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외

목 차
1.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 Q 2020년, 2021년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2023년도 지차체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수취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방역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손실보상금은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여야 하는지?
- A 법인의 익금은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수익을 포괄적으로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자산의 증가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방역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인은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익금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영업외수익(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2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2022.5.4.).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 서면소득-1176, 2022.5.3.)[소득세과-584].
2.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Q 수출용 원자재를 매출처에 8.31.에 공급하고 매출처에게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익월 9.10.까지만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구매확인서를 받기 전에 매출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처에서 업무가 지연되어 9.17.에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이 경우 기발행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A 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은 통상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납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수출용 원자재 등을 선납품하고 구매확인서를 추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우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시점에 당초 발급된 일반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초 작성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 당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세율을 잘못 적용 착오사유’로 당초분을 취소하고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일자에 다시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사례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여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잘못이라고 판시하고는 있습니다.
- 관련예규
-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부가, 조심2012서1279, 2012.5.14.).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252, 2010.9.26.).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서면3팀-533, 2007.2.13.).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입장권 발행사업자가 입장권이 아닌 장소사용료 및 음료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Q 프로스포츠 구단입니다. 경기장 운영하면서 판매하는 입장권 외에 추가로 일정공간을 대여해주고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공간이라 함은 상암월드컵경기장 또는 수원월드컵경기장 같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매경기 시 대여하는 경우이며, 사용료에는 장소사용료와 부가서비스(음료, 식사 등)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장권 발행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경기장 내 장소사용료 및 식대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 A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와 구분하여 고유 역무 외에 별도의 실내공간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 및 식대를 받는다면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구분하여 받는 당해 장소사용료 및 식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의 경우 복리후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5. 여객운송업
-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 Q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설계변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일부 변경이 되어 변경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변경사업계획승인시점 이전에 공급받은 설계용역에 대하여 변경된 비율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기존 설계용역비에 대하여는 계약에 따라 2기 이상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지급 및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A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초과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변경일 이후 공사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면적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98, 2013.1.30.).
-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 부가46015-730, 2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