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Ⅲ. 미래 대비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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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23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목 차
- Ⅰ. 경제 활력 제고
- 1. 투자·고용 촉진
- 2. 기업경쟁력 제고
- 3. 창업·벤처 활성화
- Ⅱ. 민생경제 회복
-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Ⅲ. 미래 대비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 (3)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 ②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소득령)
-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령)
-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1) 청년 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 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조특법)
- ②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조특법)
-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조특법·령)
- (3)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 3. 지역균형 발전
- (1)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1. 납세자 권익 보호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3. 과세형평 제고
- Ⅴ.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 [국제조세]
- [국세 제반 분야]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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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ㅇ 배우자: 6억원
ㅇ 직계존속: 5천만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신 설> |
┐ │ │ │ㅇ (좌 동) │ │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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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100의28・§100의2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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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ㅇ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ㅇ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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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상향 및 지급액 인상
ㅇ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ㅇ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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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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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ㅇ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ㅇ (한도)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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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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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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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비 및 필요경비의 범위
ㅇ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부대비용
ㅇ 인건비
<추 가> |
□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
┐ㅇ (좌 동) ┘
ㅇ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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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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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ㅇ (공제율) 15%
ㅇ (공제한도)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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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ㅇ (좌 동)
➊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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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1)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조특법 §90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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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소득요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ㅇ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제한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소득이 없는 경우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단서 신설> |
□ 가입대상 확대 ┐ │ │ㅇ (좌 동) ┘
▪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있는경우는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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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조특법 §90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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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소득요건
ㅇ (소득상한 요건) ➊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이자소득 비과세) ➋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청년형 장기펀드(납입액 40% 소득공제) - 서민형* ISA(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소득요건이 없는 일반형 ISA 대비비과세한도 확대(200→ 400만원) ➌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청년도약계좌(이자소득 비과세)
ㅇ (소득 기준연도) 직전연도
<단서 신설> |
□ 소득요건 판단기준 개선
┐ │ │ │ │ │ㅇ (좌 동) │ │ │ │ ┘
- 다만,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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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조특법 §91의20, 조특령 §93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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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만 19~34세,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단서 신설>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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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ㅇ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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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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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요건)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ㅇ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최대 24개월)
ㅇ (적립한도) 월 4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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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ㅇ (좌 동) ┘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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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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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ㅇ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비과세한도) 50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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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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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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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분리과세
ㅇ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ㅇ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ㅇ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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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ㅇ (좌 동) │ ┘
ㅇ 연간 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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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균형 발전
(1)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2, §64, §99의9,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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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대상) 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3개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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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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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 │ │ │ │││ │ │ㅇ (좌 동) │ │ │ │││ │ │ │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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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부칙 §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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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ㅇ ‘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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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연장
ㅇ ‘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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