105, 2009.1.12.).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소득, 전자세원과-1976, 2008.12.15.).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 제75조의 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1. 제117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 ⑤ 법 제75조의 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 ⑥ 법 제75조의 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 ⑦ 법 제75조의 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