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법인세법」은 법인의 자금이 생산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무관자산의 유지비와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취득한 자산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또 언제라도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자산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비용들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유지비(인건비 등), 차입금이자 등이 해당된다. 이하에서 업무무관자산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법 등을 알아보자.
업무무관자산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K법인은 아래와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물음에 대해 답하면?
<자료> ① 나대지 : 10년간 보유 ② 서화 : 회사 내 복도에 비치되어 있음. ③ 골프회원권 : 거래처 접대 등
• 물음1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이란? • 물음2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는? • 물음3 : 서화(미술품)에 대한 세법의 태도는? • 물음4 :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가? • 물음5 :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가?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자.
첫째, (물음1)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이란?
업무무관자산이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을 말한다. 부동산은 취득 후 유예기간(2 ~ 5년)이 지난 것, 동산은 서화ㆍ골동품(환경미화 목적은 제외)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차량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한다. 따라서 이외의 자산인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등은 세법상 규제를 받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령 §49).
둘째, (물음2)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는?
위 ‘물음1’의 업무무관자산에 대해 「법인세법」은 아래 두 가지 형태로 규제한다. 하나는 위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법법 §27 1호 가목). 이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의 조세공과금과 관리인의 인건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및 감가상각비(법인 22601-541, 1990.2.28.) 등도 손금불산입된다. 다른 하나는 이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비용도 손금불산입한다(법법 §28 ① 4호 가목).
셋째, (물음3) 서화(미술품)에 대한 세법의 태도는?
미술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업무무관자산이 아닌 미술품에 대한 세법의 태도는 아래와 같다.
• 미술품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다. • 단,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은 당기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법법 §19 17호).
넷째, (물음4)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가?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로 취득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 그 외는 2년이 유예기간이 된다. 그런데 사례의 토지는 이 기간이 경과되어 세법상 업무무관자산으로 유지비 및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물음5)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열거한 업무무관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지비나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은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제도46012-10624, 2001.04.17.) 법인이 본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업무무관자산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은 그 유지비 및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제를 받는다. 이하에서 이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제는 해당 자산의 보유 시에 적용된다. 업무무관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지ㆍ관리비를 부인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무관자산의 매각손실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 거래로서 발생하는 손비임이 명백하므로 손금불산입대상 유지ㆍ관리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심76서391, 1976.6.1.).
첫째, 「법인세법」상의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를 점검하자.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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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 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단, 다음의 유예기간 내의 것은 제외) ※ 유예기간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로부터 5년 • 부동산매매업 및 건물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 취득일로부터 5년 • 위 외의 부동산 : 취득일로부터 2년 ②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단, 부동산 매매업은 제외) |
업무와 관련 없는 동산 | • 서화ㆍ골동품(단,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에 비치하는 것은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 |
둘째,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시부터 매각 시까지의 세법상의 규제를 알아두자.
구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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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 시 | 자산 계상 | 없음(세법은 업무무관자산 자체를 불인정하는 것은 아님. 단, 시가초과분은 감액세무조정). |
② 보유 시 | 감가상각비 등 계상 |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모든 경비 불인정(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각종 유지비, 차입금 이자 |
③ 처분 시 | 처분손익 | 없음(단, 취득이나 보유 시 △유보나 유보 소득처분은 그 반대의 세무조정을 함). |
셋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앞에서 본 업무무관자산과는 별개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구분 | ①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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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 | 자금의 비생산적 사용에 대한 규제 |
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28조 제4호 나목 |
이자수령 고려 여부 | 고려함. 인정이자와 약정이자를 비교하여 차액을 익금산입함. | 이자수령한 것과 무관함. 이자를 수령하여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
이자비용 존재 여부 | 이자비용 존재 여부와 무관함. | 이자비용이 존재해야 손금불산입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