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상세본 - Ⅲ. 지방세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7일(목)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취득세
- 1. 리스 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 대상 명확화
- 2.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규정 개선
-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4.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배제 제외 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 등록면허세(등록분)
- 1. 법인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정비
- 2.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 및 보완
- 담배소비세
- 1. 담배소비세 납세지 명확화
- 2. 미납세반출 후 타용도 사용시 추징규정 삭제
- 3.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시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
- 지방소득세
- 1.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 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시 가산세 감경
- 3.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신설
- 4.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 5.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재산세
- 1.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
-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 자동차세
- 1. 주행분 자동차세의 소액 징수면제 신설
- 지역자원시설세
-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 지방교육세
- 1.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
Ⅰ. 취득세
1. 리스 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 대상 명확화(안 법§7)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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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의 임차 수입 시 간주취득세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입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 법문상으로는 금융리스‧운용리스 구분이 없어 운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 가능 |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의 임차 수입 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세 대상을 대통령령에서 명확화 ○ 대통령령은 취득이 예정된 것에 한정하여 취득세 과세 ※ 금융리스만 취득세 과세하도록 명확화 |
개정이유
○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금융리스)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임차 수입 시 법문상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의 구분이 없어 단순 임차로 볼 수 있는 운용리스도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 가능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규정 개선(안 법 §10조의3, §22조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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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과세표준을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여 신탁수수료 포함 여부가 불분명 ※ 신탁수수료는 신탁의 대가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건설과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등)과 아닌 부분(분양 보수 등)이 혼재 | □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소요한 비용 포함)으로 규정* * 이 경우 물건의 취득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 포함(건설과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등) |
개정이유
○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투입한 비용 포함)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안 법§20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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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정이유
○ 현재 법령에는 유상취득(취득일부터 60일 이내)과 무상취득(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혼재된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과세실무에서는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무상취득과 동일하게 운영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배제 제외 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안 법§20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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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과도한 가산세 부담 ○ 과소신고가산세 및 취득시점 기준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 부담 ※ 현행 주택 중과 배제 예외 시 가산세는 일반적인 취득세 중과 배제 예외 시보다 과중함 | □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가산세 부담 완화 ○ 중과배제 제외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日 이내에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발생하지 않음 |
개정이유
○ 주택 취득 당시 중과가 배제되었으나 사후적으로 중과 배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조세 운영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고기한 60일을 부여하고 기한 내 세액 차이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Ⅱ. 등록면허세(등록분)
1.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정비(안 법§26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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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되,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의 경우 비과세 제외 | □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
개정이유
○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절차 상 법원 촉탁, 등기소 직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예외없이 비과세하려는 것임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 및 보완(안 법§27)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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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의 경우*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있음 * ①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②외국인 소유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연부취득, ③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④면세점 이하 물건 | □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례 中,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함 |
개정이유
○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과세공정성 차원에서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Ⅲ.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 납세지 명확화(안 법§50)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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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의 납세지 ○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 □ 담배소비세의 납세지 명확화 ○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국내로 반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
개정이유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납세지를 실질적으로 담배를 유통시킨 개인 또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미납세반출 후 타용도 사용시 추징규정 삭제(안 법§6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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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세반출 담배에 대한 추징 ○ 미납세반출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 | □ 미납세반출 담배에 대한 추징 ○ < 삭제 > |
개정이유
○ 미납세 반출후 다시 반입된 담배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규정 삭제 필요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시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안 법§6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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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사유 발생시 지자체장이 각각 부과‧징수 ○ 비정상적인 방법(불법‧허위신고)으로 제조‧ 반입한 경우 - 개별지자체에서 부과‧징수 |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사유 발생시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징수 ○ 비정상적인 방법(불법‧허위신고)으로 제조‧ 반입한 경우 -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징수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담배 소비세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개별 지자체에 납입 |
개정이유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 자치단체별로 각각 부과‧징수하고, 개별 소송 대응하는 등의 행정 낭비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하고 추후 각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
Ⅳ. 지방소득세
1.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법§103의23, 법§103의37)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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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분할납부 제도 없음(납부기한 내 전액 일시 납부) |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1개월 이내 분납 가능(중소기업은 2개월) |
개정이유
○ 일시 납부에 따른 영세법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활력 제고
적용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시 가산세 감경(안 법§103의24)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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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분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납부할 세액의 20% | □ 안분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율 경감 ○ 납부할 세액의 10% |
개정이유
○ 가산세율을 경감하여 과도한 행정제재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신설(안 법§103의37)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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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별 세액 배분(정산) 근거 일부 불비 ○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법인간 세액 정산 불가 | □ 연결법인별 세액 배분(정산) 근거 마련 ○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의 소득·결손금에 비례하여 세액 정산 ※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시행령에 규정 |
개정이유
○ 연결법인 간 정산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법§103의53, 법§103의54)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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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기업)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은 납세의무 없음 ○ (동업자)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납세의무 있음 | □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 동업기업의 자격을 갖는 동업자*는 납세의무 없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
□ 동업기업의 배분 ○ <신 설> | □ 동업기업 간 배분 신설 ○ 동업기업 간 세액 배분 방법 규정 |
개정이유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동업기업의 자격을 갖는 동업자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적용시기
○ ‘24.1.1.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3년 중 설립된 기업이 ‘24.1.31.까지 과세특례 신청 시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법 §103의61)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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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가산세 적용 특례 ○ ‘21년, ’22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 - 1개월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면제 | □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3년, ’2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 |
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정착 지원 및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4. 1. 1. 이후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Ⅴ. 재산세
1.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안 법§118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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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 요건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 | □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 |
개정이유
○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도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 현행 제도를 명확화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안 법률 제17769호 부칙 §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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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까지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소유자에게 ‘23년까지 세율 특례 적용 | □ 재산세 세율 특례 기간 연장(3년) ○ ‘26년까지 세율 특례를 적용토록 3년간 추가 연장 |
개정이유
○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3년간 추가 연장
적용시기
○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Ⅵ. 자동차세
1. 주행분 자동차세의 소액 징수면제 신설(안 법§137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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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징수면제 조항 부존재 | □ 소액 징수면제 조항 신설 ○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주행분)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개정이유
○ 지방세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이 징수금액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징수면제 제도 운영 - 다른 세목(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유분 자동차세)의 징수면제 기준과 동일하게 2천원으로 통일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Ⅶ. 지역자원시설세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안 법§14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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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
개정이유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 비용을 충당(법§141)하기 위해 건축물 및 선박에 부과(법142)되는 목적세로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기, 분할납부, 세부담 상한 규정을 준용(법§147②) ○ 현재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제의 부가세목으로 운영 및 체계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 규정(법§143)되어 있는 소방분 납세의무자를 재산세제와 일치시켜 지방세제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적용시기
○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Ⅷ. 지방교육세
1.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안 법§152)
개정개요
개정이유
○ 담배소비세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납입’하는 절차 규정이 있어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에도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 반영 필요
적용시기
○ 조문 정비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