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의 시행’의 의미에 관하여

Ⅰ. 사안의 개요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의 경위
1) 기본적 사실관계 L사는 2003.3.20. 중국에서 석유화학공장 투자 비준을 받았다. 소외 3인은 2003.12.4. 싱가포르에 중국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G사를 설립하였다. G사는 2003.12.19.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중국에 설립된 R사의 주식 90%를 L사로부터 취득하고, 2003.12.28.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L사의 석유화학공장 투자 비준을 승계하였다. G사는 2004.1.과 2004.5.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가족들에게만 G사 주식을 취득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원고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원고들은 2005.6. 일부의 주식을 매각하여, 잔여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이하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함). 이후 G사는 2006.4. O사에 R사 주식 30%를 취득가의 1.57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매각하여 양도차액이 발생하였고, R사는 2006.9. 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7. R사가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하였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가 석유화학공장의 완공이라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였다고 보아 2006.7.의 중간일인 2006.7.16.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하고, G사가 2006.4. O사에 양도한 R사 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을 당시 G사가 보유하고 있던 R사 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G사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후 원고들에게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후 각 관할 세무서장은 2014.9.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12. 기각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1)
1) 이 사건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쟁점 이외에도 중복세무조사의 쟁점이 있었으며,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요건’에 관한 쟁점도 있었으나, 이 부분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1심에서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개발사업의 시행 등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유들 중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에 한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과세대상기간인 2006년 당시 개발사업의 시행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각 호의 사유를 통해 취득한 재산’과 ‘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재산’ 그리고 ‘가치가 증가된 재산’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은 이 사건과 같이 취득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상증세법은 ‘개발사업’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그 개념을 차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R사의 석유화학공장 건설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한 주체는 G사가 아닌 R사이므로 R사의 석유화학공장 완공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하나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2심과 3심에서 원고들은 구체적인 근거에 관하여 더욱 정교하게 주장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근거를 들었으나 전반적인 취지는 위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2.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ㆍ허가 등을 말한다.
3. 1심, 2심 및 대상판결
(1) 1심의 판단(서울행법2017구합58755, 2017.11.16., 판결) - 기각
1심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본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하나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법률에서 열거되지 않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추가하고자 기존 법률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이외에 추가적인 재산가치증가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해석에 부합하고,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입법취지 및 문언에서 개발사업 등의 대상을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서 ‘당해 재산’이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가치가 증가하는 재산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개발사업 등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재산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고,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토지’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대규모의 공장건설은 통상인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며, R사의 석유화학공장 건설은 단순히 R사의 현금자산이 공장이라는 유형자산으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G사의 투자비준 승계 이후에 별개로 이루어진 석유화학공장의 성공적인 완공으로 이 사건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그 이외에도 많은 주장을 하였으나 이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1심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2심의 판단(서울고법2017누86721, 2018.12.12., 판결) - 청구 인용
2심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개발사업’과 ‘시행’이라는 말이 결합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등이 이뤄지고 그곳에서 사업시행자 등에 의하여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들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은 매우 많지만 개발사업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이외에는 찾을 수 없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택지개발사업(제1호), 공업단지조성사업(제2호), 관광단지조성사업(제3호), 도시환경정비사업(제5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은 명칭을 서로 달리 하고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토지를 개발사업이 진행될 대상지역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개발구역에 대한 행정청의 지정ㆍ고시를 개발사업의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시하였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와 같은 지정ㆍ고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재산가치의 상승이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그와 같은 재산가치 증가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이뤄진 경우에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초과하는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개발사업’이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예시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하며, 원심판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3) 대상판결(대법원2019두31921, 2023.6.1., 판결) - 원심판결 확정
대상판결은 결과적으로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으나, 그 설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단 근거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상판결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원심과 같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없는데, 이는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는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달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에,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은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된다고 보았다. 또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보는 전제에서 규정되어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들을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였는데, 제4호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ㆍ허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이 지하수개발 등의 ‘신고수리’를 고려하여 ‘인ㆍ허가 등’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등’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부가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우며, 이러한 법조항이 변칙증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은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사업의 시행’과 달리 공장이 완공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장차 그 공장을 이용한 사업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거나, 그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완공 시점에서 그 공장부지의 가치 증가분 등과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Ⅱ. 동일 조항에 관한 비교판결
대상판결은 같은 조항이 쟁점이 되는 다수의 사례(대법원 및 하급심 등)에서 리딩 케이스가 된 사례로서, 이후 많은 사례들이 이러한 판결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위 판결에 이어 (대법원2018두41327, 2023.6.29.) 판결(이하 ‘관련 판결’)에서도 대상판결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다. 관련 판결의 원심인 (부산고법2017누23841, 2018.4.6.) 판결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 법인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미공표 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원고가 보유한 주식가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련 판결에서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다만, 관련 판결에서는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심이 판단하지 않고 가정적으로만 전제하였던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및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Ⅲ. 대상판결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다른 법령과 세법의 차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를 적절하게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로 보인다. 즉, 세법에서 이를 무리하게 확장해석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증세법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서 타당한 판결로 보인다. 실무에서는 관련 판결의 취지와 구체적인 설시 내용을 숙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본 조항의 해석은 아직도 하급심에서 다투고 있는 사례들이 많으며,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다양한 사례들이 일괄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각 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