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상세본 -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7일(목)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1. 지역 현안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 2.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
- 3. 농기계류,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 4.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5.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
- 6.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
- 7. 농·수협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
- 8.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 보완
- 9. 감면요건 “직접 사용”의무 통일적 규정
- 10.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 1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 1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 1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명확화
- 15.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 16. 대한적십자사(의료外 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 17.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신설
- 18.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연장
- 19.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등 재설계
- 20.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21.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관에 대한 감면 신설
- 22. 법인 적격분할의 감면제외 대상 명확화
- 23. 캠코의 중소기업구조개선 지원사업 감면 연장 등
- 24. 캠코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감면 연장
- 25.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및 재설계
- 2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
- 27.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28.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 29. 대기업 항공사 운송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감면 종료
- 30.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규정 보완
- 31.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신설
- 32.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연장
- 33.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 일원화
- 34. 재난 신속대응 지방세 감면지원 체계 구축
- 35. 재산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 36.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
- 37.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기한 연장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시기 조정
1. 지역 현안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안 법§4)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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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원칙) 제한적 허용 ○ (사치성재산*의 감면허용 범위)감염병으로 영업금지된 경우 * 제177조의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은 조례감면 금지 | □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등 ○ (원칙)「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확대 ○ (감면허용 범위 확대)특별재난지역 선포되어 재산피해가 확인된 경우 추가 |
개정이유
○ 지역 현안 대응력 강화,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및 활성화
적용시기
○ ’24. 1. 1. 이후 감면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6①②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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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 사후관리 요건 ○ 유사대상 간* 상이 * 자경농민, 귀농인, 농업법인 | □ 사후관리 형평성 제고 ○ 통일적 정비 |
개정이유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유사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 농기계류,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7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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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농기계류 : 취득세 100% - 농업용 관정시설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영농 기계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 생산성 강화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9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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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양어장 등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11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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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 초기 농업법인(설립2년내, 도시지역外)의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의취득세 감면율 : 75%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 사후관리 요건 ○ 유사대상 간* 상이 * 자경농민, 귀농인, 농업법인 | □ 사후관리 형평성 제고 ○ 통일적 정비 |
개정이유
○ 영농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확대 도모 및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유사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12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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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 감면요건 ○ 별도 요건 無 | □ 감면요건 신설 ○ 어업경영정보등록* 의무 부여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등록의무 旣부여(’20년~) |
개정이유
○ 영세어업인의 규모화 유도 및 협업적 경영을 통한 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유사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농·수협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14①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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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구매·판매, 교육시설 등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감면대상자 일부 변경 포함) ○ 감면대상 및 감면율- (현행과 같음) ※ (구매·판매 부동산 감면대상자 변경) 농협중앙회 → 농협경제지주회사 ○ 일몰기한 : ’26.12.31. |
□ 농·수·산·엽연초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고유목적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농수산물 물가안정 도모, 농어업 등 보호·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 보완(안 법§19①)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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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추징 요건 ○ (직접사용 목적 부동산) 직접未사용, 매각·증여시 등 추징 ○ (위탁사용 목적 부동산) 부재 | □ 위탁 직장어린이집 추징 신설 ○ (직접사용 목적 부동산)현행과 같음 ○ (위탁사용 목적 부동산) 위탁未사용, 매각·증여시 등 추징 |
개정이유
○ 감면대상 간 형평성 제고 및 악용사례 방지
적용시기
○ ’24. 1. 1.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
9. 감면요건 “직접 사용”의무 통일적 규정(안 법§19의2, §20 등)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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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요건 ○ (일반적) “직접 사용” 규정 ○ (예외) 일부 조문에서 “사용”, “설치·운영”으로 달리 규정 ※ 4개 조문에서 달리 규정 中 | □ 감면요건 명확화 ○ “직접 사용”으로 일원화 |
개정이유
