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무 회계 노무 기타 외부전문가 컬럼 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3.8월) BY 택스넷 2023-08-25 조회 1179 예규정비 세법해석 조정대상지역 업무용오피스텔 인쇄 보관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정비 일련번호 세목 요지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 종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18.9.14.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재산-5384, 2023.06.20) (서면부동산-2769, 2019.09.04) 2 상증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 아님 (재산세제과-865, 2023.07.13) (서면법인-4128, 2022.12.08) (서면법령법인-4138, 2020.12.3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