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제지원대책

의의
경매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하여 경ㆍ공매 절차,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은 2023.6.1.부터 2025.5.31.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5조에 의거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지방세 차원에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주택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과 임차인의 열람권 부여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차원에서의 지원대책과 이에 따른 유의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제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취득 시 감면
1) 전세사기피해주택취득 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4 제1항에 의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2023.6.1.부터 2026.12.31.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여기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 목적이 되는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한다.
•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 면제 •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세부적으로 여기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 (2)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②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③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상기 ‘(2)’의 ‘②’ 및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받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4 제4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2026.12.31.까지 경감한다.
2)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4 제2항에 의거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2023.6.1.)부터 2026.5.31.까지(3년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 : 재산세의 50% 경감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 : 재산세의 25% 경감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상의 ‘주택’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하며 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의 2호 규정상 주택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그러나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는 공부상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에 공여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3)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4 제3항에 의거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0.2%)를 2026.12.31.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어 등록면허세 감면되는 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임대차보증반환채권 등의 당해세의 우선징수특례
1) 지방세 당해세의 우선변제특례
「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징수하지 못한다. 또한 지방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와 가산금은 제외되므로 우선징수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6항에 의하면 당해세가 우선징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ㆍ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재산세분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지방세(= 재산세등)의 우선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금액등)은 우선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징수액에 한정한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인 재산세등을 우선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례] 저당권에 대한 지방세우선의 원칙 적용범위(대법원2012다200530, 2012.09.27., 판결)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대법원2004다51153, 2005.03.10., 판결 참조).
2) 지방세의 우선징수특례(주택가격기준 안분징수)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임대인의 지방세(가산금을 포함)를 징수하려 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의 지방세를 지방세 우선징수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분된 지방세의 우선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여기서 안분하는 지방세에는 체납처분 대상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분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지방세의 안분을 적용받으려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임차인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안분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분적용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신청사실을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1)’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가 가능한 지방세가 존재할 것 (3)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임차인 등의 안분 적용신청이 있을 것
예제 아래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지방세 체납(취득세 4억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가 진행되어 20억원에 일괄 낙찰된 경우 배분 및 안분징수금액의 범위는? (단, S은행의 근저당권 10억원은 취득세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지 아니함)
(1) 배당 우선순위(20억원) : 전세보증금채권(10억원) → 지방세(4억원) → 저당권(6억원) (2) 지방세 징수방법 : 각 호별 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안분징수함. • H빌라 101호의 경우 : 4억원 × [3억원/20억원] = 6,000만원 • H빌라 102호의 경우 : 4억원 × [5억원/20억원] = 1억원
구분 |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보증금 | 주택공시가격 | 압류체납액 | 안분징수액 |
---|---|---|---|---|---|
H빌라 101호 | A모씨 | 1.5억 | 3억 | 4억원 | 6,000만원 |
H빌라 102호 | B모씨 | 1.5억 | 3억 | 6,000만원 | |
H빌라 103호 | C모씨 | 2.5억 | 5억 | 1억원 | |
H빌라 104호 | D모씨 | 2.5억 | 5억 | 1억원 | |
H빌라 105호 | E모씨 | 2억 | 4억 | 8,000만원 | |
합계 | 10억원 | 20억원 | (계) 4억원 |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보전조치 권한
1)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사전 열람권 보장
「지방세징수법」제6조에 의거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임차인)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 여부에 대한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 임대인의 체납액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그러나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 여부에 대해 열람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신청권 보장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압류되었거나 「지방세징수법」제71조에 따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 매각유예등)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제83조 제1항 및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유예등 신청이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요청이 있고,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자를 포함)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매각유예등을 할 수 있다. 매각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중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행사보장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대상 의제
1) 생애최초취득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감면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3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이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처분한 경우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아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처분한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종전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3 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보면 주택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주택의 범위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생애최초취득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면서 공부상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생애최초취득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 주택 유상승계세율을 적용ㆍ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예규] 생애최초주택취득 후 일시 전출 시 추징대상(조심2021지2389, 2022.06.28.) 종전주택의 소재지로 약 1개월간 전출한 사유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에 따른 것으로 보여 청구인 으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지특법 제36조의 3 제4항 제1호의 ‘상시 거주’를 해석함에 있어, 청구인은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그로부터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의미
생애최초취득주택의 감면요건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의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중 특이한 사항은 생애최초취득하는 주택의 범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생애최초취득하는 주택으로 본다는 점이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함)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함)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함.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다만, 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4) 취득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의 입증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효력
사기죄의 성립과 전세사기피해자의 판단기준
형법 제347조에 의거 사기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득한 이득액이 1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각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2017도14104, 2023.1.12., 판결 참조). 기망행위의 대상은 증명할 수 있는 현재ㆍ과거의 사실뿐만 아니라 가치판단도 포함하고 기망행위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기망자(被欺罔者)는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하고,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처분행위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반드시 재산상의 피해자일 필요는 없다. 착오란 피기망자의 관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 착오와 소극적 부지(不知)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처분행위란 민법상의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재산상의 손해를 직접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판단은 임대주택소유자인 임대인의 사기죄를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할 때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이 경우 세입자의 피해를 대처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서는 신속한 전세사기피해구제를 위하여 임차인 등이 같은 법 제3조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안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의 판단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 전제인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단지 임대인 등에 대한 검찰청 및 경찰청 수사 개시 여부 및 피해자 현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효력과 법원 판결 시 소급효 문제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6조 제2항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은 지방세 감면 등의 부과처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바, 감면 요건은 전세사기피해자로서 결정처분을 받은 자에 한정하여 감면 대상자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처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 경매의 유예ㆍ정지,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3)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과 별도로 전세사기피해를 입힌 피의자(임대인)가 수사기관의 기소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사기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근거에 따라 지방세 감면 등의 결정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기소 이후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피의자인 임대인은 전세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전세사기피해사실이 없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리결정은 전세사기피해사실을 근거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만큼 그 행정처분이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법원 재판과정에서 다르게 확정된다면 그 행정처분에 터 잡아 한 지방세 부과처분이나 감면 처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행정처분이 하자승계긍정설의 입장에서 보면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하자승계부정설의 입장에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2016두49938, 2017.7.18., 판결 참조).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처분은 전세사기피해자결정처분에 터 잡아 하지만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이상 하자승계부정설에 의거 당연무효처분이 아니라면 유효한 감면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어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2023.6.1. 시행)의 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제상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등을 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피해자나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범위와 차이가 있으나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상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임대차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둘째,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지방세 체납으로 공매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채권에 대하여 당해세보다 우선변제하도록 하는 한편 각각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가격별로 체납액을 안분징수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셋째, 임차인의 임대주택 사기피해로부터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내역을 사전열람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으며 공매진행 등으로 매각되는 절차가 진행될 때 매각유예나 중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공매된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는 매수권이 부여된다. 넷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아 생애최초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