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검토해야 할 사항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
(1)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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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 ㆍ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만, 반환ㆍ동의ㆍ검수조건부, 기한부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상가건물 신축 관련 공급시기 적정 여부 | ㆍ시공사는 적정한가? - 관할구청 또는 시청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면서 시공사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데 시공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제출한 계약서상 시공사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음 ㆍ최종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자를 확인하였는가? - 건축 관련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자와 최종분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준공검사 일자보다 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함 ㆍ준공검사일자 이후에 마감공사가 중요한가? - 준공검사 후 공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는 최종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검사일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지만 극히 제한적임 ㆍ준공검사 후 대금을 1년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 준공검사 후 대금을 1년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와 장기할부판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임 ㆍ준공검사일까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준공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예 : 법원의 확정판결 등) ㆍ완성도기준지급 공사의 기성고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 완성도지급조건 공사는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데 기성고 청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임 |
기계장치 등 설치 관련 공급시기는 적정한가? | ㆍ일반적으로 기계장치 설치 관련해서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로 설치하는데 설치 완료일이 시운전 등을 거치는 조건일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함(서면3팀-1339, 2006.7.5.). |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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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한 경우 | ㆍ재화의 공급으로 10% 세율 적용 -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가공업자가 주요 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0% 세율을 적용한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 |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 ㆍ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 적용 - 10%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배제 ※ 납세자가 선택하여 영세율 또는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하지만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한 경우에는 영세율만 적용 가능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하지 않은 경우 | ㆍ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와 거래하는 업체와 임가공용역 계약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10% 세율 적용 |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ㆍ용역 공급 | ㆍ내국신용장 개설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 ※ 내국신용장 개설한 경우 재화나 용역 모두 영세율 적용 |
(3) 동물병원 과세수입금액 누락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중 법에 따른 진료용역만 면세하고 일반적인 애견용품, 애견미용, 애견 진료용역 등은 과세되고 있다.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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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누락 | ㆍ관리프로그램 확인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 확인 - 동물병원은 대부분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이의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금액을 과세 |
매입자료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자료 확인 | ㆍ사료 등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근거로 매출 환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 백신, 애견용품 등을 구입한 경우 이를 통한 매출환산을 통해 수입금액 누락분 과세 |
(4) 공통매입세액 정산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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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분양업자 면세 관련 매입세액 | ㆍ과세ㆍ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반드시 정산해야 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을 공급하는 경우 건설이 장기간 소요되어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해야 함에도 정산하지 않아 과세되는 사례가 많음 |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가구 | ㆍ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가구별 화장실, 싱크대, 전자레인지, 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어야 함 |
(5) 사업의 포괄적 양도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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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여부 검토 | ㆍ사업의 포괄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 둘 이상의 과세업종 겸영 시 하나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세업종 겸영 시 과세업종 양도는 과세대상 아님) - 모든 권리와 의무 승계(미수금, 미지급금 제외) →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ㆍ건물, 종업원, 임차인 등을 제외하거나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과세 - 사업의 동질성 유지(양도일 현재 동질성만 유지되면 됨) → 양도일 이후에 업종을 변경ㆍ추가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하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음 |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업양도 | ㆍ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동일 부동산임대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ㆍ부동산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동일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대리납부한 경우 | ㆍ사업양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가능 |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에서 하루라도 경과하면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기간을 늘리고 가산세율을 축소하였다.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해당 연도 7.1.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의무발급 대상 : 2022.7.1. 이전 3억원→2023.7.1. 이전 2억원→2023.7.1. 이후 1억원→2024.7.1. 이후 8천만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의무발급기간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는다. 개인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그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발급하면 적법한 발급으로 본다.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가산세(1%)가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면 미발급가산세(2%)가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2022.2.14. 이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취지연가산세(0.5%)는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으나, 2019.2.12. ~ 2022.2.14.까지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된다.
※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확정신고기한이 순연되므로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에 해당한다.
(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의무위반 시 가산세 부과
전문직사업자 등 현금수입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마련을 하고 있다. 특히, 현금수입금액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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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매출은 적정한가? | ㆍ차명계좌를 통한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 - 전문직 사업자 등은 대부분 외상이 아닌 현금거래이므로 편의상 차명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관리해야 함 |
2. 실무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고오류 사례
(1) 직수출 누락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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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통관 자료와 일치하는가? | ㆍ수출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선하증권(B/L) 등에 의해 확인되는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함 ※ 관세청의 수출통관 자료가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통보되므로 관세청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신고누락분이 자주 발생함 |
무환수출분 포함 여부 | ㆍ견본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지 않았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6월과 12월의 수출분은 수출신고필증과 B/L 등에 의한 선적일이 상이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함 신고일자와 선적일자가 3 ~ 7일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12월 신고분의 선적일이 다음 해로 이연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법인세와도 연관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함 |
결제방법이 TT에 의한 거래는 정상적인 수출인가? | ㆍTT*에 의한 결제방식은 현금거래로 보따리상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결제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함 * TT : Telegraphic Tramsfer의 약자로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방식을 말함 |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분 매출누락
구 분 |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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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을 먼저 발급한 경우 | ㆍ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 불가 |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과 세금계산서 중복발급한 경우 |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동시에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우선 적용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분은 전표 여백 또는 이면에 “××××-××-×× 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 기재 보관하여 국세청 소명요구 시 제출 | ㆍ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 ㆍ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이면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표기하여 관리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기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음 | ㆍ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거래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결제한 경우 | ㆍ공급시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결제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대금의 일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 ㆍ월합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는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과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결제 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 결제한 경우 | ㆍ일반과세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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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경과하여 개설된 경우 | ㆍ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하여 개설된 경우 10% 세율 적용 ※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거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특정 과세기간에 거래분에 대해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배제됨 |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 내에 개설된 경우 | ㆍ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하면 됨 |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개설된 경우 | ㆍ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후개설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당초 공급시기이므로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로 하며, 신용장개설 일자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ㆍ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분이 확정신고기한 내에 사후개설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신고ㆍ경정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국세청 예규에 의해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고 확정신고하는 때 반영 ㆍ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ㆍ발급되었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국세청 해석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세율 10%)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집 60-0-19). - 기획재정부의 해석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이 해석은 영세율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자가 그 혜택을 포기하고 10% 세율을 적용받겠다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
(4) 대손세액 공제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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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재산은 없는가? | ㆍ매출채권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실질적인 무재산인 경우, 채권회수 노력이 있어야 함 ㆍ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손승인 채권, 경매취소 압류채권, 부도어음 및 수표(저당권 설정분은 제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
대손사유가 적정한가? | ㆍ「상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ㆍ수표, 어음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 ㆍ파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ㆍ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지분 시가와의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금액 ㆍ실무에서는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함 |
(5) 주민등록번호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구 분 | 미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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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 ㆍ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ㆍ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는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ㆍ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 ㆍ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통지 등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 공제 |
1) 공급자
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적용 불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서삼46015-10295, 2003.2.18.). ② 수정세금계산 발급시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서면3팀-1784">서면3팀-1784, 2007.6.20.). ※ 공급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2) 공급받는 자
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사전법령부가-22453, 2015.2.7.). ②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불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46015-2135, 1999.7.26.); (부가22601-2193, 1987.10.2.)]. ※ 공급자가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공급받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과세관청에서 결정통지 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