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개요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등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증여하는 재산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 기부금은 이와 같이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기업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공익성기부금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등은 일정한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공익성 없는 기부금인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종전에 「법인세법」상 공익성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2020년 말 「법인세법」 개정 시 법정기부금을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기부금을 조문으로 구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기부금의 명칭을 설정해 달라는 세법개정 건의가 많았다. 이에 2022년 말 「법인세법」 개정 시 종전의 법정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다.
2.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은 본래의 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⑴ 본래의 기부금
본래의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법법 §24 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여액을 기부금으로 보므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증여액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법기통 24-0…1).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접대비 2.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 … 기부금
예를 들어, 법인이 대학병원에 기부한 금품은 기부금으로 보나, 의약품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기부하는 금품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 46220-4019, 1999.11.18.).
⑵ 의제기부금
법인이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았으므로 기부금이 아니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너무 비싸게 사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너무 싸게 파는 경우 그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데, 이를 의제기부금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이 정한 정상적인 범위(이를 “정상가액”이라고 한다)는 시가에 시가의 30%를 더하거나 시가의 30%를 뺀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법령 §35). 시가가 100인 자산인 경우 정상가액은 70부터 130까지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시가가 100인 자산을 150에 산 경우와 시가가 100인 자산을 50에 판 경우의 의제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I 시가가 100인 토지를 150에 산 경우와 50에 판 경우의 의제기부금 I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을 부인하므로 의제기부금규정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법인세법」은 자산의 매매에 대해서만 의제기부금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보고 있다.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시가를 기부금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법집 24-35-1, 국심 96서2274, 1997.1.21.).

사례 의제기부금(사업연도 1.1. ~ 12.31.) ⑴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00인 토지(장부가액 50)를 50에 양도한 경우
⑵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00인 건물을 150에 양수한 경우(취득일 : 사업연도 초, 신고내용연수 : 10년)


3. 현물기부금의 평가
⑴ 현물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액 계산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시가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현물기부금을 시가로 평가하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든 그 회계처리만으로는 소득금액은 변동이 없다. 그러나 기부금이 달라지므로 기부금한도초과액이 생기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증가한다.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법령 §36 ①).
위에서 장부가액이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법인-227, 2010.3.12.). 현물기부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가가치세는 기부금에 대한 부대비용이므로 기부금에 더한다(법인 22601-1893, 1990.9.27.).
구 분 | 현물기부금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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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 | 장부가액 |
일반기부금 | 장부가액(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비지정기부금 |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⑵ 현물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예를 들어,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장부가액 100, 시가 300)을 기부한 경우에 장부가액법과 시가법에 의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위의 회계처리를 보면, 장부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하든 시가법으로 회계처리하든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다. 시가법으로 분개하면 기부금 200, 제품처분이익 200이 추가로 계상되나 비용과 수익이 같은 금액이므로 시가법의 당기순이익은 장부가액법의 당기순이익과 같다. 그러나 현물기부금을 시가로 평가하면 기부금은 300이 되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기부금한도초과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액이 커진다.
<장부가액법> | (차) | 기 부 금 | 100 | (대) | 제 품 | 100 |
<시가법> | (차) | 기 부 금 | 300 | (대) | 제 품 | 100 |
제품처분이익 | 200 |
<현물기부금의 평가> 법인이 토지(장부가액 100, 시가 300)를 비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고 장부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4. 기부금의 귀속시기
세법상 기부금은 실제 지출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기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법칙 §18). 다만, 선일자수표는 어음과 유사하므로 결제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그러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공익성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다(법집 24-36-3). 설립 중인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지출시점의 기부금으로 보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문제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ㆍ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도록 배려한 것이다.
기부금 종류 | 실제 지출일 | 근 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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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 현금지출일 | 법령 §36 ②ㆍ③ | |
현 물 | 현물증정일 | ||
수 표 | 선일자수표 | 결제일 | (서면2팀-1669, 2006.8.30.) |
선일자수표 외의 수표 | 교부일 | 법칙 §18 | |
약속어음 | 결제일 |
5. 기부금의 분류
「법인세법」은 기부금을 공익성 기부금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공익성 없는 기부금인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다. 공익기부금을 세무조정순서(한도액이 큰 순서와 일치함)에 따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준소득금액은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법법 §44, §46 및 §46의 5)은 제외하고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법법 §24 ② 2호).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은 종전에는 청산소득이었으나, 2010년 합병ㆍ분할세제를 전면개편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소득분류를 변경하였다. 소득분류의 변경에 불구하고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이 기부금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준소득금액에서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근 거 | 구 분 | 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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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 §24 ②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1-이월결손금*3) × 50% |
조특법 §88의 4 ⑬ | 우리사주조합기부금*2 | (기준소득금액*1-이월결손금*3-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30% |
법법 §24 ③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1-이월결손금*3-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 10%(20%)*4 |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합병ㆍ분할 시 양도손익 제외) + 특례기부금지출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출액 + 일반기부금지출액
*2.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전액 손금이므로(법령 §19 16호), 이 규정은 협력업체 등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을 말한다. *3.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법법 §13 ① 1호)을 말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2023 개정 (종전 : 60%) *4.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로 한다.
