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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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23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목 차
- Ⅰ. 경제 활력 제고
- 1. 투자·고용 촉진
- 2. 기업경쟁력 제고
- 3. 창업·벤처 활성화
- Ⅱ. 민생경제 회복
-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Ⅲ. 미래 대비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3. 지역균형 발전
-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1. 납세자 권익 보호
-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국기령·칙)
- (2)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국기법·령)
- (3)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국기령)
- (4)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상증법·령)
- (5)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관세법)
- (6)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현실화(주류면허법)
- (7)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관세법)
- (8)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①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소득령)
- 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소득령)
- 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소득령)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 (2)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소득법)
- (3)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령)
- (4)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관세법)
- (5)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령)
- (6)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 (7)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령)
- (8)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주류면허법)
- (9)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FTA특례법)
- 3. 과세형평 제고
-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 (2)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 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②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
-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령)
- (4)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 (5)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 Ⅴ.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 [국제조세]
- [국세 제반 분야]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국기령 §53⑭·§62, 국기칙 §2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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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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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
ㅇ 5천만원 미만(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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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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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확대
ㅇ 5천만원 미만(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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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59②, 국기령 §6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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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 시 선택 가능한 대리인 범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ㅇ 변호사,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회계사
ㅇ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다만, 소액사건(3천만원 미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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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이 대리가능한 사건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소액사건(5천만원 미만)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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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국기령 §55의2)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상증법 §48·§78, 상증령 §38·§4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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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ㅇ 의무지출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ㅇ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ㅇ 지출실적 산정기준 - 당해 과세연도 사용 실적
ㅇ 위반시 제재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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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위반시 제재 합리화
ㅇ (좌 동)
ㅇ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 (좌 동) - 최근 3개년도 → 5개년도자산가액 평균
ㅇ ➊ or ➋ 선택 가능 ➊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➋ 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ㅇ 제재 합리화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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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관세법 §42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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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ㅇ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20%
ㅇ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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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경감률 상향 조정
ㅇ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30%
ㅇ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이하: 20%
ㅇ 보정기간 경과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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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현실화(주류면허법 §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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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제조면허 취소 사유
ㅇ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ㅇ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금액이 총주류매출의 5% 이상
ㅇ 시설기준 등 요건 위배 등
ㅇ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50만원 - 맥주 : 1천만원 - 증류주, 주정 : 500만원 - 기타발효주류 등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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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 │ㅇ (좌 동) │ ┘
- 100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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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관세법 §247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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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ㅇ 계산 방법 : 기본수수료(소요시간×2천원) + 실비상당액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교통비‧숙박비‧실비)
ㅇ 부과제외 대상 ➊ 검사장소가 영업용 보세창고인 경우*
* 화주가 보관료를 부담하므로 화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외
➋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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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①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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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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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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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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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 (예)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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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➊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順
➋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 도표화**
* (예) 현행②,⑤,⑥,⑧,⑫항 → 개정④항
**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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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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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개괄규정 없이 8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항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ㅇ 비과세 특례(1,2,4~8,20항)와 각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혼재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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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정비
➊ 개괄(요약) 규정 신설 - 8개 특례 유형 개괄적 제시 및 전형적 예시* 도표화(별표)
* (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 ➋ 비과세 특례와 관련 특례 세부사항을 같이 규정하도록 재설계 - 짧은 단문 원칙 - 호, 목 등을 활용하여 특례 요건, 예외의 예외 등 분리 기술 - 동일내용 반복시, 정의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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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소득령 §155⑳~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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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장기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6개 항에 걸쳐 분산 서술 - 특히, 특례 적용요건 사항을 3개 항(20, 21, 23)에 나눠 기술
![]()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 (예) ⑳항 : 각 호 제외한 본문만 926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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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정비
➊ 유사 성격 조항(現 20, 21, 23항)을 호, 목을 활용하여 통합하여 기술
![]() ➋ 정의규정 신설(①항개괄규정 內) 및 복잡한 내용*은 전형적 예시를 도표로 제시
* (예) 직전거주주택,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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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소득령 §16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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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ㅇ 개괄규정 없이 13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호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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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 개괄규정 신설
ㅇ 13개 유형을 소개하는 표 신설 후 현행과 같이 각 호에서 각 유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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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소득령 §15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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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ㅇ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 도시지역 - 수도권 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3배 - 수도권 내 녹지지역 : 5배 - 수도권 밖 : 5배 ㉡ 그 밖의 지역 :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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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
ㅇ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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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58, §59, §9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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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➊ (신탁설정·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➋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 등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 시가 또는 취득가액(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 |
(2)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164의5 신설, 소득령 §216의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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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출요건) ➀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➁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의 행사 또는 지급
ㅇ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➊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 ➋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외국법인 본점․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에 따른 국외지배주주 중 일부
ㅇ 주식기준보상등 정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 (제출자료) 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
* 주식기준보상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
□ (제출시기)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일 |
(3)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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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ㅇ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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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좌 동)
ㅇ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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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보전명령 근거 마련
ㅇ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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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관세법 §56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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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덤핑 방지제도 신설
ㅇ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물품
ㅇ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조치 및 약속 미적용
ㅇ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ㅇ 우회덤핑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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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116의2, 관세령 §141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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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ㅇ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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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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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30의6·§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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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ㅇ (범죄 행위) 가업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ㅇ (행위 시기)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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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 §88·95, 소득령 §15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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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ㅇ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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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ㅇ (좌 동)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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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양도일
➁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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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방법 합리화
➀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➁ (좌 동) - 다만,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➊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➋‘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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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주류면허법 §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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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신청 등에 대한 제한사유
➊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 협력의무위반, 전통주추천요건위반 등
➋ 면허신청인이 주류면허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미도과
➌ 면허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 임원 중에 ➊,➋ 등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➍ 면허신청인 등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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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사유 추가 ┐ │ㅇ (좌 동) │ ┘
➌ 면허 신청법인·전환법인의대표자인 경우도 추가
➍ (좌 동)
➎ 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자(면허취소자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당초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장소에서 동종 면허를 신청하는경우
* 친족·경제적연관·경영지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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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FTA특례법 §4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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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ㅇ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ㅇ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 또는 고의로 미제출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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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대상 추가 ┐ │ㅇ (좌 동) ┘
ㅇ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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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형평 제고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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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➎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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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발행대상 확대 ┐ │ │ │ㅇ (좌 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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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3개 업종* 추가 및1개 업종 정정**
*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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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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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ㅇ (대상)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ㅇ (공제액) 제출인원 1명당 300원
ㅇ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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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ㅇ (좌 동) ┘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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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86, 소득령 §149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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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ㅇ (내용)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ㅇ (적용 예외*)
*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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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ㅇ (좌 동) -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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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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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ㅇ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ㅇ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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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좌 동) ┘ |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➊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➋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➌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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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 ┐ │ㅇ (좌 동) │ ┘
➍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➎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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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6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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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
ㅇ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ㅇ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 50억원 × 소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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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소득 범위 합리화 ┐ │ │ │ㅇ (좌 동) │ │ ┘
-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소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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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42⑥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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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운영 근거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협의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운영 가능 -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협의 필요사항 -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 기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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