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7일(목)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압류 후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신설(안 법§52, §61, §70)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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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재산 압류 후 추심·공매·수의계약 착수, 공매·수의계약 대행 의뢰 시기 명문화 ○ 원칙 : 압류 후 1년 이내 ○ 예외 : 법률상·사실상 매각·추심 등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개정이유
○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여 체납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 ’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안 법§94의2)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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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를 가진 채권자인 경우, - 매수대금에서 본인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하는 상계제도 신설 |
개정이유
○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매수인의 부담 완화 및 매각기간 단축
적용시기
○ ’24. 7. 1.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3. 매각대금 배분절차의 개선(안 법§102, §102의2, §103)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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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금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 지자체장이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 →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즉시 확정 | □ 이의제기된 배분계산서의 확정 절차 개선 ○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 미확정 부분은 심판청구등 불복절차 종결 후에 확정 ○ 이의제기 후 7일 이내 심판청구 등을 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취하 간주 |
□ 배분금전의 예탁 ○ 배분금전의 예탁사유 불명확 ○ 배분실시에 관한 규정 부존재 | □ 배분금전의 예탁 등 ○ 배분금전의 예탁사유 구체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한 경우 등 ○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신설 → 심판청구등의 결정·판결 확정에 따른 배분실시 등 규정 |
개정이유
○ 공매 시 배분계산서 원안상 이의가 있는 부분은 배분을 유예하되,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 신속한 배분을 실시하여 채권자 권리보호
적용시기
○ ’24. 1. 1. 이후부터 적용
4. 조문 정비(안 법§9, §11, §71)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