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상속세 제도에 대하여 어떤 기능을 바라고 있나? 경제력 격차가 큰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뢰의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가 불평등하고, 부와 가난이 세습되면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모습은 사실 높은 수준의 교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심각성 수준에서 두 국가는 순위를 다투고 있다. 2019년 미국 상위 1%의 전체 주식 점유율은 38%, 상위 10%는 84%이다. 우리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서 2019년 최상위 1%와 10%가 각각 전체 배당소득의 69.3%와 93.1%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는 상속세를 약화시키려는 사회 일각의 주장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상속세는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그의 부가 가까운 이들에게 이전되는 것에 대한 사회의 입장을 대변한다. 개인이 이룬 것을 가족일지라도 다른 이에게 넘겨줄 때 사회가 어느 정도 사회의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내의 경우 특별한 지분을 인정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지, 상속이 자식에게 이루어진다면 부의 세습을 의미하는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모두 상속세의 세율수준과 공제수준에 담기게 된다. 부의 세습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상속세가 단독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소득세와 법인세이다. 왜냐하면 상속자산은 개인의 소득이나 법인의 소득이 발생하고 이것이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면서 누적되어 형성되기 때문이다.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할 때에도 사회가 기여한 몫이 있고 이 부분이 소득세와 법인세로 과세되는데 이 과정의 과세가 취약하면 원리적으로는 상속세를 통하여 사회의 요구가 더 크게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OECD(2020)의 Taxing Wages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득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5%p 이상 낮은 상황이다. 2021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최고세율은 49.5%이며, 이는 정규직 평균소득의 약 22.2배 이상인 소득계층에 적용되는데 G7 국가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평균 49.7%이며, 정규직 평균 소득의 약 7배 정도에 해당되는 소득구간에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속세만의 기능도 존재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상속증여세는 자산 이전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자산 대물림의 길목에서 과세한다는 점에서 자산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하여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계층 간 격차 확대와 계층고착에 상속자산의 역할이 크다.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지대적 요소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자면 상속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자산, 즉 세습자산이야말로 불로소득, 즉 지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으로 자산이라는 척도를 소득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다. 소득과 부가 그를 창출한 개인들의 단독적 행위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광범위하게 도와준 결과이고 개인과 사회의 공동활동의 결과라는 사실은 지나간 신자유주의 시절의 경제사조에서는 애써 외면되었다. 어느 개인도, 기업도 부를 혼자 창출할 수는 없다. 누구도 교육과정 없이, 앞서 노력한 사람들이나 동료들 없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노하우를 만들 수 없다. 교육과 지식뿐 아니라 사회가 제공하는 의료, 치안ㆍ국방, 교통인프라 등 핵심 하부구조 없이 홀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과 부는 사회와의 공동생산이며 국가는 그가 한 기여에 대한 지분을 정당하게 가진다. 물론 지분을 70%라거나, 50%, 30%로 확정할 수는 없다. 이 수치의 확정은 결국 사회의 합의를 따라야 하며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1) 많은 경제학자(케인즈, 콜라니,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 사회철학자(롤스, 샌델)들이 이러한 입장에 서있다. 다만 현재의 상속세는 과세예외, 공제 등으로 세수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능적 한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상속증여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상속증여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1) 많은 경제학자 (케인즈, 콜라니,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 사회철학자(롤스, 샌델)들이 이러한 입장에 서있다.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필요한가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다. 현재는 유산세 체계로서 피상속인의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속인의 실제 취득재산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300억원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단순화를 위해 공제액을 제외하고 보면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에서는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 300억원에 대하여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1건의 과세가 이루어진다. 비교하여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에서는, 예를 들어 3명의 자녀가 각각 100억씩 나누어서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인들이 받은 100억원씩에 대하여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3건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견 유산취득세 방식이 세금부과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세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즉 경제적 능력이 증가한 규모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같은 재산을 남겼더라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와 한 명인 경우에는 개개인의 상속인들에게 증가하는 경제적 능력의 규모가 다르므로 이렇게 과세하는 것이 더 공정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 상속세는 소득세가 아니다. 상속세와 소득세는 각각 다른 과세포착점을 가진다. 소득세는 개인 능력의 척도로서 한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을 중심으로 납세능력을 파악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과세능력의 파악에서 피상속인이 중심이 되는 것이 개념적으로 옳다. 피상속인이 일평생 획득하고 축적한 것이 상속자산이므로. 상속인에게는 일종의 우발적 자산이 생기는 것이다. 상속인이 다수인 것은 부차적인 일이다.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꾸면서 상속세율 체계를 그대로 두면 국가의 상속세 수입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당연히 납세자들의 상속세 부담도 감소한다. 상속세도 소득세처럼 누진세율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국가의 세수입은 300억원짜리 1건의 과세에서 100억원짜리 상속세 과세건수 3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세수입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상속세에 대한 일괄공제액 5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진 상속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동일한 규모의 일괄공제를 제공하면 큰 규모의 상속액도 과세미달이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를 전환한다면 현재의 상속세 부담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세표준구간과 일괄공제액을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 적정한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는 한국의 기업오너들이 가장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정부 로비항목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의 혜택으로 내부에 유보하고 있던 기업소득을 자식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으나 상속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는 오너 혼자서 일군 것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근로자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고 상속세를 통하여 그 몫을 나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기여한 바가 없는 자식세대가 기업의 부를 독차지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정당하다는 것인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다.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조세공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면서 예외를 만든 것이다. 