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Ⅱ.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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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23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목 차
- Ⅰ. 경제 활력 제고
- 1. 투자·고용 촉진
- 2. 기업경쟁력 제고
- 3. 창업·벤처 활성화
- Ⅱ. 민생경제 회복
-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①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 ②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 (6)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7)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8)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령)
- (9)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 (10)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2)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1)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 (2)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조특법)
- (3)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조특법)
- (4)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7)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 ②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법·령)
-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8)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9)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Ⅲ. 미래 대비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3. 지역균형 발전
-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1. 납세자 권익 보호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3. 과세형평 제고
- Ⅴ.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 [국제조세]
- [국세 제반 분야]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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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ㅇ(공제한도) 300~1,800만원
![]() ㅇ(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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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600~2,000만원
![]() ㅇ 기준시가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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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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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소득공제
ㅇ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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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ㅇ (좌 동) │ ┘
- 연 300만원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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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2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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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ㅇ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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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ㅇ (좌 동) ┘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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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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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ㅇ (공제한도)
![]() ㅇ (적용기한)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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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ㅇ (좌 동)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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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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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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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좌 동) ┘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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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3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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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
ㅇ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❶+❷)) ➊봉사일수* × 5만원
* 총봉사시간÷8
➋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ㅇ (적용대상)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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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용역기부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 봉사일수 × 8만원
-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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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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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➊「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➋「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대한 진료용역
➎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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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 │ㅇ (좌 동) │ ┘
➎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좌 동)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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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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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ㅇ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
ㅇ (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161원/ℓ(전액)
ㅇ (한도) 연간 3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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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ㅇ (좌 동) ┘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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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주세령 §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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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율(종량세)의 물가 연동
ㅇ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ㅇ (조정주기) 매년 조정
ㅇ (조정방식) 직전연도 세율에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 |
□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ㅇ (좌 동)
ㅇ 비정기 조정
ㅇ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 조정
*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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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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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ㅇ (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
ㅇ (세율) 1㎘당 708,500원*
* 20% 경감(경감 전 세율: 885,700원/㎘)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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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ㅇ (좌 동) │ ┘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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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①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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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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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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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4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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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난방용역
ㅇ (대상)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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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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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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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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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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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13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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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수입금액별 한도
![]() ㅇ 추가 한도 ➊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 (적용기한)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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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 한도 확대 ┐ │ │ㅇ (좌 동) │ ┘
ㅇ 추가 한도 특례 신설 ┐ │- (좌 동) ┘
➋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적용기한)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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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조특법§106①9의3, §106의1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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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제
ㅇ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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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ㅇ (좌 동)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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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신설
ㅇ (대상)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ㅇ (환급액) 간이과세자가 자동차 구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ㅇ (환급대행)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ㅇ (환급추징) 용도 외 사용 또는 부정 양도시 본세 및 이자 가산액 추징
ㅇ (환급절차)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환급절차 규정
ㅇ (적용기한) ’25.1.1. ~ ’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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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조특법 §104의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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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 금액 손금산입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ㅇ (적용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적용기한)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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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 금융기관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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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6·99의8, 조특령 §99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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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
ㅇ (적용대상) 재기중소기업인 ➊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➋ 신보·기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➍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ㅇ (특례내용) ①압류·매각 유예,②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ㅇ (신청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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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확대
┐ │ㅇ (좌 동) │ ┘
➎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ㅇ (좌 동)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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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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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징수특례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➊ ‘22.12.31. 이전 폐업 및’25.12.31.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➋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ㅇ (신청기한)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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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 ➊ ‘23.12.31. 이전 폐업 및’26.12.31.까지 재기
┐ │ │ㅇ (좌 동) │ │ ┘
ㅇ ’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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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개정이유〉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7)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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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공제율 - 음식점업
![]() |
□ 적용기한 연장
- 음식점업
![]() |
②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 §46, 부가령 §88④(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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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ㅇ (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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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수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 ┘ |
ㅇ (공제율) 기본 1.0% (우대 1.3%)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우대 연 1,00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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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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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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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ㅇ (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 경감 및 활용 - 운수종사자 지급(90%) - 택시 감차 보상재원(5%) -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4%)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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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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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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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공제율)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15% - (월세)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7%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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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 │ㅇ (좌 동) │ │ ┘
ㅇ‘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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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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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0원/㎏(23.39원/ℓ)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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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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