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 대손금의 귀속연도는? 외

목 차
1.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 대손금의 귀속연도는?
- Q A사는 A사와 특수관계 없는 B사에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있으며, 외상매출금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01.10. 외상매출금 발생 2022.03.13. 회생계획인가 결정 공고 2023.06.30. A사 장부상 B사 외상매출금 제각(대손처리)A사는 B사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언제 대손금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생채권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2022년이 대손금의 귀속연도인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장부상 대손처리를 하였고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장부상 대손금으로 처리한 2023년이 대손금의 귀속연도인지?
- A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대손금으로 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기 전에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가능이 확정된 채권이라면 2022년의 손금이 되는 것이므로 장부상 대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③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구청소유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금 처리는?
- Q 구청소유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비용의 회계처리와 기부채납 시 법정기부금 혹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 A 구청소유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용가능하게 된 때에 본 자산으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하고 기부채납일 현재의 해당 가설건축물의 잔존가액(미상각잔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구청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반환하기로 하되,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관한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일 현재 해당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그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 법규법인2009-237, 2009.7.2.).
3. 판매목적으로 제조한 의류를 판매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Q 의류제조판매 업체입니다. 판매목적으로 제조한 의류를 판매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란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A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란 사업자의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류제조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제조한 의류를 판매하지 않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류제조판매업자가 의류제조와 관계없이 기부목적으로 라면이나, 밀가루, 생수 등의 기부물품을 기부 목적으로 매입하였다면 자기 사업과 관련이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당초 기부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정, 지정기부금과 관련 없이 기부물품의 취득, 생산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이 과면세 겸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부가-694, 2015.9.30.)[부가가치세과-1585].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8-0-6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계약직으로 퇴사하고 공채시험을 통하여 재입사한 경우에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Q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퇴직한 후 신규직원 공채채용을 통해 합격하고 일반직으로 다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할 당시 퇴직금 정산을 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업장에 새롭게 입사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7항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세감면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자발적 퇴사 후에 정규직으로 입사처리된 경우에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퇴직금의 정산 및 신규채용 절차는 단순히 직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취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원천, 서면원천-4912, 2023.4.10.)[원천세과-277].
-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심사소득2021-25, 2021.7.14.).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조특, 사전법령소득-62, 2019.5.10.).
5. 국내법인이 해외법인과 설립한 해외 합작투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 Q 당사는 해외법인과 설립한 해외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에 지분율을 30%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합작투자회사(JV)에서 관리하는 계좌는 JV 이름으로 개설하였으며 서명권자는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한 타 국내법인과 해외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한쪽 공동명의자가 신고했다면 다른 공동명의자는 의무가 면제되는지?
- A 외국에서 설립한 합작투자회사(JV)는 외국법인이므로, 내국회사가 해당 외국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동시에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해당 JV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외합작투자회사가 조세조약체결국에 소재하고, 내국법인이 해당 계좌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고 실제로 해외합작투자회사가 수익, 처분권을 보유한 해외합작투자회사명의의 계좌에 대하여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됩니다. 타 국내법인과 해외에 합작투자를 설립한 경우에도 이 국내법인이 특수관계 회사가 아닌 경우 JV의 금융계좌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들은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예규
-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인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제5항에 따른 A법인 명의 계좌(이하 ‘해당계좌’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음(국조, 사전법령국조-355, 2021.3.15.)[법령해석과-871].
-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 개인 거주자가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내국법인, 다른 내국법인, 거주자 모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동 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각각 동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국조, 사전법령국조-253, 2016.6.24.).
관련법령
- ㆍ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 ㆍ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 ①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