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중부유층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부동산 자산비중은 65.8%로 가장 높았다(2022년 12월 4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내집 마련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이들이 많아지는 요즘이지만, 최근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녀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마련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에 자녀의 성장을 도우려는 부모들의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정부가 혼인 시에 한해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1억 5천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하며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5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한다. 5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1억 5천만원이 넘고 취득세까지 납부하면 30%가 넘는 세금을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부모들은 ‘내가 이룬 자산을 가족에게 이전 하더라도 세금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평생 힘들게 모아 이룬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족 간 부의 이전방법에 증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증여세가 무서워 자산이전을 망설이는 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전할 자산과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여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수억 원 이상의 자산을 이전하고 이 과정 마다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지만 가족 간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과 방법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똑똑한 증여 방법
가족 간 부동산 명의이전을 고민할 때 흔히 증여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한다. 증여세는 10년간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 증여현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증여시기, 증여재산, 증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똑똑한 증여를 위하여 증여세 계산구조와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1)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법령은 이러한 증여행위로 이득을 본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족 간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을 증여세 계산구조에서 살펴보자.
* 증여재산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① 합산과세
증여세는 원래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각 증여행위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한다. 다만 수개의 부동산 등을 나누어 증여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본다는 점이다. 즉, 수증인을 기준으로 부모는 동일인에 해당한다. 합산과세 해당 여부는 누진세율 계산구조인 증여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합산과세 여부에 따른 세액차이를 살펴보자.
2016년 1월 1일 모친에게 5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받고 2023년 1월 1일 부친에게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총 4억 2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친, 모친에게 각각 별도로 증여받았더라도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내 증여에 대하여 합산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만약 부친이 2026년 1월 2일 이후에 증여한다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이 없으므로 합산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형제와 부친에게 각각 증여받는 경우 세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 하지만 형제와 부친은 동일인이 아니므로 형제와 부친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증여라고 하더라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동일하게 두 번의 증여를 받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3억 1천 3백만원으로 위의 사례보다 1억 7백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증여자(증여일) | 모친(2016.01.01.) | 부친(2023.01.01.) | 합계 |
---|---|---|---|
증여세액 | 약 8천만원 | 약 3억 4천만원 | 약 4억 2천만원 |
증여자(증여일) | 형제(2016.01.01.) | 부친(2023.01.01.)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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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 | 약 8천 8백만원 | 약 2억 2천 5백만원 | 약 3억 1천 3백만원 |
②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법령은 거주자가 가족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인 만큼 그 적용방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즉, 합산과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10년 단위로 적용한다. 다만 10년 내 동일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만 합산하는 합산과세 제도와 달리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합산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부에게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부친에게 증여받는 경우, 두 번의 증여 모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 이내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반면 형제에게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부친에게 증여받는 경우, 각각 기타 친족 및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로서 증여재산공제액 적용 시 합산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총 6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 간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 10년간 증여 이력을 고려하여 최적의 증여를 계획하자.
증여자 | 증여재산공제 금액 |
---|---|
1. 배우자 | 6억원 |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 | 5천만원단,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 |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 5천만원 |
4. 이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증여자(증여일) | 조부(2016.01.01.) | 부친(2023.01.01.) | 합계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 - | 5천만원 |
증여자(증여일) | 형제(2016.01.01.) | 부친(2023.01.01.) | 합계 |
---|---|---|---|
증여재산공제 | 1천만원 | 5천만원 | 6천만원 |
③ 할증과세
증여세법령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할증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자녀가 생존하는 상황에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30%(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현재의 세액만을 고려하는 경우 30%의 세율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가 일반적이나 조부모로부터 이전될 부의 크기가 큰 경우 자녀에게 증여한 후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두 번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할증과세를 적용하더라도 한 번의 세금만을 부담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임대수입이 높은 상가의 경우 할증과세를 적용받더라도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미리 이전하여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속세까지 함께 절세할 수 있다. 기사를 통해 알려졌던 미성년자가 ‘청담동 건물주’가 되는 상황은 세금적 측면에서 치밀한 고려가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증여의 방식으로 가족 간 부의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 처분도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는 배우자등 가족 간 증여 시 비과세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활용하여 증여 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당초에는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 확대적용되어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어려워졌다. 그러므로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처분계획을 함께 고려하여야만 최적의 절세플랜을 마련할 수 있다. 이월과세가 확대되었지만 여러 절세방법이 있으므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증여의 실행 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하자.
*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가. 토지 또는 건물 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권ㆍ회원권 및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이월과세 적용 제외 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나.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 세액보다 적은 경우
똑똑한 양도방법(저가양도)
가족 간 부의 이전 방법이 증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증여보다 양도의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증여세법령과 양도소득세법령의 계산구조 차이와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똑똑한 양도방법을 알아보자.
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법령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이득을 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여세와 달리 취득부대비용을 차감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자산의 종류 및 보유기간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양하고 비과세 및 감면제도도 증여세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 그러므로 양도의 방식을 통하여 가족 간 부의 이전을 고민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점이 많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중 주요 사항을 알아보자.