5-1. 특례기부금
⑴ 특례기부금의 내용
특례기부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한다(법법 §24 ② 1호).
1)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함. 이 경우, 학교법인이 캠퍼스 건축비 및 캠퍼스 정보시스템 건축비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학교법인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는데 사용한 금액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10.26.).
구 분 | 특례기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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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특례기부금으로 보되,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례기부금으로 본다(법집 24-0-4 ②).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
이재민 구호금품 |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구호금품에는 다음의 기부금을 포함한다(법집 24-0-4 ④). ①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② 재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중 이재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재민을 위하여 부담한 경우 그 부담금액 ③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구호금품가액 | ||||||||
학교 기부금 |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1) ① 사립학교 ②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기능대학 ④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⑥ 산학협력단 ⑦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⑧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⑨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기획재정부고시 제2023-17호, 2023.3.31.) ⑩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023 신설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특정병원 기부금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국립대학병원 ② 국립대학치과병원 ③ 서울대학교병원 ④ 서울대학교치과병원 ⑤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⑥ 국립암센터 ⑦ 지방의료원 ⑧ 국립중앙의료원 ⑨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⑪ 한국원자력의학원 ⑫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 ||||||||
전문모금 기관에 대한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전문모금기관(기획재정부고시 제2023-17호, 20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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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반기부금
⑴ 개요
일반기부금이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부금을 말한다. ① 일반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특정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 사회복지시설 등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법 소정의 시설 등에 기부하는 금품가액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하는 금액
⑵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법령 §39 ① 1호).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법령 §39 ③). 그러나 「법인세법」은 고유목적사업비 중 어떤 용도의 지출( 장학금, 연구비 또는 시설비 등)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법령 §39 ① 1호 가목)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법령 §39 ① 1호 나목)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령 §39 ① 1호 다목)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법령 §39 ① 1호 라목) 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법령 §39 ① 1호 마목) ⑥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 단체
⑶ 특정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이 다음의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본다(법령 §39 ① 2호). 1)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육비ᆞ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본다. 2) 공익신탁기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본다. 3) 사회복지ᆞ문화ᆞ예술ᆞ교육ᆞ종교ᆞ자선ᆞ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법령 §39 ① 2호 다목).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17호, 2023.3.31. 참조.
⑷ 사회복지시설 등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시설 등에 기부하는 금품가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아래 ‘②’의 ‘㉮’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일반기부금에 포함한다(법령 §39 ① 4호). ①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②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③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⑦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⑧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⑨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⑪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⑫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본다(법령 §39 ① 6호). 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②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17호, 2023.3.31. 참조
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의 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본다(법령 §39 ②).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단체 등 ②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③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5-3. 비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지정기부금의 예로는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에 대한 기부금이 있다.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법기통 67-106…6). ①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② 직원(임원 포함) : 상여 ③ 그 밖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
6. 특례기부금 시부인 계산
⑴ 1단계……차가감소득금액의 계산
기부금은 개인 또는 법인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출능력의 척도로는 소득이 적합하다. 그러나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을 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지 않고 기부하는 것은 기업부실의 원인이 되므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부금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하고 있다. 기부금한도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에 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기부금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외하고, 다른 세무조정을 모두 완료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한다. 당기순이익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해서 차가감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⑵ 2단계……특례기부금한도액 계산
차가감소득금액에 합병ㆍ분할 시 양도손익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특례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 기부금ㆍ일반기부금의 지출액을 더하여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인 이월결손금으로 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특례기부금한도액으로 한다(법법 §24 ② 2호). 2023 개정 (종전 : 60%)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이 아닌 법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종전에는 기부금한도액 계산 시에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하였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80%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2023 개정 (종전 : 60%)
① 기준소득금액*2 = 차가감소득금액(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제외*1) + 특례기부금지출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출액 + 일반기부금지출액 ② 특례기부금한도액=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함)*3] × 50% 2023 개정 (종전 : 60%)
*1.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은 종전에는 청산소득이었으나, 2010년 합병ㆍ분할세제를 전면개편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소득분류를 변경하였다. 소득분류의 변경에 불구하고 합병ㆍ분할 시 양도손익이 기부금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준소득금액에서 합병ㆍ분할 시 양도손익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2. 차가감소득금액은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므로 차가감소득금액에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더해서 기준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3.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 2008년 말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2009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2020.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공제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무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2022년분 세무조정 시 | 2023년분 세무조정 시 | 2024년분 세무조정 시 |
---|---|---|---|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 2012 ∼ 2021년(10년분) | 2013 ∼ 2022년(10년분) | 2014 ∼ 2023년(10년분) |
⑶ 특례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도를 계산하므로 기부할 때 기부금한도액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기부금을 탄력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그 후의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특례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특례기부금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기타로 소득처분)한다(법법 §24 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은 종전에는 5년이었으나, 2018년 말에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법인이 장부를 5년간 보관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한다(2018.12.24. 법법 부칙 §4 ②).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특례기부금”과 전기에서 이월된 “특례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이 있는 경우 특례기부금 한도액의 범위에서 먼저 전기 이월 특례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초과이월액은 먼저 발생된 것부터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4 ⑥).
