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Ⅴ. 기타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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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23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목 차
- Ⅰ. 경제 활력 제고
- 1. 투자·고용 촉진
- 2. 기업경쟁력 제고
- 3. 창업·벤처 활성화
- Ⅱ. 민생경제 회복
-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Ⅲ. 미래 대비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3. 지역균형 발전
-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1. 납세자 권익 보호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3. 과세형평 제고
- Ⅴ.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령)
-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 (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 (5)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령, 소득법)
- (6)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 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 (7)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 (8)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법)
- (9)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법인법·령)
- (10)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 (11)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 (12)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법인령)
- (13)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 (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 (15)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6)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7)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8)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19)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0)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1)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
- (22)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3)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4)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5)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6)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 (27)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28)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 (29)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 (30)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령)
- (31)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2)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3)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 (35)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 (2)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 ①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조특법·령)
- ②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 (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6)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7)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8)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령)
-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 (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부가법)
- (2)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부가법)
- (3)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4)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5)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6)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 (7)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8)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9)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0)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주류면허법)
- (11)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 [국제조세]
- (2)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소득법, 법인법)
- (3)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국조법)
-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 (5)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①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기법)
- ②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국조법)
- ③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국조법)
- ④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국조법·령)
- ⑤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국조법)
- ⑥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국조령)
- ⑦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국조법)
- ⑧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법·령)
- ⑨ 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국조법·령)
- ⑩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국조법·령)
- ⑪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국조법·령)
- ⑫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국조법·령)
- ⑬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국조법)
- ⑭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국조법·령)
- ⑮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국조법)
- ⑯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국조법·령)
- 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국조법)
- ⑱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국조법)
- ⑲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국조법·령)
- [국세 제반 분야]
- (1)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 (2)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령)
- (3)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 (4)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 (5)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기법)
- (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국기법)
-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 (8)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 (9)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규정 정비(국징법)
- (10) 취득이 제한되는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 합리화(국징법)
- ①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 ②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 ③ 공매보증 반환 대상 확대
- (11)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 (1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징법·령)
[소득세 및 법인세]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마)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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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ㅇ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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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소득 확대
ㅇ (좌 동)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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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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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ㅇ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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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 (좌 동)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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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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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ㅇ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ㅇ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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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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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100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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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신청 시* 감액지급
*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ㅇ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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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인상
ㅇ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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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 §5, 소득법 §2의3, 법인령 §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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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소득 과세방식
ㅇ (원칙) 수익자 과세
ㅇ (예외)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 (수탁자 과세) ➊~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➊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 (위탁자 과세) ➊~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②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➋ 수익자가 2 이상일 것 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➊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➋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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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체계 정비
┐ │(좌 동) ┘
- ➊~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적용
➊ (좌 동)
➌ (좌 동)
- (좌 동)
➌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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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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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 전입 시 과세 제외
ㅇ (예외) ➊~➍를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➊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➋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➌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➍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 적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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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 │ │ │ │ │ │(좌 동) │ │ │ │ │ ┘
➎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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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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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ㅇ (예외) ➊~➍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산입(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과세 대상과 일치)
➊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➋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➌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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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 │ │ │ │ │(좌 동) │ │ │ │ │ ┘
- 3% 재평가적립금
┐ │(좌 동) │ ┘
- 3% 재평가적립금 ➎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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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7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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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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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ㅇ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 감액배당 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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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76의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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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 신고기한
ㅇ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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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
ㅇ (좌 동)
ㅇ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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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법 §76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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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ㅇ (제한) 최초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포기 불가(5년 의무적용)
ㅇ (신고기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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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적용기간 예외 허용
ㅇ (좌 동)
- (예외)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 납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 ‘24.1.1. 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ㅇ (좌 동)
- (특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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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법인법 §76의19, 법인령 §120의2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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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
ㅇ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➊×➋)
➊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또는 공제된 결손금 ➋ 연결사업연도 결손 시 연결세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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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1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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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 범위
※ 연결납세의 경우 구분경리 생략규정 없음
ㅇ 중소기업 간 합병 시
ㅇ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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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명확화
ㅇ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
ㅇ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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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120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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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기한
ㅇ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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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명확화
ㅇ (분기별 거래명세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ㅇ (연간 거래집계표)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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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법인령 §3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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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ㅇ (대 상)
➊’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➋’18.2.13.전에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ㅇ (지정방식·인정기간)
- ’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➊,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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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 │ │(좌 동) │ ┘
┐ │(좌 동) ┘
- ➊,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3.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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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5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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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 관련 책임준비금 범위
ㅇ 해약환급액
- 수산업협동조합, 무역보험공사, 새마을금고, 건설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보험·공제사업의 해약환급액
ㅇ 보험금지급준비금
ㅇ 계약자배당준비금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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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신협 추가
┐ │ │ │ │ │(좌 동) │ │ │ │ ┘
