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상세본 - Ⅰ.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7일(목)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1.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안 법§47)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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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자 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의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출자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다음 각 호 해당 시 법인이 출자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1.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등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 제한시 3. (신 설) | □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확대 ○ (좌 동) 1.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등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 제한시 3.외국법인의 출자자(과점주주 등) 소유주식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 제한 시 |
개정이유
○ 외국 법인이 출자자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외국 법인을 활용한 출자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합리화(안 법§48)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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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양도인 체납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 사업 양도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축소 ○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 중 일부*’만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➊양도인과 특수관계인, ➋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인수한 자 |
개정이유
○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 양수인의 범위를 축소하여 선의의 양수인 보호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 상향(안 법§5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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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 체납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 |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상향 ○ 체납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0만원 미만 |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인상 등 물가인상을 고려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소액 체납자 부담완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소액심판 기준 상향에 따른 대리인 관련 기준 변경(안 법§93)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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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의 대리인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신청․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 이의신청의 대리인 ○ (좌 동) ○ 신청․청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개정이유
○ 이의신청시 배우자 등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안 법§150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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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소송자료 제출의무 ○ 소송담당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면 및 증거자료를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기재하도록 훈령*에 규정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 □ 지방세 소송 등의 자료제출의무 ○ 자치단체장은 소송 등*이 제기 또는 종결 시 10일 이내에 행안부 장관에게 소송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심판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소송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사건 개요, 쟁점 조문, 종결 시 결과 등 ○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소송 등의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지원을 위해 방안 마련 및 시행 가능 |
개정이유
○ 지방세 소송 등 불복 제기시 자치단체의 조세불복 행안부 제출을 의무화하여 조세불복 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지원 도모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6.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 등(안 법§15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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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공시 의무 ○ 〈신 설〉 | □ 경영공시 의무 신설 ○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인력・예산 집행 현황, 경영실적평가 결과, 외부기관의 감사・조치 요구, 재무 현황 등 |
개정이유
○ 지방세연구원 위상 증대를 고려하여 예산・인력・경영실적평가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개토록 하여 지방세연구원의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7.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