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정비
일련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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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인 |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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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종소 |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신청법인만이 의무자가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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