사람들의 삶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조세공평성에 위배되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 대상 기업이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가업’이어야 한다. 가업은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상속인에게 기업의 지분 이외에 다른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상속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만약 다른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등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가업을 승계한 이후 상속인은 일정 기간 최소한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해서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독일에서 먼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따라 도입되었다. 독일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2014년 12월 17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16년에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였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업이 가진 자산 중에서 비사업용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는 것이다. 임대부동산, 주식이나 지분 등 투자자산, 미술품,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 자산 전체 가액의 15%를 넘어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비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기업 전체 자산 중 이러한 비사업용자산의 비중이 50%를 넘으면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속기업의 자산이 2천 6백만 유로(약 400억원 정도) 이상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이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능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상속인은 자산공제대상 상속자산에 대한 상속세액이 상속인의 가용자산으로 지불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상속인의 가용자산은 공제대상 상속자산 외 상속자산과 상속세의 발생 시점에 상속인에게 속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과세당국의 조사 및 심사 결과 상속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가용자산으로 지불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경감해준다. 한편 상속되는 기업의 자산가치가 9천만 유로(약 1100억원 정도)가 넘으면 상속인은 공제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독일에서 자산가치 2천 6백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기업 위주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기업만이 가족 내부에서 운영권이 이전되어야 경쟁력이 유지되고 고용유지가 가능한 가업이라고 보는 것이다. 규모가 큰 기업은 소유자 가족이 경영하지 않고 전문경영인이 운영하여도 기업이 경쟁력을 잃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취임 초기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에서 이미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있는 가업상속공제 허용의 매출액 기준을 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독일과 비교하여 보아도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가 지나치게 높다. 사후관리 요건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공평성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업상속공제의 기본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처이다. 5년은 매우 짧은 기간으로 이 기간만 고용을 유지하는 시늉만 하면 그 뒤 무슨 짓을 하여도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결국 정부는 2022년도의 세법개정에서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공제대상기업 매출액은 5,000억원 미만으로 늘렸으며 사후관리기간도 5년으로 줄였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기업의 고유한 생산적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상속인이 다른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제도에 이러한 조건이나 심사규정이 없으니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는 위헌적이다. 상속증여세는 경제의 ‘세습자본주의화’를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경제적 효용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혜택이 일부 특권층에게만 귀속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기업 상속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보편적으로 허용할 경우 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위헌에 해당할 뿐 아니라 벤처기업 및 창업을 지원하여야 하는 혁신성장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자산차익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와 상속세
한국의 상속증여세제에는 상속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공백의 문제가 있다. 상속도 법적인 처분이므로 상속시점에 그때까지 발생한 부동산 및 주식의 가치증가분에 대해 과세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상속세만 과세할 뿐 발생한 가치증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OECD도 지적하고 있다. OECD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구보고서(“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Draft Report, 2020)에 따르면, 상속자산의 상속 이전 시점에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하여 양도차익과세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큰 규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 경제적 왜곡을 야기한다고 했다. 한 사람이 3억원에 취득하여 오래 보유하다가 시가가 30억원이 된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었다면 자식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낮은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세의 공제가 크고 상속세의 세율체계가 양도소득세의 세율체계보다 과세표준구간이 넓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처분이 있었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상속이 발생했으므로 상속세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의 과세만 이루어진 경우보다도 세부담이 낮다면 이는 상속세제의 체계적 결함이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결함의 보완과 과세표준구간 및 일괄공제액의 조정 없이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개악이며 상속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맺으며 : 상속세법 개정방향
한국사회에는 부동산 등을 통한 비과세 자산형성의 기회가 넘친다. 탈세나 조세회피에 대한 시각도 관대한 편이다. 재벌들이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는 대를 이어 넘겨주는 거대한 경제적 부에 비교할 때 조족지혈이다. 상속세 과세의 진정한 의미는 대를 잇는 부의 전달과정에서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은 자산을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상속증여세는 큰 역할과 의미가 있다. 상속세의 세수규모는 크지 않으므로 상속증여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속세가 고유의 역할을 하도록 잘 유지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빠질 수 없다.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세와는 달리 상속세의 경우 과세능력의 파악에서 피상속인 중심이 되는 것이 개념적으로 옳다. 피상속인이 일평생 획득하고 축적한 것이 상속자산이므로 상속인에게는 일종의 우발적 자산이 생기는 것이다. 상속인이 다수인 것은 부차적인 일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기업의 고유한 생산적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상속인이 다른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제도에 이러한 조건이나 심사 규정이 없으니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는 위헌적이다. 경제적 효용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혜택이 일부 특권층에게만 귀속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높지 않다. 과다한 공제로 낮은 상속세의 실효세율을 공제축소를 통하여 높여 나가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실제로 상속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근거가 부족한 금융자산공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영농상속공제는 30억원으로 규모가 지나치다. 대폭 축소되는 것이 옳다. 상속세의 신고는 상속건수 중 단지 3%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피상속인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이를 근거로 신고상속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세목에 비교하여 공정하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상속자산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