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한 부의 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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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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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는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소개하고, 또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가업승계란 중소기업 등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산업기반 유지 및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나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의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으로 인하여 경영자의 가업승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과세당국에서 1997년부터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 왔고, 2000년대 중반부터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세제혜택을 계속하여 확대해왔으나 실무적으로 이행하기 힘든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으로 오히려 가업승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실무에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였다. 최근 창업주나 총수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재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사후관리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가업승계 세제혜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였고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법상의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사후관리 요건 완화 및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세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가업승계 관련 세제혜택 제도를 개선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중소기업 창업주들이 후계자들에게 가업을 합법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세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이런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를 활용 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사전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과세특례 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 2023 세법개정안에 따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하여 일반증여와 비교하였을 때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와 비교했을 때 낮은 세부담으로 재산이전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영을 승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때 일반적인 증여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식증여가액이 70억원인 경우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23억 2,4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② 주식증여가액이 400억원인 경우(2023 세법개정안에 따름)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92억 7,9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구 분 | 일반적인 증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 10억원 |
세 율 | 10 ~ 50% | 10 ~ 20%(600억원 한도)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 가 능 | 불가능 |
증여재산 합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합산 | 일반증여재산과 별도 계산 |
상속재산 가산 | 10년 내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 |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 |
일반적인 증여 | 구 분 | 특례적용 대상 증여 |
---|---|---|
70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 | 70억원 |
(0.5억원) | 증여재산 공제 | (10억원) |
69.5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60억원 |
50%(누진공제 4.6억원) | 세 율 | 10%(60억원 초과분은 20%) |
30억 1,500만원 | 산출세액 | 6억원 |
(9,045만원) | 신고세액 공제 | - |
29억 2,455만원 | 자진납부 세액 | 6억원 |
일반적인 증여 | 구 분 | 특례적용 대상 증여 |
---|---|---|
30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 | 400억원 |
(0.5억원) | 증여재산 공제 | (10억원) |
299.5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390억원 |
50%(누진공제 4.6억원) | 세 율 | 10%(300억원 초과분은 20%) |
145억 1,500만원 | 산출세액 | 48억원 |
(4억 3,545만원) | 신고세액 공제 | - |
140억 7,955만원 | 자진납부 세액 | 48억원 |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 대상이며 개입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나.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한다. ②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다. 가업 요건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으로서 10년 이내에 조세 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9조 제1항(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중소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중견기업 :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1, 3호 요건(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요건
①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다. 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나.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과세특례 내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을 위해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해줄 때 세제혜택을 주어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가업승계 대상이 되지 않는 자녀가 본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특례제도이다. 일반적인 증여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세부담으로 자녀의 창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이며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을 일반적인 증여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창업자금이 40억원인 경우
※ 창업자금 특례 적용 시 11억 1,9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② 창업자금이 80억원인 경우(고용요건 충족)
※ 창업자금 특례 적용 시 26억 5,9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구 분 | 일반적인 증여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 5억원 |
세 율 | 10 ~ 50% | 10%(50억원, 100억원 한도)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 가 능 | 불가능 |
증여재산 합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합산 | 일반증여재산과 별도 계산창업자금은 합산하여 계산 |
상속재산 가산 | 10년 내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 |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 |
일반적인 증여 | 구 분 | 특례적용 대상 증여 |
---|---|---|
40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 | 40억원 |
(0.5억원) | 증여재산 공제 | (5억원) |
39.5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35억원 |
50%(누진공제 4.6억원) | 세 율 | 10% |
15억 1,500만원 | 산출세액 | 3.5억원 |
(4,545만원) | 신고세액 공제 | - |
14억 6,955만원 | 자진납부 세액 | 3.5억원 |
일반적인 증여 | 구 분 | 특례적용 대상 증여 |
---|---|---|
80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 | 80억원 |
(0.5억원) | 증여재산 공제 | (5억원) |
79.5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75억원 |
50%(누진공제 4.6억원) | 세 율 | 10% |
35억 1,500만원 | 산출세액 | 7.5억원 |
(1억 545만원) | 신고세액 공제 | - |
34억 955만원 | 자진납부 세액 | 7.5억원 |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②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5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나. 증여자 요건
①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아야 한다.
다. 증여 물건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②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이 해당한다.