○ 지방세 특례체계 정합성 및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0.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19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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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 및 복지증진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20)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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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노인복지시설 감면 ○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50% ○ 경로당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 유료 노인복지시설 감면 ○ 무료·경로당 外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노인의 생활편의 등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제공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21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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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21①) ○ 취득세 75%, 재산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 감면(§21②) ○ 취득세 100%,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청소년 역량개발 및 복지 향상, 지역주민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안 법§29①~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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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취득 부동산 감면(§29①)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부동산 등 감면(§29②) ○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및 감면단체 확대* *「5.18.유공자법」상 3개단체 추가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內 부동산 감면(§29③)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감면(§29④) ○ (국가유공자) 취득세·자동차세 100% ○ (신 설) ○ 일몰기한 : ’24.12.31. | □ 감면대상자 추가·재설계 ○ (국가유공자) 현행과 같음 ○ (보훈보상대상자 등)취득세·자동차세 50% ○ 일몰기한 : ’24.12.31. |
개정이유
○ 국가에 공헌·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주거·생계안정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명확화(안 법§36의3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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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요건 ○ 생애최초로 간주되는 대상자만 감면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 소지 등 | □ 감면 요건 명확화 ○ 생애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를 원칙으로 하고, 간주되는 대상자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명확화 |
개정이유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5.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안 법§36의5, §177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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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24.1.1.~’25.12.31.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父) ○ 감면요건 : ① & ② -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24.1.1.이후 취득한 주택에 限 - ②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율 : 취득세 100%(500만원 한도) ※ 100% 감면시 부과되는 최소납부세제(15%)도 제외 |
개정이유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율 제고 및 양육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6. 대한적십자사(의료外 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0의3.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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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의 고유업무(의료업 外)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이재민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 강화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7.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신설(안 법§41⑧)
개정개요
개정이유
○ 지방대학의 재정력·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8.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2③, §44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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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 75%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9.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등 재설계(안 법§45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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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 부동산 감면 ○ 감면대상자 -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감면율 :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대상자 확대 및 재설계 ○ 감면대상자 확대 - (현행과 같음) -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감면율 :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과학기술, 경제인문사회, 국방 및 해양과학 분야 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0.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7의2①~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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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 ○ 인증등급별 취득세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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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
□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감면 ○ 인증등급별 취득세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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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감면 ○ 취득세 10% ※ 에너지 절감율 65%↑ 限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1.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관에 대한 감면 신설(안 법§52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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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체육 진흥 공공기관 부동산 감면 신설 ○ 감면대상자 - (문화예술 공공기관) 예술의 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 (체육진흥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 감면율 :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대중의 문화향유 및 체육진흥활동 활성화, 관련 산업 발전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2. 법인 적격분할의 감면제외 대상 명확화(안 법§57의2③)
23. 캠코의 중소기업구조개선 지원사업 감면 연장 등(안 법§57의3③~⑤)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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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개선 중소기업 자산 매입 감면(중소기업→한국자산관리공사) ○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 중소기업의 재매입시 감면(한국자산관리공사→중소기업)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 100%* * 감면한도(재매수가-매각가)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유동성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4. 캠코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감면 연장(안 법§57의4)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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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 매입 감면 ○ 감면대상 :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임대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 감면율 :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주택담보대출 미상환 연체자의 대출금 상환 및 주거안정 제공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5.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및 재설계(안 법§58①~③, §78⑨)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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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분양·임대 부동산 감면(§58①)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50% ○ (대상) 분양·임대 부동산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재산세* 35%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 60% ○ 분양·임대·직접사용 부동산 ○ 일몰기한 : ’26.12.31. |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부동산 특례(§58②)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 배제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재설계 등 ○ (벤처기업집적시설) 재설계 취득세·재산세* 50%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 60% ○ (산업기술단지) 취득세 등 감면 규정(법 제78조)으로 이관 ○ 일몰기한 : ’26.12.31.(산업기술단지는 ’25.12.31.)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증축 건축물 감면(§58③) ○ 취득세·재산세(3년) 5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및 확대 ○ 취득세·재산세*(3년) 50%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3년) 60%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58의3)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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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 감면(§58의3①②) ○ 취득세 75%,재산세 100%(3년) + 50%(2년)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 감면 제외대상(§58의3⑥) ○ 포괄적*으로 규정 *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 ○ 시행령 위임 근거 마련,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개인이 추가로 동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 |
