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대가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무수익 자산 여부)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 1)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2.24.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B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주식 59,000주(전체 주식의 32.78%, 이하 ‘이 사건 주식’)를 주당 101,739원으로 합계 약 60억원에 양수하였다.
- 2) 조사청은 2017.9.4.부터 2017.9.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을 B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ОО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3) 피고는 2017.1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양수거래로 인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 후 2015 사업연도 귀속법인세 2,962,048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
-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3.15. 기각되었고 이를 2018.4.3. 송달받았으며, 2018.7.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10.18. 기각되었고 이를 2018.10. 29. 송달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령
(1) 원고의 주장
- 1) 원고는 상법 제341조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비록 원고가 주주들에 대한 통지기한을 지키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B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인 C는 원고의 이사로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계획에 관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취득거래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일 뿐이므로, 원고가 자금을 차입하여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취득거래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주식매입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수익 자산을 매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
제23조 【과세표준의 계산】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 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1. 자본금의 액
-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나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료 및 수
- 다. 주식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조에서“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3. 1심판결1)의 요지
1) (서울행법2019구합52898, 2021.11.9.) 판결
(1)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절차 위반 여부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는 “회사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는 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가목),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나목),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다목),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라목),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마목),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바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호는 회사의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제1호 각 목의 사항’등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정한 취지는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2017두63337">대법원2017두63337">대법원2017두63337">대법원2017두63337, 2021.7.29.,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였으나, 이를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인 2015.11.19.까지 통지하지 못하고 2015.11.20. 열린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 회의 및 결의 과정에서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 계획 및 그 절차, 양도신청의 기간 등 주요사항을 모두 지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주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B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은 본문에서 회사는 일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46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자본금의 액’(제1호),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제2호),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법원2017두63337">대법원2017두63337">대법원2017두63337">대법원2017두63337, 2021.7.29.,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원고의 배당가능이익은 29,407,003,812원이고,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7,121,730,000(= 70,000주 ×101,739원)이므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하여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법ㆍ유효한 이상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대가로 B에게 지급한 정당한 대가일 뿐, B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목적인 ‘주주 겸 임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의 양도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구조 변화를 모색하며 임직원에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무관하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을 자신의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자체가 적법한 이상 원고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입대금이 자산 취득의 대가가 아닌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주식의 양도인인 B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는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위 법령에 의하여 무수익 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03두13267, 2006.1.13., 판결 등).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자기주식으로서 상법상 의결권, 공익권이 제한되고 이익배당청구권 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취득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재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2014년 영업이익이 177,028,894원, 당기순이익이 2,804,942,462원, 2014년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9,407,003,812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식 취득 무렵 원고의 기업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 취득행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2심판결2)의 요지
2) (서울고법2021누73098, 2022.12.16.)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자기주식으로서 상법상 이익배당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취득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그런데 제1심에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지 않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그 유통가능성을 없앰으로써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시세차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회사의 주주 구성이 모두 임원이거나 가족들로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적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시점과 조건하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것인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고 상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61억원을 차입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법원2017두63337">대법원2017두63337">대법원2017두63337">대법원2017두63337, 2021.7.29.)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이상 원고가 회사 자금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든지 여부는 무수익 자산의 매입과 직접관련이 없다.
5. 대상판결3)의 요지
3) (대법원2023두31263, 2023.4.27.) 판결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98두12055판결, 2000.11.10., 등).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수익 자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법ㆍ유효한 이상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은 원고가 주식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전일 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취득한 자기주식이 무수익 자산인지 여부와 상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행위이며, 설령 원인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인무효에 준하는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상여 처분하고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은 자기주식으로서 상법상 이익배당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취득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면, 판결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341조 제1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ㆍ2호에서 회사가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정한 취지는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비록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일련의 사건들로 법에서 달성하려고 했던 그 취지를 달성한다면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인 무효의 사건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상기와 같은 논리로 비록 원고가 다음 날에 통지함으로써 상기 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주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지만, 원고의 주주는 모두 원고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 회의 및 결의 과정에서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 계획 및 그 절차 양도신청의 기간 등 주요사항을 모두 지득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하였다. 나아가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판결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여러 기업들이 배당가능이익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여유 자금을 투자 등을 통해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회계처리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감소하는 순자산 금액은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법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자기주식으로서 상법상 이익배당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취득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대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 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규모에 비추어 보면 시세차익의 가능성을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