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등 매출에누리에 대한 최근 기획재정부 해석과 대법원 판례 경향 (계열사 제휴카드 할인금액에 대한 매출에누리 쟁점)

들어가며
경제가 발전하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여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복잡ㆍ다양화되어 과거에는 단순한 매출에누리로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였으나 현대에서는 계열사들이 제휴를 통하여 특정한 신용카드를 일정기간 이용하게 하는 조건이나 계열사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혜택을 부여한 기업들의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판례 경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매출에누리
매출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말한다(부법 §29 ⑤ 1호). 따라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대법원2013두19615">대법원2013두19615, 2015.12.23., 선고 판결). 예제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A는 2023.7.1. 거래처에 제품을 1억원에 공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거래를 한 경우 공급가액은? (상황1) 매출하면서 200만원을 직접 깎아주는 경우 (상황2) 매출하면서 시가 200만원의 제품을 추가로 무료 제공하는 경우
해답
(해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금을 직접 깎아 주거나 수량할인을 해주는 경우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구분 | 계약금액 | 거래할인 | 제품가액 | 공급가액 |
---|---|---|---|---|
상황1 | 100,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00원 | 98,000,000원 |
상황2 | 100,000,000원 | 2,000,000원 | 102,000,000원 | 100,000,000원 |
매출에누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 경향
1.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의 계약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판례 개요] 이동통신사가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단말기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할인판매를 하도록 한 후 대리점으로부터는 해당 단말기의 판대대금 중 할인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회수하는 판매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단말기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기한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A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판례 결과] 대법원은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하여 단말기 매입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2013두19615">대법원2013두19615, 2015.12.23., 판결).

2. 이동통신사업자와 고객의 특정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포인트로 단말기 할인구매
[판례 개요] 원고는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이동통신 대리점 사업자이다. 한편, 이동통신사는 당해 업체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용역 서비스에 가입하고 ‘멤버십’에 등록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고객은 이를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인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해당 이동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단말기 대금을 수령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받았다. 이에 원고는 보조금이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대리점과의 직접적인 계약이 아니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판례 결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포인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단말기 공급대금을 할인한 이동통신사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하고, 통신기기 도소매업자인 원고의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22두33149, 2022.11.17., 판결).

3. 오픈마켓의 바이어쿠폰 할인액
[판례 개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이용실적이 우수하거나 신규 가입한 구매회원에게 전체 또는 일정 범주의 상품에 적용되는 일정 금액의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그 구매회원이 적용대상 상품을 선택해서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 중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바이어쿠폰 제도를 시행하였다. 오픈마켓은 ‘바이어쿠폰’의 사용을 통하여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할인액만큼의 금액을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여 주었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그 공제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다. 처분청은 바이어쿠폰에 의한 할인액은 매출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오픈마켓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판례 결과] 대법원은 바이어쿠폰 할인액은 오픈마켓과 판매회원 사이에서 시스템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용역계약상 ‘판매회원은 오픈마켓이 시행하는 바이어쿠폰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바이어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거래 시 그 할인액만큼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결제 전의 가격 조율단계에서 할인이 적용되고,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서 할인된 판매대금이 시스템상 ‘고객할인구매가’ 또는 ‘할인적용금액’으로 표시되어 이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상품거래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되며, 바이어쿠폰 할인액은 용역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원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2014두298, 2016.6.23., 대법원2014두304, 2016.6.23., 대법원2014두311, 2016.6.23.,판결).

4. 홈쇼핑의 할인쿠폰에 의한 할인액
[판례 개요]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A회사는 홈쇼핑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 등을 판매하였다. 홈쇼핑업체는 A회사의 약정에 따라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당초 지정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홈쇼핑업체는 상품구매자로부터 할인된 판매대금만 지급받고 A회사로부터도 역시 약정에 따라 상품할인액만큼 차감된 판매수수료만을 지급받았다. A회사는 할인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쿠폰 등을 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A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판례 결과] 대법원은 원고와 홈쇼핑업체 사이의 계약관계는 명시적인 위탁매매관계로서, 수탁자인 홈쇼핑업체는 상품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홈쇼핑업체에게 상품판매대금에 관한 소정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상품구매자는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 등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을 상품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상품 할인판매와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차감은 위ㆍ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구매자를 상대로 하여 상품의 판매가격 자체를 인하한 것인 반면, 판매수수료의 차감은 원고와 홈쇼핑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대가를 낮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2014두144, 2016.06.23., 판결).

