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들어가기]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이다. 이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정해진 율(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7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3.4.9. 다음의 매입 자료를 기초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며, 아래의 원재료 매입분은 모두 과세 대상 제품생산에 사용된다고 가정한다(단, 관련 자료의 매입매출전표입력은 생략한다). (3점)
☞ 의제매입세액 계산
공급자 | 사업자번호(주민번호) | 매입일자 | 품명 | 수량(㎏) | 매입가격(원) | 증빙 | 건수 |
---|---|---|---|---|---|---|---|
인천농원 | 123-91-41544 | 2023.04.06. | 복숭아 | 180 | 16,000,000 | 계산서 | 1 |
푸른과일 | 123-91-10167 | 2023.05.13. | 방울토마토 | 90 | 7,000,000 | 신용카드 | 1 |
우영우(농민) | 830630-2054517 | 2023.06.08. | 사과 | 40 | 1,400,000 | 현금 | 1 |
김포쌀상사 | 215-91-67810 | 2023.06.19. | 쌀 | 10 | 300,000 | 간이영수증 | 1 |
• 우영우(농민)는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당사에 사과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 •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면세농산물과 관련된 제품매출액은 9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모두 4월 이후 공급분이다. •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4/104 ②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입증자료 - 인천농원 : 면세물품(복숭아) 16,000,000원 공급받아 계산서 수취 - 푸른과일 : 면세물품(방울토마토) 7,000,000원 공급받아 신용카드 사용 - 우영우(농민) : 면세물품(사과) 1,400,000원 공급받아 현금지급*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만을 제출해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 김포쌀상사 : 사업자로부터 간이영수증 수령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③ 의제매입세액 : (16,000,000 + 7,000,000 + 1,400,000) × 4/104 = 938,460원 ④ 공제가능한 금액 한도 : 법인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50% 적용 90,000,000 × 50% = 45,000,000 ▶ 의제매입세액적용 대상인 당기 매입액은 24,400,000원은 공제가능금액 한도인 45,000,000원 내의 금액이므로 전액 공제가능한 매입액이다.
[돋보기 1]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작성1)
1) 한국세무사회, 『2023 세무1』, 2023, pp.680-682.
(3) 공제한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일정율(40 ~ 7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2/102 외)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1. 의제매입세액 적용 요건
(1) 적용대상자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겸영사업자를 포함하며, 업종은 불문한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2) 면세농산물 등을 과세재화ㆍ용역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할 것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 등으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3) 면세농산물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때 의제매입세액신고서와 함께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해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제조업 외의 일반과세자인 음식업자 등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 공제율
(1)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이며, 수입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I 개인사업자 공제율 I
구 분 | 공제율 | |
---|---|---|
음식점업 | 과세유흥장소 | 2/102 |
기타 음식점업 | 8/108(2023년까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 | |
제조업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 운영업 | 6/106 |
기타 제조업 | 4/104 | |
기타 업종 | 2/102 |
I 법인사업자 공제율 I
구 분 | 공제율 | |
---|---|---|
음식점업 | 과세유흥장소 | 2/102 |
기타 음식점업 | 6/106 | |
제조업 | 중소기업 | 4/104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2/102 | |
기타 업종 | 2/102 |
I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I
구 분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액 | ||
---|---|---|---|
음식점업 | 기타 업종 | ||
개인사업자 공급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75% × 공제율 | 과세표준 × 65% × 공제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70% × 공제율 | 과세표준 × 65% × 공제율 | |
2억원 초과 | 과세표준 × 60% × 공제율 | 과세표준 × 55% × 공제율 | |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 과세표준 × 50% × 공제율 | 과세표준 × 50% × 공제율 |
3. 공제시기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공제 가능하고,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ㆍ경정청구ㆍ기한후신고 시 공제할 수 있다.
4. 의제매입세액의 추징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면세사업, 기타의 목적(개인적 공급ㆍ사업상 증여)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서식작성1]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1. 면세품목 매입내역
2. 추가자료 • 제1기 예정분 과세표준은 40,000,000원, 제1기 확정분 과세표준은 60,000,000원이며, 과세표준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에 직접 입력한다. • 제1기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을 240,000원(매입가액 6,240,000원) 공제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 관련 없는 다른 자료는 무시한다.
☞ 의제매입세액 계산
구분 | 일자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매입가격 | 품명 |
---|---|---|---|---|---|
전자계산서 매입분(현금거래) | 04.02. | ㈜수상 | 108-81-49188 | 384,000원 | 수도요금 |
05.08. | ㈜한상 | 109-81-31809 | 7,080,000원 | 고등어 | |
신용카드 매입분(보람카드) | 05.18. | ㈜두상 | 107-81-69876 | 2,750,000원 | 고등어 |
06.12. | ㈜세상 | 208-81-61880 | 564,000원 | 방역비(면세) |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4/104 ②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입증자료 - ㈜수상 : 수도요금은 면세농산물 등에 해당하지 않음 - ㈜한상 : 면세물품(고등어) 7,080,000원 공급받아 전자계산서 수취함 - ㈜두상 : 면세물품(고등어) 2,750,000원 공급받아 신용카드 사용함 - ㈜세상 : 방역비는 면세농산물 등에 해당하지 않음 ③ 의제매입세액 : (7,080,000 + 2,750,000) × 4/104 = 378,076원 ④ 공제가능한 금액 한도 : 법인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50% 적용 (40,000,000 + 60,000,000) × 50% = 50,000,000 ▶ 의제매입세액적용 대상인 당기 매입액은 16,070,000원*은 공제가능금액 한도인 50,000,000원 내의 금액이므로 전액 공제가능한 매입액이다. * 예정신고 시 매입가액 : 6,240,000 + 확정신고 시 매입가액 : 9,830,000 = 16,070,000원
[서식작성2]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돋보기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공제특례(조특법 §108)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2)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3)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조특령 §110 ③).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조특령 §110 ④). 1. 재활용폐자원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2. 중고자동차
공제액 = Min(① 공제대상액, ② 한도) ① 공제대상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1/103(중고자동차는 10/110) ② 한도 :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 수취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1/103
1)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2)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의 경우에는 한도적용 없이 공제대상액을 공제하며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 시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다. 3)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매입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위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더알아보기]
- ■ 개인에게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새 자동차를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서류상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부가, 심사부가2002-186, 2003.5.19., 기각, 완료).
- ■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서면부가-1640, 2015.11.11).
- ■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코드 10711)에 해당하는 것이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떡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코드 56191)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1143, 2012.11.22.).
- ■ 생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각종 행사 용역의 공급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화를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각종 행사 용역의 공급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 서면3팀-1539, 200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