① 양도소득세율의 종류
기본세율만 존재하는 증여세와 달리 양도소득세율은 자산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 수별로 다양하다, 주요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자산이 여러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기본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금액별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보유기간ㆍ자산별 중과세율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ㆍ보유기간별로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확정되지 않아 세율 개정 여부를 지켜보아야 한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1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을 지목별 세법상 요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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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분 |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분 |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분 |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분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분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분 | 45% |
세 율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이외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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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보유 | 70% | 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60% | 40% |
2년 이상 보유 | 60%(분양권에 한함) | 기본세율(6 ~ 45%, 8단계 누진세율) |
구 분 | 중과세율 | 적용세율 |
---|---|---|
1세대 2주택,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 | 20% | 26 ~ 65%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합이 3 이상 | 30% | 36 ~ 75% |
구 분 | 중과세율 | 적용세율 |
---|---|---|
토지의 지목별 현황에 따른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10% | 16 ~ 55% |
②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세법령은 증여세법령과 달리 비과세 및 감면제도가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가족 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아 절세할 수 있을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주요 비과세, 감면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법령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세대가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여 주택이 1채인 경우만 비과세해주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갖추어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 이상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유하는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더라도 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증여의 방식보다 양도의 방식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자.
- 미분양주택등에 대한 감면 생활의 3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감면제도가 존재해왔다. 건설투자규모가 높은 우리나라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미분양주택이 발생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신설하곤 했다. 이에 따라 복잡하지만 다양한 특례제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족 간 주택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요건을 꼼꼼히 고려한 후 최적의 명의이전 방법을 찾아야 한다.
- 토지에 대한 감면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제도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100%의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토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매수받은 가족이 이후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구 분 |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공동상속주택 |
동거봉양 합가 |
혼인 합가 |
문화재등 주택 |
농어촌주택 |
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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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 1995.11.01. ~ 1997.12.31.1998.03.01. ~ 1998.12.31. | 미분양 |
지방미분양 | 2008.11.03. ~ 2010.12.31. | 미분양/신축 |
미분양주택 | 2009.02.12. ~ 2010.02.11. | 미분양/신축 |
미분양주택 | 2010.05.14. ~ 2011.04.30 | 미분양 |
미분양주택 | 2011.06.03. ~ 2011.12.31. | 미분양 |
미분양주택 | 2012.09.24. ~ 2012.12.31. | 미분양 |
신축주택/1세대1주택 매수자 | 2013.04.01. ~ 2013.12.31. | 미분양/신축1세대1주택 매수자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2015.01.01. ~ 2015.12.31. | 미분양 |
신축주택 | 1998.05.22. ~ 1999.12.31. | 미분양/신축 |
신축주택 | 2000.11.01. ~ 2003.06.30. | 미분양/신축 |
장기임대주택 |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 5호 이상 주택 |
2호 이상 신축임대 | 2001.12.31. 이전 임대개시 | 2호 이상 신축주택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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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
농지대토 |
축사용지 |
어업용 토지등 |
자경산지 |
2) 저가양도 시 고려할 사항
양도의 방식으로 가족 간 부의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특수관계인 간에 임의로 거래가액을 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법령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증여세법령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가족 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① 양도소득세법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1과의 거래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2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의 5%(또는 3억원) 이상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경우 계약서상 거래대금을 부인하고 시가에 양도한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에게 10억원짜리 부동산을 5억원에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정 시 5억원의 거래대금은 부인되고 양도가액을 시가인 10억원으로 계산하게 된다.
*1 특수관계인 ①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1.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②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증여세법령
증여세법령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를 통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만큼 이익을 보는 경우 이 이익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법령은 양도소득세법령과 달리 특수관계인*1 간에 자산을 양수도한 금액이 시가와 30%(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라 이익을 증여*2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특수관계인 ①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위 ‘①’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④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⑤ 위 ‘③’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등 *2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경우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MIN(시가 × 30%, 3억) 이상인 경우 아래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증여재산가액 :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MIN(시가 × 30%, 3억)을 뺀 금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아래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증여재산가액 :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
3) 대가 증빙 및 자금출처 준비
가족 간 부의 이전을 양도의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는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보다 절세 측면에서 양도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일 것이다. 증여세법령은 양도의 형식을 띈 경우라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다만,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사회 초년생인 자녀가 자력으로 구입했다고 볼 수 없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매매대금의 원천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 간 양도행위를 고려하는 경우 실제로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의 출처와 증빙을 준비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이 부족한 경우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전을 저리로 대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자산의 이전 준비과정에서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받도록 하자.
똑똑한 부담부증여 방법
양도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자녀의 매매대금이 부족한 경우, 부담부증여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는 한 행위에 증여(무상)와 양도(유상)의 거래가 한번에 나타난다.
1) 부담부증여 계산구조
② 증여세법령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세법령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으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특수관계인 간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채무액을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 양도소득세법령
2) 부담부증여 시 고려할 사항
① 채무인수 가능 여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수관계인 간의 부담부증여 시 실제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DSR 규제의 영향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 등의 상황에 따라 채무인수가 불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녀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취득자격 가능 여부
채무인수는 가능하더라도 농지등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명의이전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증여분 이월과세 적용
부담부증여는 양도와 증여행위가 한번에 나타나는 거래이며 각각 증여세법령과 양도소득세법령을 따른다. 그러므로 부담부증여 중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 후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증여받은 후 부동산 처분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외의 고려사항
1) 교환
자녀의 매매대금이 부족하나 보유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 교환의 방식으로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래이며 소득세법은 교환의 방법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따라서 교환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법령을 적용받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앞에서 서술한 비과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교환을 고려하는 경우 두 자산의 재산가액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가족 간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된다. 거래방식과 상황에 따라 취득세도 10배 이상 차이날 수 있으므로 최적의 자산이전 방법을 고려하는 경우 취득세도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세대단위별 판단뿐만 아니라 인별 과세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부동산 이전이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