개정이유
○ 창업(벤처)기업의 조기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7.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60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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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제외) 부동산 감면 ○ 취득세 75%,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재산세 50%*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 60% ○ 일몰기한 : ’26.12.31. |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부동산 감면 ○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초창기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인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8.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안 법§64④)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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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급 이상 친환경 선박 취득세 특례 신설 ○ 인증등급별 차등 세율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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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탄소중립 정책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9. 대기업 항공사 운송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감면 종료(안 법§65)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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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항공사* 운송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감면 *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 재산세 5년 간 50% 감면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종료 |
개정이유
○ 납세자의 담세력 및 장기 감면 등을 고려하여 대형항공사 감면 종료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0.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규정 보완(안 법§75의4)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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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공여구역 감면 추징 요건 ○ 유사감면규정(인구감소지역) 등 일반적 추징요건보다 완화 | □ 추진요건 정상화 ○ 인구감소지역 등 일반적 추징요건과 동일하게 정비 |
개정이유
○ 지방세 과세 형평성 및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1.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신설(안 법§79의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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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부동산 감면 ○ 감면 대상자 - ’24.1.1.~’26.12.31.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감면 요건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해외 사업장 폐쇄·양도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하여 동일 업종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75%(5년) * (취득세) 조례로 50%p 추가 可 |
개정이유
○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2.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87①②)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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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신용·복지사업 등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서민금융서비스 제공 및 복지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3.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 일원화(안 법§92③)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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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멸실자동차 자동차세 면제 ○ 동일한 면제내용에 대해 2개 법*에서 중복 규정 中 * (지방세법) 법§126, 영§121①4(지방세특례제한법) 법§92③ | □ 면제규정 일원화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존치 |
개정이유
○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4. 재난 신속대응 지방세 감면지원 체계 구축(안 법§92④⑤)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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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인적피해 감면 신설 ○ 감면대상자 : 사망자 및 유가족(배우자·부모·자녀) ○ 감면내용 - 취득세1)·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2)·자동차세 100% 1) 유가족의 사망자 재산 상속취득세 限 2) 개인분, 사업소분(기본세율) 限 |
□ 그 외 재난 발생 시 신속지원 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 지침 통보 시, 지자체장은 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지방의회의 장에게 의결 절차 진행 요청 의무화 |
개정이유
○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통일된 지방세 특례 지원체계 구축
적용시기
○ ’24. 1. 1. 이후 감면 사유(재난)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35. 재산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안 법§179의2 등)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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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특례체계 ○ (일반 부동산 등) -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사용」하는 경우 限 감면 적용하나, - 일부조문상 해당 요건 부재 ○ (건축 中 부동산) - 건축 중인 경우도 직접사용 의제하여 감면 적용하나, - 법에 근거없이 영에서 규정 | □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 (일반 부동산 등) -「직접사용」하는 당해연도의 재산세에 대하여만 감면이 적용되도록 일부조문 명확화 ○ (건축 中 부동산) - 동일내용을 법으로 상향 |
개정이유
○ 지방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의 증진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6.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안 법§180)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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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결함 등에 의한 자동차교환에 따른 감면 ○ 종전차량 가액 범위내에서만 감면 | □ 친환경자동차 등으로 교환하는 경우 ○ 종전 차량가액에 더하여 친환경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도 거듭하여 감면토록 개선 |
개정이유
○ 유사 대상과의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의 증진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37.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기한 연장(법률 제12955호, 부칙§2)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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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 국세(소득세) 공제·감면액의10% 공제·감면 ○ 일몰기한 : ’23.12.31. | □ 공제·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이유
○ 영세 개인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및 국세와의 통일성 도모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시기 조정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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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신설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시기에 맞춰 시행시기를 규정(’24. 1. 1.) | □ 납부증명서 제출 시행시기 조정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일정 변경*에 따라 시행시기를 조정(’25. 1. 1.) * (당초) ’23.1.25.→(변경) ’23.10.2. 예정 |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개통 일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4. 1. 1.에서 ’25. 1. 1.로 연기하고, ○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로 전환 예정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규정의 유효기간을 ’23. 12. 31.에서 ’24. 12. 31.로 연장
적용시기
○ (대금지급 정지) ‘24. 12. 31.까지 시행 ○ (납부증명서 제출) ’25. 1. 1.부터 시행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