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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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월)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7월 지급분 7월 거래분 7월분 7월분 7월 지급급여기준 7월분 |
16일(수) | •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개산) 분납(건설업) | 분납신청 회사 |
25일(금)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7월 거래분 |
31일(목) |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개인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8.16.~) • 주민세 사업소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8.1.~) •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 2023년 1 ~ 6월분 7월 지급분 2023년 1 ~ 6월분 7월 거래분 7월 거래분 7월 거래분 2023년도분 2023년도분 2/4기분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중간예납 대상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23사업연도 중 설립된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휴업 등의 사유로 2023 상반기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사업실적이 있는 단순 폐업법인은 제외)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중간예납 신고 방법
자기계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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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직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의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 (의무)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선택) 자기계산기준 방식을 선택한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분납기한
•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1천만원 초과 시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2023.9.30.), 중소기업은 2개월(2023.10.31.)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할 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50% 이하의 금액
신고 시 유의사항
자기계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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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등을 누락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는 사례 • 중간예납기간 경과 후 자기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사례 • 직전 연도방식으로 신고한 후 자기계산방식으로 수정신고하는 사례 | 전기 사업연도가 1년미만이거나 전기 법인세액을 환산하지 않고 신고하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