-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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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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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ㅇ (업종) 작물재배업 등 48개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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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ㅇ (좌 동)
- (좌 동)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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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7)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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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도·소매업 감면율
*(도·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 일반주유소가 ’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해당 알뜰주유소의 사업에서 ‘22~’23 발생 소득에 감면율 +10%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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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주유소 전환 특례 적용기한 종료
ㅇ (좌 동)
-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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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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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 (대상) R&D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 (내용)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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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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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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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ㅇ (적용기간) ’23.1.1. ~ ’23.12.31. 취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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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 ’24.12.31 취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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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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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적용요건) ➊+➋
➊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➋ 1년 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ㅇ (과세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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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19)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4, §39, §40, §4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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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➊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➋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➌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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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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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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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ㅇ (요건)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재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
ㅇ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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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 │ │(좌 동) │ │ │ ┘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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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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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ㅇ (과세특례)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가액 - 이전받은 자산가액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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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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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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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ㅇ (과세특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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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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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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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ㅇ (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ㅇ (과세특례)
- (법인세) 소득 종류별*로 전액 또는 한도 내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어로어업, 그 외 사업소득) 일정 한도 내
-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농어업인이 각 법인에 현물출자시 세액감면 또는 이월과세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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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 │ │ㅇ (좌 동) │ │ │ │ ┘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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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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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ㅇ (과세특례)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환입(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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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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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31, 조특법 §1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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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➊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➋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➌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➎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➏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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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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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21의1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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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창업기업 세액감면액 추징사유
ㅇ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정해제
ㅇ 투자·고용 요건 미달
ㅇ 폐업 또는 신설 사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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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사유 합리화
ㅇ 예외사유 신설
- 다만, 공사·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 제외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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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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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 사업자
* 구리와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ㅇ (공제액) ➊, ➋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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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받은 익금 또는 손금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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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28)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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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대상
①(상속·증여세) 미확정 상속·증여재산, 공제적용 착오, 법인세 과표 및 세액 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의 변경 등의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②(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 금액을 빼지 않은 경우
③(소득세) 법인세 과표·세액 경정으로 주식등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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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 추가
┐ │ │ │ │(좌 동) │ │ │ ┘
④ (소득·법인세)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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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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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➊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➋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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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가산율 조정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기준으로 가산율 산정[9% / (1-9%) ≒ 9.9%]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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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87의7, 조특령 §81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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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리츠·부동산펀드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대상)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및 동 재간접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ㅇ (과세특례) 3년간 지급받는배당소득 9% 분리과세
ㅇ (적용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ㅇ (추징)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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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및 전환가입 허용
┐ │ │ │(좌 동) │ │ ┘
- 다만,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공모리츠·부동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납입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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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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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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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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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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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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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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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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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등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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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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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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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대부업 관련 납세의무자
ㅇ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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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추가
ㅇ (좌 동)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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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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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계산
ㅇ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ㅇ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추 가> |
□ 필요경비 합리화 ┐ㅇ (좌 동) ┘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포함
|
(2)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①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조특법 §70의2, 조특령 §67의2)
현 행 | 개 정 안 |
---|---|
□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ㅇ (대상) 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환매한 농업인*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신 설>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➋ 양도 후 임차·직접 경작 ➌ 임차기간(7~10년) 내 환매
|
□ 특례 대상·요건 확대
ㅇ (좌 동)
- 해당 농업인의 상속인 포함
ㅇ ➊ 요건 확대 ➊ 직접 경작한 농지 → 직접 경작 또는 축산에 사용한 농지 ┐ㅇ (좌 동) ┘
|
②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70의2)
현 행 | 개 정 안 |
---|---|
□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제공
ㅇ (대상) 양도세 환급받은 농업인
ㅇ (취득가액 등)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전 당초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적용
<단서 신설> |
□ 취득가액 등 명확화
┐ㅇ (좌 동) ┘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등은 증여자의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적용 * 영농종사자가 농지등을 ’25년까지 직계비속 증여 시 증여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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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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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ㅇ 1개 과세기간 1억원,5개 과세기간* 2억원*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단서 신설> |
□ 감면한도 합리화
ㅇ (좌 동)
-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 ➊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 ➋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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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 개 정 안 |
---|---|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농지소재지 거주 ➋ 경영이양 직접지 불보조금 지급대상농지*를 3년 이상 자경 * 65세~74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 ➌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
ㅇ (감면율) 100%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ㅇ (좌 동) │ │ ┘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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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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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➊ + ➋ ➊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➋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등이 수용
ㅇ (감면율) 현금:10%, 일반채권:15%(3년 만기 채권:30%, 5년 만기 채권:40%)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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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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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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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➋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➌ 토지등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조성한 토지로 보상
ㅇ (과세특례) ➊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➋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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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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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7·85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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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물류시설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➊ + ➋ ➊ 공익사업지역에서 가동·사용 중인공장* 또는 물류시설**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사용 ➋ ‘사업시행지역 밖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
ㅇ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➊ 공장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➋ 물류시설 :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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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 │ㅇ (좌 동) │ │ │ ┘
ㅇ ‘26.12.31.
