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들어가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의 사업구조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소득세율의 구조상 사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경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사업구조에 맞추어 외부 투자, 대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법인사업을 고민하게 된다.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업무는 상법과 세법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강행법률을 지켜야 하고 사업체에 미치는 세무적 효과도 크므로 내용과 절차가 간단하지 않으며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인전환 시 실익을 고려하여 전환 여부,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체별 가장 합리적인 방법과 시기를 통한 법인전환이 진행되도록 의사결정하여야 한다. 법인전환 시 실무에서 검토할 사항은 각 사업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넓고, 종류도 다양하며 중요성의 차이도 크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법인 형태로 부동산을 운용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기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체로 시작하여 점차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비교
기업활동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개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형태의 사업체를 개인기업이라고 하고, 법에 따라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이 독립된 사업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 형태의 사업체를 법인기업이라고 한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은 사업활동 전반에서 차이를 갖는다. 외형상 법인 기업의 형태를 갖더라도 실질상 1인이 단독출자하고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실상 개인기업인 경우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구분하고자 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인기업은 대표자 개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법인은 주주의 출자와 법인 등기를 통하여 법적으로 인격체를 부여받아 설립되므로 그 과정에서 설립등기 비용이 발생하며 법적으로 법인격체가 설립하여야만 세법상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인기업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이 이뤄지므로 사업의 존속성이 낮은 반면, 법인 기업은 대표자와 별도로 존재하므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어 존속성이 높다. 청산절차의 경우도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해 복잡하다. 개인기업은 폐업 시 세무 관련 신고들만 이뤄지면 되지만, 법인은 해산등기와 청산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소득의 귀속은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개인기업을 운용하여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는 전액 대표자인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별도로 존재하는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소득은 법인으로 귀속되며 주주는 배당을 통하여, 대표자는 근로소득을 통하여 분배받을 수 있다. 즉, 법인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주주나 대표자의 소득이 아니므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 인출 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세제상 불이익이 수반된다. 흔히 법인세율(9 ~ 24%)이 개인종합소득세율(6 ~ 45%)보다 낮아 법인으로 사업을 운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인이 개인 대표자와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간과한 판단이다.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에 귀속되므로 이를 대표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당, 급여지급 등의 절차를 통하여야 하므로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는 점만을 이유로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 이 점 반드시 고려하여 법인전환 시 절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
설립 | 1. 단순2. 별도의 설립 비용 없음 | 1. 복잡2. 설립 비용 발생(주주 출자, 설립등기 비용) |
존속성 | 1. 낮음2.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사업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 | 1. 높음2.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계속 존속 |
청산 | 단순 | 복잡 |
소득의 귀속 | 전액 대표자 개인 귀속 | 법인 귀속(주주나 대표자의 소득 아님) |
적용세법 | 1. 소득세법2. 세율(6 ~ 45%) | 1. 법인세법2. 세율(9 ~ 24%) |
법인전환의 필요성
부담세액 차이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세율 6%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의 세율로 8단계의 누진세율에 따라 세액이 계산된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9%부터 4단계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과세표준이 3,0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4%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 구조가 무조건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기업은 개인 대표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대표자가 이익을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액 부담차이는 법인의 주주 구성, 급여 및 배당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매출 6억원, 비용 3억원이 발생하여 이익 3억원이 발생하는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경우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약 1억 3백만원(기본공제 이외 공제, 감면 없음으로 가정)이 발생하지만 법인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는 약 4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상황하에서도 대표자ㆍ주주에게 귀속되는 급여와 배당의 구성에 따라 최종적인 세부담 측면에서 법인기업의 최종 세부담이 달라진다. | 이익 3억원 발생 시 소득세 및 법인세 |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기업의 세후 이익(약 2억 6천만원)을 전부 대표자의 급여로 지급한다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는 약 7천 8백만원으로 법인세(약 4천만원)와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약 7천 8백만원)합계액(약 1억 1천 8백만원)은 개인기업(약 1억 3백만원)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하다. | 세후 이익 급여 수령 시 |
동일한 상황에서 법인기업의 세후 이익(약 2억 6천만원)을 공동대표이사 2인이 급여(약 1억 1천만원)와 배당(2천만원)으로 나눠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대표이사 2인의 종합소득세(약 4천 3백만원)를 고려하더라도 8천 3백만원으로, 개인기업(약 1억 3백만원)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2천만원 유리하다. | 세후 이익 공동대표이사 급여 및 배당 수령 시|
이처럼 법인전환 시 부담세액 차이는 법인 주주 구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전환 시 세부담 차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
세 액 | 약 1억 3백만원 | 약 4천만원 |
구분 | 법인세 | 대표자 종합소득세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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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 약 4천만원 | 약 7천 8백만원 | 약 1억 1천 8백만원 |
구분 | 법인세 | 대표이사 2인 종합소득세 합계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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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 약 4천만원 | 약 4천 3백만원 | 약 8천 3백만원 |
성실신고확인제도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기업 중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검증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사업소득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그러므로 당해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세무관리가 허술해지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선정되어 성실신고 확인서 및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업 종 | 기준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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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임업ㆍ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 15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천만원 |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
외부 사업자금 조달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ㆍ사망 등 개인적 사정으로부터 자유로우므로 개인기업에 비해 기업의 영속성이 강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신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법인은 외부로부터의 차입뿐만 아니라 주식발행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개인사업의 확대로 외부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의사결정 시 고려사항
주주구성
사업의 법인전환을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하고, 발기인별로 출자할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주주구성 시 세무상 고려사항을 살펴보자.
