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개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부동산, 동산, 채권, 유가증권, 특허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현물출자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 출자는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현물출자가 인정되고 있다.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자산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해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현물출자를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장ㆍ단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법원의 인가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감정인 선임 비용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출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 비해 납입자본금의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세제혜택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세법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독려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월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가 감면된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부가법 §10 ⑨ 2호,부기통 10-23-1).
개인기업의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개인기업을 단순 폐업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일반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기업이 종전에 적용받고 있던 세액공제ㆍ감면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기업이 적용받고 있던 세액공제ㆍ감면이전환법인에 승계된다(조특법 §32 ④). 법인전환 전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제64조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개인사업자의 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31 ④, §31 ⑤). 이 경우 전환법인은 개인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조특법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전환법인은 개인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 상당액을 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조특법 §31 ⑥).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세제혜택 요건 및 사후관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
①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특법 §32 ①). *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조특령 §29 ③).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주택 등 외의 사업용고정자산일 것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며, 「법인세」 시행령법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부동산은 제외한다(조특령 §28 ②). 또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조특법 §32 ①). ③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조특법 §32 ②; 조특령 §29 ⑤). 이 경우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조특령 §28 ① 2호).
순자산가액 = 현물출자일 현재 자산의 시가평가액 – 부채(충당금 포함)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조기통 32-29…2).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신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신설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후관리
현물출자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조특법 §32 ⑤). ① 개인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조특령 §29 ⑥).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령 §29 ⑦).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 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 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 조의 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감면요건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가 감면된다.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배제된다(지특법 §57의 2 ④)
2) 감면신청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후관리
법인전환에 따라 감면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지특법 §57의 2 ④).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지특령 §28의 2 ③). ①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②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조특령 §29 ⑦).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 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④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절차
개인기업의 결산
법인전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법인전환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개인기업의 결산을 하고, 법인전환 기준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현물출자 계약
개인기업주와 신설법인의 발기인 대표 간에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한다. 현물출자계약 체결 시점에는 현물출자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현물출자가액의 평가방법만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루어지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현물출자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산의 감정 및 회계감사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가액을 산정하고 법원의 현물출자가액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과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필요하다.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의 결정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하고,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도록 자본금을 결정해야 한다.
정관 작성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현물출자 조사보고 및 법원의 심사
상법상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보고 및 법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인설립등기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 또는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재산 명의이전 및 취득세 신고
현물출자 자산 중 부동산, 차량, 예금, 차입금 등 재산의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적용신청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기업주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설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개요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양수도 방식으로 개인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을 말한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장ㆍ단점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현물출자와 같은 법원의 인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적다. 또한,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특법상 요건을 갖추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므로 고가의 부동산이 존재하고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세제혜택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32 ①).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제외)에 대해 취득세의 75%가 감면된다(지특법 §57의 2 ④). 단,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부가법 §10 ⑨ 2호; 부가령 §23).
개인기업의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 개인기업의 세액감면 및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조특법 §32 ④).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세제혜택 요건 및 사후관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
①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특법§32 ①) ② 주택 등 외의 사업용고정자산일 것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부동산은 제외한다(조특령 §28 ②). 또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조특법 §32 ①). ③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조특법 §32 ②; 조특령 §29 ⑤). 이 경우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조특령 §28 ① 2호)
순자산가액 = 법인전환일 현재 자산의 시가평가액 – 부채(충당금 포함)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조기통 32-29…2). ④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할 것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조특령 §29 ②).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포괄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신설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후관리
포괄양수도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조특법 §32 ⑤). ① 개인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사업의 폐지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대한 내용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동일하다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감면요건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가 감면된다.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배제된다(지특법 §57의 2 ④).
2) 감면신청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후관리
법인전환에 따라 감면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지특법 §57의 2 ④) * 정당한 사유에 대한 내용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동일하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절차
개인기업의 결산
법인전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법인전환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개인기업의 결산을 하고, 법인전환기준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순자산가액의 평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주와 신설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법인전환기준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신설법인은 사업의 포괄양수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이사회결의를 해야 하며, 개인기업주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간에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재산 명의이전 및 취득세 신고
양도 자산 중 부동산, 차량, 예금, 차입금 등 재산의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적용신청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기업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설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