|
(8)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상증령 §43)
현 행 | 개 정 안 |
---|---|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ㅇ (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신 설>
ㅇ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 대상 : 자산 100억원 이상 등 공익법인(종교, 학교·유치원 교육법인 제외)
ㅇ (감사인 제재)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기재부장관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에서 제재
|
□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ㅇ (좌 동)
ㅇ(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수수료율(감사보수의 1% 이내)은 시행령에 규정
┐ │ㅇ (좌 동) │ ┘
|
[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
(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60①, 부가령 §11⑥)
현 행 | 개 정 안 |
---|---|
□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ㅇ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ㅇ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ㅇ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ㅇ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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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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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포기신고
ㅇ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ㅇ (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신 설> |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ㅇ (좌 동) ┘
ㅇ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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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3, 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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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적용대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도시철도공사, ③국가철도공단,④「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한국철도공사
ㅇ (적용기한) ’23.12.31.
□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적용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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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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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공급주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ㅇ (공급대상)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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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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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①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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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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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6)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106①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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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추 가>
ㅇ (적용기한)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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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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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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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공제율(3/103)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ㅇ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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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6②)
현 행 | 개 정 안 |
---|---|
□ 인지세 면제
ㅇ (면제대상)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예·적금증서 및 통장 등록 * ➊농·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동일인 명의 융자금액 1억 한도) ➋어린이예금통장·농·수협 등 조합원의 예적금증서와 통장 ➌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설정·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 ➍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주택건축용 자재의 외상 구입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 ➎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 │ ㅇ (좌 동) │ │ ┘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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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3⑩, §121의25⑦,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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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 ① 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또는 ②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① 수협중앙회 → 수협은행에 공급 또는 ②수협은행 → 조합·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23.12.31.
□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명칭사용용역
ㅇ (적용기한)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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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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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주류면허법 §38)
현 행 | 개 정 안 |
---|---|
□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ㅇ (대상) ➊ 주세보전및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➋ 납세증명표지없는 주류나무면허주류 소지·판매자 ➌ 검정받지 않은 기구 등을 사용한 자
<추 가>
ㅇ(효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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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 │ㅇ (좌 동) ┘
➍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금지 규정(§37의2)을 위반한 자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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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8③)
현 행 | 개 정 안 |
---|---|
□ 인지세 납부기한
ㅇ (원칙) 과세문서 작성일이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단서 신설> |
□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ㅇ (좌 동)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
[국제조세]
(1)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소득법 §119의4, 법인법 §93의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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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ㅇ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미적용)
ㅇ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
|
(2)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소득법 §156의2⑤,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6④)
현 행 | 개 정 안 |
---|---|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ㅇ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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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기한 변경
ㅇ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후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국세기본법 §45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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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국조법 §16)
현 행 | 개 정 안 | ||||||||||||||||||||
---|---|---|---|---|---|---|---|---|---|---|---|---|---|---|---|---|---|---|---|---|---|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ㅇ 제출의무
ㅇ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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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12개월→6개월)
ㅇ (좌 동)
ㅇ 제출기한
|
||||||||||||||||||||
□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ㅇ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 단,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은 제외
* 대규모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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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별도 제출
ㅇ (좌 동)
* 개별기업보고서 부표형태로 제출 →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출
ㅇ (좌 동)
|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54)
현 행 | 개 정 안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ㅇ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ㅇ 금융회사 등
ㅇ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
ㅇ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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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ㅇ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국제기관의 종사자*
*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 기관 종사자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에 한함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 │ │(좌 동) │ ┘
|
(5)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기법 §26의2⑥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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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ㅇ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처분 가능
- 조세불복 결정·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확정일부터 1년 - 상호합의: 합의 종료일부터 1년 -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 조정권고시: 경정청구일·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과세 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시: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 특례대상 확대
