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2일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된 국세심판원 판결을 소개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한다.
(조심 2022인8203, 2023.5.2.)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민주택 규모라도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때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공급시기까지 주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 이후 주택으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국민주택으로 면세신고를 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를 한 세무서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회사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
국민주택규모의 범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이다. 또한 「주택법」에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다. 또한 주택과 구분되는 ‘준주택’의 유형을 두고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의 규정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97누20090, 1998.3.27., 판결, 같은 뜻임).
국민주택 면제와 관련된 해석 요약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106-1-28 ] 하도급 받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22601-1290, 1992.8.18.).
전문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106-1-38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부가46015-348, 1997.12.11.).
건설업체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면서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106-1-35 ] 건설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함께 당해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46015-171, 1995.1.24.).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하지만,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106-1-40 ] 국민주택과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용역(토지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포함)을 공급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며, 주택재개발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동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수취한 매입세액을 총건설원가 중 택지조성 건설원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부가46015-4007, 1999.9.30.).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면세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 건설을 위한 건설자재 반출은 과세대상 아님 →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하도급 재하도급 모두 면세 → 국민주택 건설목적 철거도 면세 → 국민주택과 건설허가권 양도도 면세 → 과세와 면세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구분하여 면세 구분 안 되는 경우 예정면적비율로 → 당초 업무용으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은 사후 주택으로 사용되더라도 국민주택으로 면세되지 아니함
건설용역의 과세와 면세 구분
건설업은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15-1-12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회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부가22601-1178, 1991.9.9.).
건설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1-5-13 ] 건설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부수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46015-1982, 1995.10.26.).
건설업 법인이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는 과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6-3-9 ] 골재를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일반의 타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당해 법인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1265-2606, 1982.10.5.).
해외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용 자재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2 ]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