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서 전세사기주택을 과거 취득주택에서 제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하여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
여기서 생애최초의 의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전세사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전세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가 되지 않아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최근 개정세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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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1.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 : 100% 감면 2. 산출세액 200만원 초과 : 200만원 공제 |
요건 | ①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② 「지방세법」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 ③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 ④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 후 전입신고,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하면 안 됨(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⑤ 3년 이상 상시거주 및 보유 ⑥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3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 전세사기로 취득한 주택 취득세 감면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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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1.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 : 100% 감면 2. 산출세액 200만원 초과 : 200만원 공제 |
요건 | 전세사기로 인해 법에 따라 취득한 주택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4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3. 전세사기로 취득한 주택 재산세 감면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4. 경매의 유예 및 정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5. 경ㆍ공매 절차 지원
경ㆍ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및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8.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되었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 지자체 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9. 신용 회복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하며 분할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하여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10. 금융 지원
경ㆍ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금리의 전세대출이 지원된다.
11.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ㆍ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12. 국세의 우선징수에 대한 특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임대인의 국세를 징수하려 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의 국세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분된 국세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단, 국세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제외한다. ①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가 가능한 국세가 존재할 것 ③ 전세사기피해자의 안분적용 신청이 있을 것
13.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