┐ │ │ │ │ │ │(좌 동) │ │ │ │ │ ┘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 시: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
②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국조법 §61①1가)
현 행 | 개 정 안 |
---|---|
□ 기업의 범위
ㅇ 법인 <단서 신설>
ㅇ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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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범위에서 정부 제외
ㅇ 법인. 다만, 정부는 제외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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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국조법 §61①2나)
현 행 | 개 정 안 |
---|---|
□ 그룹의 정의
ㅇ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ㅇ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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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고 있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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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국조법 §61①3 및 국조령§100②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고정사업장의 정의
ㅇ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ㅇ 외국에 소재하는 국내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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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➊ 시행중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장
➋ 시행중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는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순액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장
➌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그 국가가 OECD모델 조세조약에 의해서라면 과세권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었을 사업장
➍ 위의 ➊~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가 밖에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국가 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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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국조법 §61①6)
현 행 | 개 정 안 |
---|---|
□ 최종모기업의 정의
ㅇ ➊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직·간접 소유하고 ➋다른 기업에 의해 소유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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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모기업 정의의 명확화
ㅇ (좌 동)
ㅇ 그룹의 본점
ㅇ 국부펀드는 최종모기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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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국조령 §101·102 신설)
<법 개정(‘22.12) 내용(§62②)>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준금액(7.5억유로)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ㅇ 해당 사업연도 직전 12월 한 달의 평균환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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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국조법 §62④)
현 행 | 개 정 안 | ||||
---|---|---|---|---|---|
□ 제외기업의 범위
* 제외기업 범위(§62의③)
ㅇ 모든 제외기업을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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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기업의 선택 범위 수정
ㅇ 임의제외 기업만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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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법 §66⑤ 및 국조령 §10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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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사업장의 순손익
ㅇ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 계산시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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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
ㅇ (원칙) 좌 동
ㅇ (특례) 본점의 국내과세시 고정사업장의 손실을 포함 하는 경우 본점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고정사업장 손실 포함
|
⑨ 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국조법 §68⑤ 및 국조령 §11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대상조세의 금액이 신고 이후 변경되는 경우
➊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대상조세 증가) 경정사업 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
* 결정이나 경정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상조세 감소)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에서 차감
* 결정·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ㆍ다만, 대상조세 감소액이 해당국가에서 백만유로 미만 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 경정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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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조세의 증감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 방법
┐ │ │ │ │(좌 동) │ │ │ │ ┘
➋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대상조세 증가 또는 대상 조세의 중요하지 않은 감소) 경정사업연도에서 조정 - (대상조세의 중요한 감소) 경정대상사업연도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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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국조법 §69④ 신설 및 국조령 §12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추가세액 비율은 최저한 세율에서 실효세율을 차감
ㅇ 추가세액 비율이 음수 → 추가세액 비율 영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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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상황을 규정
ㅇ (좌 동)
ㅇ 추가세액 비율이 최저한 세율 15%를 초과하는 경우*
*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
➊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 세율 15%로 세액계산 ➋ 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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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국조법 §70⑤ 및 국조령 §12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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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의 인정요건
➊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
-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현지 회계기준을 사용할 것
➋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 세액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동일 하거나 많을 것
➌ (관리요건) ➊·➋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대해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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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국조법 §73⑤ 및 국조령 §128④,⑤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
* 추가세액의 총액은 ➊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➋기업별로 배분
➊ (국가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국가별 배분
![]() ➋ (기업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기업별 배분
![]() |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보완
➊ (좌 동)
➋ ①·② 중 선택
①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구성기업에 배분 ②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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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국조법 §73⑦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 방식
ㅇ (배분) 소득산입규칙 적용 후 잔여 추가세액을 배분
- 종업원수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50%씩 가중 평균한 비율로 배분
|
□ 특정 구성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배분 방식 규정
┐ │(좌 동) ┘
- 다만, 특정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된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의 소재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
|
⑭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국조법 §76④ 및 국조령§132④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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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재편 처리 규정
ㅇ (원칙)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에서 소유지분의 이전을 과세하고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취득·처분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ㅇ (특례)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이전이 조직재편*에 해당 하는 경우
* 이전대가가 취득구성기업 또는 취득구성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발행하는 출자지분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미반영(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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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적용 내용 추가
┐ │ │ │(좌 동) │ │ ┘
- 조직재편시에도 구성기업 소재지국이 세법상 장부 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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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국조법 §61①18, §7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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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ㅇ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➊개별 계산*, ➋투시과세처리**, ➌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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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를 적용받는 투자구성 기업의 범위 규정
ㅇ (좌 동)
- 다만,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에 있어 투시과세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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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 (국조법 §79⑥ 및 국조령 §14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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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분배방식*의 적용 조건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ㅇ 주주구성기업이 받는 투자 구성기업의 분배금액에 대해 15%이상으로 과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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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금액 범위의 보완