라.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요건
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마. 창업 요건
①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한 것을 말한다. 즉, 해당 창업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해야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며 기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는 등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한다.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3)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이자 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해당 업종 외의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과세 ④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⑤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은 과세 ⑥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는 경우
사후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1) 과세특례 내용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 상항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한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
①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의 비교(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 700억원 가정)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91억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사업영위기간 | 공제금액 | |
---|---|---|
2018.1.1. ~ 2022.12.31. | 2023.1.1. 이후 | |
10년 이상 | 200억원 | 300억원 |
20년 이상 | 300억원 | 400억원 |
30년 이상 | 500억원 | 600억원 |
일반적인 상속 | 구 분 | 가업상속공제 적용 |
---|---|---|
700억원 | 상속 재산가액 | 700억원 |
- | 가업상속공제액 | (600억원) |
(5억원) | 일광공제 | (5억원) |
695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95억원 |
50%(누진공제 4.6억원) | 세 율 | 50%(누진공제 4.6억원) |
342억 9,000만원 | 산출세액 | 42억 9,000만원 |
(10억 2,870만원) | 신고세액 공제 | (1억 2,870만원) |
332억 6,130만원 | 자진납부 세액 | 41억 6,130만원 |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 요건 충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한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② 중소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1, 3호 요건(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피상속인 요건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한다. ②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③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한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④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명으로 제한된다.
다. 상속인 요건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제외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④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 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된다(사후관리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추징). ⑥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가업상속 후 5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ㆍ납부하여야 한다.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다.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등 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90%에 미달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 90%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 방안
창업자금 과세특례 활용방안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경영의 기술, 고용인력을 승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승계 의사가 없거나 전혀 다른 사업 분야에 투자를 원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보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검토해봐야 한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가 신규 법인을 설립해 자신이 원하는 사업 분야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하고 이렇게 축적된 자산을 기초로 기존 기업을 합병하거나 경영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이 기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더불어 자녀가 신규로 설립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부모가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가치를 승계에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접목된다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요즘은 부모가 운영한 기업을 그대로 승계받길 원하는 자녀가 많이 줄었다. 그동안 영위해왔던 사업이 사양산업이 되어 간다면 더욱 그렇다. 차라리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고 난 뒤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승계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이전하길 원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고 법인을 설립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해주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녀가 창업한 법인에 창업자금 외에 부모가 자금을 대여하여 해당 자산의 운용을 통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하라면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즉, 약 21억원까지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를 창업한 자녀의 법인을 성장시키는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자녀에게 자산축적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자녀가 창업한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해당 자산의 가치상승분이 자녀에게 귀속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가업승계를 위한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활용방안
2023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여세 특례 및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5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도 기준인원의 90%로 완화되었고, 업종의 변경도 중분류 내 업종변경을 허용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분류로도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어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부족 및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을 계기로 가업승계 특례제도 및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의 리스크에서 벗어나 보다 원활하게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업승계의 특례제도 및 가업상속공제의 활용과 더불어 가업승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념해야 할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명의신탁주식 존재 여부 확인,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가업승계를 원하지만 기업 상황이 제도 활용 요건에 어긋난다면 가업승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명의신탁이 해소되어야만 가업승계가 진행될 수 있는데, 명의신탁 해소 과정을 가볍게 생각하고 환원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에 따른 세부담이 막대할 수 있으며 권리행사 문제와 소유권 주장으로 가업승계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안에는 명의신탁주식확인제도의 활용, 양 당사자 간 소송진행, 저가매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므로 각 회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환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회사의 주식가치를 합법적ㆍ합리적으로 조정한 후 가업승계 진행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산출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회사의 주식가치를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합법적ㆍ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여 주식가치가 하락하였을 때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가업승계가 될 수 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상법상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리거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등 순자산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으므로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통하여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업무무관자산 비율 관리
증여세 특례 및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 전체 가액에 대하여 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 자산 비율 상당액만큼만 공제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진행하기 이전에 업무용 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경우 더 큰 절세를 할 수 있다. 업무무관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가 배제되므로 업무무관자산 비율을 줄이는 세밀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현금을 과다보유하는 경우 일반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가업자산 비율을 높인 후 사전승계하여야 한다.
(4)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의 활용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3년 상속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ㆍ증여받은 가업재산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이 그의 상속인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에도 계속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가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에 따른 조세장벽의 발생을 완화할 수 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민사신탁(유언신탁)을 활용
명의신탁한 주식을 민사신탁을 활용하여 주주명부를 변경한다면 경영권을 안정화(의결권 확보)시킬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주식의 가치를 낮춰 상속세를 상당부분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이전의 경우, 최근 판례에서 사망시점 1년 이전에 신탁한 자산은 유류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류분 반환 소송 대비 차원에서 가업승계와 상속 증여 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수탁자 소유가 된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상속재산에 따른 법적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6) 기업의 물적분할 활용
승계대상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향후 상속인 간 불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분야를 나눠 기업을 분할하여 승계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 예규 판례에서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법인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각각의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기업분할을 활용하는 경우 효과적인 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을 분할하는 전략을 활용하게 되면 더 큰 절세를 할 수도 있다.
(7)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 진행
개인사업자에게 상속과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법인전환이다. 매출이 높고 업력이 오래된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영업권평가 후 법인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주식의 가치 절감 및 개인 자산의 현금화를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이월과세 부채를 활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절감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여러 가지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절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