① 제2차 납세의무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때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② 주식 취득 자금출처조사
과세관청은 취득자의 나이나 소득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정도 규모의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여 추정’ 조문에 따라 자산취득 원천을 조사한다. 이때 취득 원천을 입증하지 못하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식 또한 자산의 종류 중 하나이므로 취득한 주식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는 등 세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므로 주주구성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기업의 자산 구성, 법인 설립 시 출자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진다.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업구조 전환 방식은 다음과 같다. 방법별 특징과 유의사항은 이하에서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방 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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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기업 폐업 후 법인 설립 | - |
2.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일반) | - |
3.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① 개인기업 폐업 후 법인 설립
법인 사업체로의 변환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던 기업체를 폐업하고 법인기업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사업용 재고, 자산을 많이 보유하지 않으면서 매출이 아직 소규모인 초기 개인사업자라면 절차상 가장 간편한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일반)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양수도의 방식으로 개인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이나 사업용 자산이 많으나 부동산 등은 없으며, 손익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 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③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세감면)
개인기업이 특정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로서 이 세액감면 혜택을 법인기업에 승계하고자 할 때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활용한다. 또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현금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부시점을 늦추기 위해 활용한다. 다만, 여러 혜택이 있는 만큼 순자산요건, 처분제한요건 등 세법상 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절차의 복잡성이 크고 조세협력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방법이다.
④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방법과 조세지원은 동일하나 출자를 현물로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업 소유 부동산이 많아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역시 절차의 복잡성이 높고 조세협력비용이 크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법인과 부동산
이전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부동산을 매매 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운용하는 경우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인 부동산 취득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 명의의 취득 시에는 개인의 취득보다 주의할 점이 더욱 많으므로 취득 계약 전 반드시 취득세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가액에 따라 1 ~ 3%,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 이외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 이외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12% 차등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를 분문하고 12%의 세율이 부과된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고려하는 경우 최대 13.4%의 취득세율이 부과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1억 3천 4백만원에 해당한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명의 주택 취득을 고려하는 경우 사전에 취득세를 검토하도록 하자.
1세대 주택 수 | 개인 취득 | 법인 취득 |
---|---|---|
1주택 | 가액별 1 ~ 3% | 12%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 3주택 | 8% |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 4주택 이상 | 12%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율에 4%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100억원으로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 (100억원)에 6.8%(2.8% + 4%)에 해당하는 6억 8천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 시설용 부동산의 사업용으로 신축ㆍ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8%의 세율을 적용하되 ‘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 중과적용을 제외한다.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②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등의 경우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부동산 임대소득
법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9 ~ 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율 측면에서는 개인소득세율(6 ~ 45%)보다 낮은 세율이지만 개인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주택 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주택 임대를 고려하는 경우 주택 취득 전 예상세액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법인 부동산 양도소득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인은 개인 대표자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은 개인이 보유하는 부동산과 구분되며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법인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법인의 부동산 양도의 차이를 알아보자.
개인 부동산 세율 미적용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개인의 소득 중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이때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① 단기보유 시 적용세율
소득세법은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단기인 경우 높은 세율을 용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부과하고 양도물건이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인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의 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특히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보유기간 2년 이내 단기이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세 율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이외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1년 미만 보유 | 70% | 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60% | 40% |
2년 이상 보유 | 60%(분양권에 한함) | 기본세율(6 ~ 45%, 8단계 누진세율) |
② 다주택자 적용세율
1세대가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서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다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회피할 수 있다.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거나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 ~ 45%, 8단계 누진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30%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세율은 75%에 이른다. 다만,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보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법인은 개인 대표자와 독립된 별개의 존재이므로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개인의 보유주택과 합산되지 않는다.
구 분 | 중과세율 | 적용세율 |
---|---|---|
1세대 2주택,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 | 20% | 26~65%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합이 3 이상 | 30% | 36~75% |
③ 법인의 주택등 양도소득 추가세율
법인세법은 법인이 주택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20%(10%)를 추가로 과세한다. 내국법인이 주택, 별장,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과세로서 개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양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은 주택의 1채의 주택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20%의 세율로 추가 과세되므로 1채의 주택 보유 시에는 법인기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은 보유주택 수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세율(9 ~ 24%)이 낮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양도차익의 과세에 대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부동산을 법인으로 취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취득 전부터 부동산 취득ㆍ처분에 따른 예상 세액을 비교하도록 하자.
구 분 | 중과세율 | 적용세율 |
---|---|---|
주택, 별장,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20% | 29~44%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
법인세법은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법인을 만들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이라 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나.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성실신고확인서등 제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업무추진비 인정한도 축소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한 금액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인정한도가 50%로 줄어든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한도 축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에 대하여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한도도 축소된다. 일반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천 5백만원을 인정해주지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5백만원을 인정한다.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액 중 감가상각비도 8백만원이 아닌 4백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하며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또한 손금 인정액을 8백만원이 아닌 4백만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