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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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월)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8월 지급분 8월 거래분 8월분 8월분 8월 지급급여기준 8월분 |
15일(금)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5일(월)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8월 거래분 |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납부 안내
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의 소유자라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2023년 주택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3 ~ 45%(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 적용)
세율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공장용ㆍ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 세율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별장은 4%)
구분(과세표준) 표준세율(9억원 초과, 다주택자, 법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0.6억 이하(공시 1억) 0.1% 0.05% 0.6억 ~ 1.5억 이하(공시 1억 ~ 2.5억)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1.5억 ~ 3억 이하(공시 2.5억 ~ 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3억 ~ 5.4억 이하(공시 5억 ~ 9억)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5.4억 초과(공시 9억) -
세부담상한제
해당 연도 재산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 130%(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