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수도권 내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수도권 내의 투자세액공제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K 법인은 인천시(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래 물음에 답하면?
<자료> • 예상 매출 : 100억원 • 예상비용 : 80억원 • 당해 연도 고용증가 인원(청년) : 2명(1월 1일 1명, 7월 1일 1명 채용) • 당해 연도 기계설비 투자액 : 10억원(증설투자 5억원, 대체투자 5억원) • 위 외의 상황은 무시하기로 함.
Q1. K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얼마나 예상되는가?
구분 | 금액 | 비고 |
---|---|---|
매출 | 100억원 | |
- 비용 | 80억원 | |
= 이익(과세표준) | 20억원 | 세무조정 등은 무시함. |
× 세율 | 19% | |
- 누진공제 | 2천만원 | |
= 산출세액 | 3억 6천만원 | 지방소득세 별도 |
Q2. K 법인이 고용을 증가시킨 데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이 경우 수도권 내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34세 이하)을 추가로 고용하면 1인당 최고 1,45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제도는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최대 3년간 적용된다. <첫 연도 세액공제액> • 상시 청년근로자 증가인원 : 1명 × (12개월/12개월) + 1명 × (6개월/12개월) = 1.5명 • 공제액 : 1.5명 × 1,450만원 = 2,175만원 <두 번째와 세 번째 연도 세액공제액> 고용이 계속 유지되면 아래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시 청년근로자 유지 인원 : 1명 × (12개월/12개월) + 1명 × (12개월/12개월) = 2명 • 공제액 : 2명 × 1,450만원 = 2,900만원 ☞ 만일 첫 연도에 공제를 받고 다음 연도에 고용이 감소하면 두 번째 연도 이후의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공제액은 추징한다.
Q3. K 법인은 기계설비에 10억원을 투자했다. 이 경우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단, 기본공제 10%를 적용하기로 한다.
과밀억제권역 내의 기업은 공제제한을 받는다. 다만,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이 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공제가 적용된다.
• 증설투자 → 5억원 × 0% = 0원 • 대체투자 → 5억원 × 10% = 5천만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 적용된다.중소기업의 경우 전자는 10%, 후자는 직전 3년간의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를 공제한다(2023년 중 투자 시 기본공제 10% → 12%, 추가공제 3% → 10%를 적용). 단, 공제 후 2 ~ 5년 이내에 해당자산에 대해 처분 등을 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Q4.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2 이상 적용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다. 이는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취지로, 물음의 두 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5. 만일 K 법인이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위의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구분 | 통합고용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적용 범위 | 우대 적용 | 우대 적용 |
물음에 대한 답변 | 공제액 인상 :1,450만원 → 1,550만원 등 | 증설투자와 대체투자 모두 공제허용 |
Q6. 세액공제를 받으면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내야 하는가?
수도권 내의 투자세액공제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개인이나 법인이 수도권에서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제127조(중복지원 배제), 제130조(과밀억제권역 투자세액공제 배제) 등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법 적용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을 제대로 알아둘 것
• 법에서 열거한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해당할 것 • 운영 리스나 중고품이 아닐 것(금융 리스는 공제 가능)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건물, 구축물, 차량과 운반구, 선박과 항공기, 비품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공제대상 자산을 정하고 있다. 다만, 건물, 구축물 등의 공제제외 대상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시설 또는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굴착기나 운수업의 차량 등도 공제대상이 된다(조세특례 집행기준 24-21-2). 주의하기 바란다.
둘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투자할 것(단, 과밀억제권역도 일부 공제 가능)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참조) 내에서는 개업시기 및 투자형태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예를 들어 1990년 이후에 이곳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된다(단, 산업단지 등은 증설투자도 공제 허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 증설투자는 신규로 투자하거나 기존투자를 증설한 것을 말한다. 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설치하면서 공장의 전체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 위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구분 | 1990.1월 이후 사업개시 |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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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투자* | 대체투자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
일반기업 | × | × | ×(산업단지ㆍ공업지역 ○) | ○ |
중소기업 | ×(산업단지ㆍ공업지역 ○) | ○ |
셋째, 중복지원 배제 등에 주의할 것
세법은 과다한 조세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간, 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간, 세액감면 간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용 시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농특세 과세 여부, 최저한세 등의 검토도 실무적으로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때 과다한 조세감면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조특법 §132). 최저한세 등의 적용으로 미공제된 세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