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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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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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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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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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고등교육법」,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30만 원 미만 → 5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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