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7월분 임대료를 6월 말일에 선불로 받는 경우 임대료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는? 외

목 차
1. 7월분 임대료를 6월 말일에 선불로 받는 경우 임대료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는?
- Q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월 말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7월분 임대료에 대해 6월 20일에 세금계산서 선발행하고, 6월 30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이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 대상에 해당되는지?
- A 통상적인 ‘임대료 공급시기’는 대가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약정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료와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대가지급 여부에 상관없이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6월 20일에 세금계산서 선발행하고, 6월 30일까지 지급받는 경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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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부가, 서면3팀-3385, 2007.12.21.).
2. 인허가 조건으로 기반시설을 시ㆍ군ㆍ구에 기부채납 시 계산서 발급 여부는?
- Q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허가 조건으로 기반시설을 시ㆍ군ㆍ구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조성 중이며,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녹지가 먼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지적공부가 공원으로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기부채납을 부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부채납 시 당사가 시청을 대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과세표준 산출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A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조건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건축법상 용적률의 상향조정 등)를 받는 경우로서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 사전법령부가-363, 2019.8.28.).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터미널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기부채납 확정일로 하는 것입니다(부가, 서삼46015-10355, 2001.9.27.).
3. 주간근무자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야간근무자는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는?
- Q 주야 3교대(1주일 단위 주, 야 전환) 중식은 식사, 기타 음식물 제공 주간 연장근로자 석식 식사, 기타 음식물 제공(저녁 8:00 퇴근자에 한함)하고 야간 연장근로자는 조식 현금으로 조식비를 지급(아침 7:30 퇴근자에 한함)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야간 연장근로자가 받는 조식비가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지?
- A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한다면 식사대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야근하는 직원의 경우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므로 현금으로 제공하는 식대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ㆍ운영하면서 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근무조가 지급받은 월 20만원 이하에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ㆍ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하 “현물급여자”라 함)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에게는 현물급여자의 식사의 가액상당액을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월 10만원 이하에 한함)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 원천세과-669, 2010.8.26.).
-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임(소득, 서면1팀-1603, 2007.11.22.).
4. 공동사업자 부부의 개인명의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 Q 갑과 을은 부부이며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을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장부상 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은 공동사업자의 차량운반구로 공동지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을이 100%인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자산이 가능하다면 2022년 취득가액 4천이라면 그대로 취득가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2023년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 A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의 자산을 그 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시점의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기, 소득46011-78, 2000.1.17.).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 ㆍ 소득세법 집행기준 39-89-5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 ①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 ②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의 계산은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기 전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 Q 분양권 매입 후 2년 지난 시점에서 분양권 매도 거래 중에, 계약해제 후 매수자에게 배액배상 및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해 이후 거래완료된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전에 계약해제된 배액배상금과 중개수수료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 A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매매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이 노후되어 폐기 처분한 경우 폐기손실로 인정되는지?
- Q 개인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차량이 노후되어 폐기 처분한 경우 폐기손실로 인정되는지?
- A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고정자산매각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차량 및 운반구, 기계장치 등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업무용 차량과 기계장치 등은 총액법에 따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ㆍ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2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