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세액기본공제액과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1. 개 요
본 원고는 2022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2023 및 2024사업연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차 및 3차(3차는 중소기업에 한함)연도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23사업연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예규를 설명한 것이다.
2. 법령 및 예규의 내용과 사례
(1) 법령 및 예규의 내용
2023년 및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 통합고용세액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는 기존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조특법 §127 ⑪, 2022.12.31. 신설).
[참고] (법인세제과-914, 2023.6.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예제 및 해설
제조업을 영위하며 중소기업인 ㈜갑의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안의 수치는 전기 대비 증감 인원 수이다. ㈜갑은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수도권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고, 임직원 모두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다.
구 분 | 2023사업연도 | 2022사업연도 | 2021사업연도 | 2020사업연도* |
---|---|---|---|---|
상시근로자 수 | 121.94 (1.49) | 120.45(10.16) | 110.29(4.93) | 105.36(-) |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68.25 (2.58) | 65.67 (7.18) | 58.49(3.25) | 55.24(-)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 53.69(△1.09) | 54.78 (2.98) | 51.80(1.68) | 50.12(-) |
* 2020사업연도는 2019사업연도 대비 인원의 증감이 없었다.
위 자료를 이용하여 2021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의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과 2023사업연도의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관련서식을 작성하라. 여기서 청년상시근로자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시는 29세 이하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시는 34세 이하로 보아 세액공제를 계산하기로 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1) 2021사업연도의 세액공제(1차연도 세액공제) ⇒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액=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1,100만원+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인원×700만원=3.25명 × 11,000,000원 + 1.68명 × 7,000,000원=35,750,000원 + 11,760,000원=47,510,000원
- (2) 2022사업연도의 세액공제
- 1) 2021사업연도분의 2차연도 세액공제 위 ‘1.’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1.’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액 = 35,750,000원 + 11,760,000원 = 47,510,000원
- 2) 2022사업연도의 공제세액(1차연도 세액공제)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1,100만원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인원×700만원=7.18명 × 11,000,000원 + 2.98명 × 7,000,000원=78,980,000원 + 20,860,000원=99,840,000원
- 3) 세액공제액의 합계 ⇒ 1) + 2) = 47,510,000원 + 99,840,000원= 147,350,000원
- (3) 2023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 1) 2021사업연도분의 3차연도 세액공제 2023사업연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2021사업연도 대비 11.65명(121.94-110.29) 증가하였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9.76명(68.25-58.49) 증가하였으므로 2021사업연도분의 3차연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35,750,000원 + 11,760,000원 = 47,510,000원
- 2) 2022사업연도분의 2차연도 공제세액 2023사업연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2022사업연도 대비 1.49명 증가하였으므로[비록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수가 1.95명 감소(1.49 - 2.58)하였지만] 2022사업연도 세액공제를 다시 한 번 공제받는다(조특법 §29의 7 ① 본문, 조특칙 [별지 제10호의 8 서식] ∼ ㉑ 및 ㉒ ∼ ㉗ 작성요령 참조). ⇒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 78,980,000원 + 20,860,000원 = 99,840,000원
- 3) 2023사업연도분의 세액공제(1차연도 세액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2.58명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49명 증가하였으므로 1.49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 ⇒ 2023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1.49명 × 11,00,000원 = 16,390,000원
- 4) 세액공제액의 합계 ⇒ 1) + 2) + 3) = 47,510,000원 + 99,840,000원 + 16,390,000원 = 163,740,000원
2023사업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 (1) 2021 및 2022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2차 및 3차연도 세액공제
- 1) 2021사업연도분의 3차연도 세액공제 2023사업연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2021사업연도 대비 11.65명(121.94 - 110.29) 증가하였고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도 9.76명(68.25 - 58.49) 증가하였으므로 2021사업연도분의 3차연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35,750,000원 + 11,760,000원 = 47,510,000원
- 2) 2022사업연도분의 2차연도 공제세액 2023사업연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2022사업연도 대비 1.49명 증가하였으므로[비록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1.95명 감소(1.49 - 2.58)하였지만] 2022사업연도 세액공제를 다시 한 번 공제받는다(조특법 §29의 7 ① 본문, 조특칙 [별지 제10호의 8 서식] ∼ ㉑ 및 ㉒ ∼ ㉗ 작성요령 참조). ⇒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 78,980,000원 + 20,860,000원 = 99,840,000원
- (2) 2023사업연도의 세액공제 2023사업연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다음과 같다. 2023년에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2.58명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49명 증가하였으므로 1.49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 ⇒ 2023년의 통합고용세액공제액(기본공제액) = 1.49명 × 14,500,000원 = 21,605,000원
- (3) 합 계 ⇒ (1) + (2) = 47,510,000원 + 99,840,000원 + 21,605,000원 = 168,955,000원
[저자주] 통합고용기본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선택은 청년상시근로자(통합고용세액공제는 34세 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9세 이하)의 구성내역과 증가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무적용 시 사례별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관련 서식의 작성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2023사업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1) 2021 및 2022사업연도분의 2차 및 3차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2) 2023사업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