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업무와 무관하게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용이 손금인정이 되는지? 외

목 차
1. 업무와 무관하게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용이 손금인정이 되는지?
- Q 직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손금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는 장례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지,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 A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에 사망하여 법인이 ‘장례비’를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동종업계의 다른 일반적인 법인이 업무수행 중인 종업원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 안의 장례비 등을 말함) 안의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망을 원인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직원의 장례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만, 해당 장례비가 경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위로금 명목의 금액으로 보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인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명목 등의 금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 소득세과-157, 2011.2.18.).
-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보상금이 ‘사회통념상의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법인, 법인46012-2747, 1998.9.24.).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ㆍ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3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 등의 손금산입】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명도소송 중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여부는?
- Q 제조업과 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 A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때에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어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ㆍ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법원에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보증금이 월 임대료에 충당되어 잔액이 없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부가, 법규부가2013-508, 2013.12.17.).
-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4583, 2008.12.3.).
-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3팀-1867, 2006.8.22.).
3.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영업권 양도 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 Q 10년간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23.7.30.자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하면서, 개인 세무사업에 대한 영업권 4억원이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따라 세무법인에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영업권을 양수하고 매년 6월 말일에 균분하여 현금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 A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므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한 경우라면, 자산의 인도일인 2023.6.3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소득, 소득세과-175, 2014.4.3.).
4.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소득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 여부는?
- Q 건설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건설기계인 크레인(2017.5.8. 취득)을 2023.7.8.에 매각하였습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 총수입금액산입을 건설기계는 2018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2017년 취득한 건설기계를 2023년에 매각한 경우 2023년 소득세 신고 시 과세되지 않는지?
- A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양도소득 과세대상 토지, 건물 제외)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바, 동 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었으며, 건설기계 처분손익의 경우에는 2018.1.1. 이후 취득하여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2017.12. 31. 이전에 취득한 건설기계의 처분손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ㆍ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 7의 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 마. 동물과 식물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 Q 2022년도에 “소매/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도 3월에 폐업하고 2023년 2월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A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한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조특, 사전법규소득-346, 2023.6.1.)[법규과-1427].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ㆍ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 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