마일리지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세법 개정내용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자기적립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받은 마일리지결제액도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5두58959">대법원2015두58959, 2016.08.26., 판결). 이에 따라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7.4.1.부터 자기적립마일지리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보전받은 경우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부가가치세법」의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라서 마일리지에 대한 소송이 다시 제기될 경우 시행령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2017.12.19. 「부가가치세법」에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2018.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부법 §29 ③6호).
예제
구분 | 공급가액 | |
---|---|---|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 | 공급가액에 불포함 | |
제3자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 공급가액에 포함 |
보전받지 아니하고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보전받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 ㈜A가 가구를 2,000,000원에 온라인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 1,500,000원, 자기적립마일리지 300,000원, 신용카드회사 와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회사가 적립한 마일리지 200,000원(신용카드회사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150,000원)으로 수령한 경우 다음 상황에 따른 공급가액은? (상황1) 신용카드회사와 ㈜A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황2) 신용카드회사와 ㈜A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답 (상황1)1,650,000원 :1,500,000원 + 0원 + 150,000원(보전받을 금액) (상황2)1,700,000원 :1,500,000원 + 0원 + 200,000원(특수관계인은 시가
매출에누리에 대한 최근 기획재정부 해석 및 판례 경향
최근에는 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제휴카드사 결제를 통해 구매금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하는 캐시백을 실시하여 이를 제휴카드사와 분담하여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 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개정 이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 외에 신용카드ㆍ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01.25). I 마일리지등의공급가액포함여부 I
예제
구분 | 2017.3.31. 이전 | 2017.4.1. 이후 | |
---|---|---|---|
마일리지 | 자기적립 | 제외 | 제외 |
제3자적립 | 제외 | 포함 | |
특정조건에 따라 제3자가 마일리지 이외로 보전할인 | 제외 | 제외 | |
제휴카드사 등 청구할인에 대한 자사 부담액 | 제외 | 제외 |
신용카드 청구할인 시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청구할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가 고객에서 상품을 200만원에 판매하였는데 고객이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10만원을 청구할인받아 190만원을 결제받고, 신용카드사로 부터 약정에 의하여 5만원을 보전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 사업자의 상품판매로 대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과는 별개로 국세청은 “(갑설)”을, 납세자는 “(을설)”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나온 판결에서는 모두 납세자가 승소하였다(서울고법2020누59750, 2022.01.21., 판결). 법원에서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할인금액은 그 전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분담한 정산금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발생한 정산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이지 고객들과의 거래에서 받은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청구할인제도에서 사업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손실분담액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이를 인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인들 간의 매출에누리 보전을 통하여 자금보전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시각에서 대법원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갑설) 200만원 -10만원(청구할인금액) + 5만원(신용카드사 보전액) = 195만원 (을설) 200만원 – 10만원(청구할인금액) = 190만원
해답 기획재정부는 처음에는 사업자가 분담하는 청구할인금액 5만원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하여 갑설의 입장이었으나, 그 후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을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하여 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조세심판원도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손실분담액이므로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을설의 입장이다(조심2021중2746, 2021.9.16.).
나가며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에누리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받은 마일리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판시(대법원2015두58959">대법원2015두58959, 2016.08.26., 판결)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2017.2.7. 법령 개정시 자기적립마일리지에 대하여만 매출에누리로 보아 대법원 판결과 상이하여 2022.1.25. 기획재정부 해석으로 마일리지 이외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할인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국세청과 납세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는 그룹의 계열사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계열사들 간의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그룹의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사분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나, 계열사의 타사분 마일리지와 상품권,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은 현재 부가가치세법하에서는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므로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다투게 되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발맞추어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