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주택 세금분야 주요 내용 분석

목 차
매년 7월이면 다음 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향후 일정으로는 12월까지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이 되기도 한다. 세법개정안은 수정되기도 하므로 확정된 것을 확인 후 적용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발표된 개정안 중 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52 ⑤ㆍ⑥)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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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ㅇ (공제한도) 300 ~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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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600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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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 §25 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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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ㆍ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ㅇ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0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2026.12.31.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법 §88, §95; 소득령 §15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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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ㅇ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추 가> | □ ‘주택’ 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ㅇ (좌 동) -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
주택의 개념 명확화
종전 사실상 주거용으로의 표현을 사실상 주거용으로사용하면서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세대별로 별도 설치)된 건물을 주택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종전의 애매하고 광범위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볼 수있으나, 사실상 종전과 차이는 없다. 법령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사실상 주거로 사용 & 구조(출입구, 취사시설, 욕실) & 건물’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출입구 등 구조를 갖추었어도 주택이 아닌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들자면,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출입구 등 구조를 갖추었어도 통상의 건물이 아니라면 주택이 아닌 것이다. 대표적으로 바퀴가 달린 카라반 등이 해당된다.
▣ 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 적용시기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ㆍ장특공제액 계산) 202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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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양도일 ② 1 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단서 신설> | □ 계산방법 합리화 ①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② (좌 동) - 다만,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①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② ‘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
업무용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일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용도변경일부터로 변경된다.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예를 들면 9년간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던 것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여 1년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 중 2년 보유요건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 종전에는 명문규정이 없고 유권해석이나 판례로 용도변경일 이후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법령에 반영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소득법 §97의 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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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ㆍ필요경비 계산 ㅇ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ㅇ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추 가> | □ 필요경비 합리화 ㅇ (좌 동) ㅇ (좌 동)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 3)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