I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I
2022년분 세무조정 시 한도액 발생 | 2023년분 세무조정 시 한도액 발생 | 2024년분 세무조정 시 한도액 발생 |
---|---|---|
2013 ∼ 2021년(9년간)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2013 ∼ 2022년(10년간)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2014 ∼ 2023년(10년간)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⑷ 특례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특례기부금과 특례기부금한도액의 잔액(특례기부금한도액에서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비교하여 특례기부금한도초과액(또는 한도미달액)을 계산한다. 례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특례기부금한도미달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특례기부금 세무조정 ① 특례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Min[특례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특례기부금한도액]을 손금산입(기타) ② 당기에 지출한 특례기부금 세무조정 특례기부금 당기 지출액-(특례기부금한도액-위 ‘①’의 손금산입액) =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7.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시부인 계산
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한도
법인이 협력업체 등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인 이월결손금으로 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함)과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공제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조특법 §88의 4 ⑬ 3호). 2023 개정 (종전 : 60%)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한도액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30%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전액손금이므로(법령 §19 16호) 위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⑵ 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액을 비교하여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초과액(또는 한도미달액)을 계산한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미달액은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무조정 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출액-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액 =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 아니한다.
8. 일반기부금 시부인 계산
⑴ 일반기부금한도액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인 이월결손금으로 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함)과 특례기부금손금산입액(특례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포함함)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을 공제한 금액의 1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를 일반기부금한도액으로 한다(법법 §24 ③ 2호). 2023 개정 (종전 : 60%)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포함)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 10%(사회적기업 20%)
⑵ 일반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일반기부금 중 일반기부금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반기부금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기타로 소득처분)한다(법법 §24 ⑤). 10년간의 이월공제는 개정규정 부칙에 따라 201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한다(2018.12.24. 법법 부칙 §4 ②).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일반기부금”과 전기에서 이월된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이 있는 경우 전기에서 이월된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된 것부터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4 ⑥).
⑶ 일반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일반기부금과 일반기부금한도액의 잔액(일반기부금한도액에서 일반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비교하여 일반기부금한도초과액(또는 한도미달액)을 계산한다. 일반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일반기부금한도미달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일반기부금 세무조정 ① 일반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Min[이월된 일반기부금, 일반기부금한도액]을 손금산입(기타) ② 당기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세무조정 일반기부금 당기 지출액-(일반기부금한도액-‘①’의 손금산입액) =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9.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차가감소득금액에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가산하고,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차가감 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중소기업인 ㈜한공(사회적기업이 아님)의 제23기 사업연도(2023.1.1. ~ 2023.12.31.)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기부금 조정명세서)을 계산하시오.
해답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차가감소득금액 : 185,000,000 + 25,000,000 - 20,000,000 = 190,000,000 3. 기부금 세무조정 (1) 기부금 해당액 ① 특례기부금 ㉮ 이월분 : 9,000,000 ㉯ 당기분 : 170,000,000 ② 일반기부금 ㉮ 이월분 : 0 ㉯ 당기분 : 42,000,000 (2) 특례기부금 세무조정 ① 한도액 : (402,000,000* - 300,000,000) × 50% = 51,000,000 * 기준소득금액 : 190,000,000 + 170,000,000 + 42,000,000 = 402,000,000 ② 세무조정 ㉮ 이월분:Min[9,000,000, 51,000,000]=9,000,000(손금산입, 기타) ㉯ 당기분: 특례기부금 당기 지출액-남은 특례기부금한도액 =170,000,000-(51,000,000-9,000,000)=128,000,000(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3) 일반기부금 ① 한도액 : (402,000,000 - 300,000,000 - 51,000,000) × 10% = 5,100,000 ② 한도초과액 : 42,000,000 - 5,100,000 = 36,900,000(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4)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세무조정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128,000,000 + 36,900,000 = 164,900,000 전기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9,000,000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105 란에 기재함. 4.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
1. 영업외비용의 기부금계정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① 한서대학(사립대학) 시설비 등 지출액(특례기부금) | 170,000,000원 | |
②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일반기부금) | 42,000,000원 | |
③ 향우회기부금(비지정기부금) | 15,000,000원 | |
계 | 227,000,000원 | |
2. 결산상 당기순이익 | 185,000,000원 | |
3.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 25,000,000원 | |
(1) 법인세비용 10,000,000원 (2) 향우회기부금 15,000,000원 | ||
4.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 20,000,000원 | |
5. 공제가능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제22기 발생분) | 300,000,000원 | |
6. 제22기에서 이월된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 9,000,000원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 처 분 | 과 목 | 금 액 | 처 분 |
법인세비용 | 10,000,000 | 기타사외유출 | 수입배당금액 | 20,000,000 | 기 타 |
향우회기부금 | 15,000,000 | 기타사외유출 | |||
계 | 25,000,000 | 계 | 2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