ㅇ 분배금액은 실제분배와 간주분배를 포함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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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국조법 §8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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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 초기단계 그룹*은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제외
* ① 6개 이하의 관할국에 소재하고 ②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합이 5천만 유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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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적용의 기산점 추가규정
ㅇ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5.1.1.)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년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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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국조법 §84⑤ 신설)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⑲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국조법 §87④ 신설 및 국조령§15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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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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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 과태료 부과 면제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ㅇ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➊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 ➋ 오인의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➌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➍ 합리적 해석에 기반한 경우 ➎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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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제반 분야 ]
(1)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3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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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국세우선의 원칙
ㅇ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ㅇ (예외)➊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 <추 가>
➋ 현 소유자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당해세인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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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 │ │ ㅇ (좌 동) │ │ ┘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보다 빠른 체납 국세만 우선 징수
➋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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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 §47의3④, §47의4③, 국기령 §27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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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 가>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 *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추 가> |
□ 적용제외 확대
ㅇ (좌 동)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적용제외 확대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 * (좌 동)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
(3)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개정이유〉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6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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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관 면직 및 해촉 사유
ㅇ 금고 이상의 형
ㅇ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추 가> │ ┕
|
□ 임명철회 및 해촉 사유 보완 및 추가
┐ㅇ (좌 동) ┘
ㅇ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심판에 심판관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ㅇ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기법 §67)
현 행 | 개 정 안 |
---|---|
□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
ㅇ 임기 3년
ㅇ 1차례 중임 가능
|
□ 임기 확대
ㅇ (좌 동)
ㅇ 1차례 연임 가능
|
(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국기법 §78)
현 행 | 개 정 안 |
---|---|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ㅇ 조세심판원장
ㅇ 상임조세심판관: 전원(8인)
ㅇ 비상임조세심관관 :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
|
□ 구성 인원 합리화
ㅇ (좌 동)
┐ㅇ 상임 및 비상임조세심판관: 조세심판원장이 회의에 따라 ┘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
- 다만, 비상임조세심판관은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구성
|
(7)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81의15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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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 등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 구분
ㅇ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ㅇ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ㅇ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추 가> |
□ 심사하지 않는 결정 사유 명확화
┐ │ │ ㅇ (좌 동) ┘
-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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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4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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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ㅇ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ㅇ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ㅇ (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가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송달된 때
ㅇ (압류 통지)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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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국징법 §55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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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ㅇ 압류의 등기·등록을 관할등기소 등에 촉탁한 경우
ㅇ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한 경우 *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추 가> |
□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지 추가
┐ │ㅇ (좌 동) ┘
ㅇ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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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득이 제한되는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 합리화
①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국징법 §8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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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ㅇ 체납자
ㅇ 세무공무원
ㅇ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추 가> |
□ 제한 범위 확대
┐ │ㅇ (좌 동) ┘
ㅇ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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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국징법 §7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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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결정기일
ㅇ 개찰일부터 7일 이내
<단서 신설> |
□ 매각결정기일 변경 허용
ㅇ(좌 동)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허용 * 10일 이내, 1회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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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매보증 반환 대상 확대(국징법 §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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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보증 반환 대상
ㅇ 개찰 후 :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매수신청인
ㅇ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 매수인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 가> |
□ 대상 확대
┐ │ㅇ (좌 동) ┘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 최고가 매수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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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9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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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 납부 허용
ㅇ(신청대상)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 저당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ㅇ (신청기한)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ㅇ (상계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상계 여부 결정* *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액납부 불허
ㅇ (납부방법) 배분계산서 원안에 따라 납부할 차액을 계산하고 배분기일까지 차액 납부
ㅇ (이의제기) 배분계산서 원안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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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징법 §106②·③, 국징령 §7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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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시행령)
➊ (지방국세청 위원회)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➋ (세무서 위원회) 해당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
□ 민간위원 구성 상향입법(법률)
┐ㅇ (좌 동) ┘
* 민간위원 자격 (시행령)➊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자 또는 ➋ 법률·회계·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 종사자
□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 적용 시공무원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