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원천징수제도의 의의1. 원천징수제도의 개념2. 원천징수제도의 취지 (1) 조세탈루의 방지 color="#FF0000"> (2) 조세행정의 편의성(3) 세수의 조기확보(4) 조세의 경기조절기능 강화3. 원천징수제도의 성격구분Ⅱ. 원천징수제도의 개요1. 원천징수에 대한 현행 세법의 규정 2. 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소득(2)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의 적용(3) 법인세 원천징수의 효과3.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1) 개 요 (2) 소득별 원천징수에 대한 규정4.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2)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 (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법인세 분리과세 (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5) 조세조약의 적용1)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2)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Ⅲ.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1.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2. 원천징수의 대리·위임3. 원천징수의무의 확장(1) 원천징수의무의 승계:〔납세의무의 승계〕(2) 연대납세의무Ⅳ.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1) 사업소득의 개념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1) 본래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① 의료보건용역②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③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제공하는 인적용역2)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① 봉사료의 구분기재② 수입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③ 봉사료의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비율2.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2) 봉사료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3)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1)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2)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연말정산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납세의무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1) 원천징수대상과 기타소득(2) 기타소득의 범위2. 기타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1)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계산1) 기타소득의 수입금액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① 기타소득의 실액 필요경비② 기타소득의 법정 필요경비 (2) 원천징수의 구분적용 1)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원천징수:〔분리과세〕3.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자의 납세의무 Ⅵ.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Ⅶ. 원천징수제도와 기타 납세의무와의 관계1. 원천징수제도와 다른 협력의무와의 관계2.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 원천징수제도와 지출증빙의 수취·보관 의무(1) 지출증빙의 수취·보관 의무(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 Ⅷ. 결 어
<목차> Ⅰ.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Ⅱ.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Ⅲ.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Ⅳ.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Ⅵ.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Ⅶ. 원천징수제도와 기타 납세의무와의 관계 Ⅷ. 결 어 원천징수(withholding tax)란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 그 지급 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에 대한 법적 성격을 보면「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위탁징수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법정대리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천징수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간략하게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징수하여 납부되므로 세원의 포착이 용이하고 세원의 탈루가 방지되는데 기여한다.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므로 징세비가 절약되고, 징세업무가 간소화된다. 원천징수제도에서는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징수하므로 세수의 조기확보와 세수의 평준화에 기여하며,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시간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소득의 발생시점과 조세납부 사이의 시차(time lag)가 단축됨으로써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이 강화된 다.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나누어지는데,『예납적 원천징수』란 일단 원천징수 하되 이를 추후에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고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분리과세』란『완납적 원천징수』를 의미한다. 원천징수관련 세법규정은 소득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개괄적으로 확인하기로 한다.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금액(「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과 동법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대상 법인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이자소득금액 ②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 한편, 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 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중개·알선 등을 포함)하는 경우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일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금액이「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는 모두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한다. 즉,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부된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대하여「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납부규정」과「소득별 원천징수에 대한 규정」및「원천징수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규정을 두고 있는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이중에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종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납세조합이 결성된 경우에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를 한다. 사업소득은 모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한다. ①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②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③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④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를 한다.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법령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은 동일하다. 다만,「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소득의 성격상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소득세법에서만 열거되어 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의 일반적인 원천징수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의「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하여「분리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종합과세·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에는「토지 등 양도차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토지 등 양도차익」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이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방식을 준용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함에 있어서,「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종합과세·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 ㉠ 국내사업장이 있고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방식으로 과세한다. ㉡ 부동산소득〔부동산관련 소득〕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방식으로 과세한다. ② 분리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토지 등 양도차익을 제외하고, 위의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분리과세방식을 적용한다. 여기에서「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킴을 의미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양도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양도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은 국내의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고,「양도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이외의 소득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귀속되어 있는 경우 및 부동산소득〔부동산관련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의「국내원천소득」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내원천소득 중「이자·배당 또는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조약의 세율(주민세포함 가능)〕과 소득세법·법인세법의 세율 중 낮은 세율적용을 적용한다. 국내에서「거주자」나「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즉,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자연인·법인을 불문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원천징수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①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자] ②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한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대리·위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을 상속인이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사업소득 중의 일정한 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먼저 사업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열거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야 한다. 현행 법규상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 및 학설에서는 사업소득이란 납세자가 자기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① 영리성, ② 독립성, ③ 계속·반복성의 요건을 갖추고 소득세법이 열거한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다음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①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② 어업, ③ 광업, ④ 제조업, 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⑥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 ⑦ 도매업·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⑧ 음식·숙박업, ⑨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⑩ 금융·보험업, ⑪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⑫ 부동산매매업, ⑬ 교육서비스업, ⑭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⑮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이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을「영리성·독립성·계속 반복성」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 것이다. 사업소득 중에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정한 용역(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은 다음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 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제조용역 ㉤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정한 의료보건위생용역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정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다음의 용역(접대부·댄서와 유사한 용역은 제외)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다.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 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된다. ㉠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법률구조 ㉡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개·닭·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외국공공기관 또는「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은 유흥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봉사료를 이용해서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봉사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1998년 말에 신설하였다.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과 함께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음식·숙박용역, ㉡ 특별소비세법의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봉사료를 사업자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천징수를 하는 시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이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갖는다.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5%로 적용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의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 적용하며, 다만 다음의 ② 및 ③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③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이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존재하지만,「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가 적용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의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또는 사업자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① 소득금액=당해 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연말정산 사업의 소득률 ② 과세표준=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③ 산출세액=과세표준×기본세율 ④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 ⑤ 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즉, 비과세 사업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은 분리과세 없이 모두 종합과세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하지만 예납적인 원천징수이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존재한다. 다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갖게 되므로, 기타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법령에 열거된 소득만을 말한다. ①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③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④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⑤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⑥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기타 ㉠ 및 ㉡과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것 ⑦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⑨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⑪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⑫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⑬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⑭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⑮ 기타 다음에 열거하는 소득 ㉠ 라디오·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사례금 ㉣ 전속계약금 ㉤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열거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원칙적으로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정 범위내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의 계산은 열거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한다.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의제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 라디오·탤레비젼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지급 받는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 전속계약금 ⓔ 지역권·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주택입주지체상금 ㉡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얻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규정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음의「복권당첨소득」과「승자(승마)투표권의 환급금」및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중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0%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복권당첨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당첨소득 ②「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복표 당첨소득 ③「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당첨소득 ④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근로복지복권의 당첨소득 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당첨소득 ⑥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⑦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당첨소득 ⑧ 산림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당첨소득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 받는 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일정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일정한 원천징수의무자(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이고, 승인을 얻은 경우)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은 원천징수에 대한 규정 중 사업소득·기타소득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세무상담 중에는「원천징수제도」와「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또는「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등」, 다른 제도와 원천징수제도를 관련시켜서 문의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므로 원천징수제도와 기타의 납세의무 관계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를 말하며, 사업자는「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대상으로 열거하는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정한 용역〔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접대부·댄서 기타 이와 유사한 용역은 제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면세사업자」중에서「의료보건용역·일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제160조의2〕과 법인세법〔제116조〕에는「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다음의「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있다. 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에 대하여 다수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예외 중의 하나가『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설명한 바와 같이『원천징수대상 사업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발행하고 이를 제출하므로 지출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의무」가 있지만,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규정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사업소득 중 일정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관련 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하고, 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내용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천징수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