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들어가기] 기부금에 대한 손금처리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1)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에 포함한다.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볼 수 없으나 공익목적으로 지출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단체의 종류를 구분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2022년 말 법인세법 개정 시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2)”은 특례기부금으로,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3)”은 일반기부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1) 정상가액 : 시가에 시가의 30%를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법령 §35) 2) 기존의 법정기부금 3) 기존의 지정기부금 [108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3년 6월 3일 [문제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3년의 [기부금조정명세서]의 [1.기부금입력] 탭과 [2.기부금 조정] 탭을 작성하시오(단, 기부처의 사업자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6점)
1. 기부금 등 관련 내역(2023년 발생)
※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일반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차가감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전 금액이다. 3. 2021년도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15,000,000원이 있다.
☞ 기부금 단체의 구분
발생일 | 금액 | 지출처 | 내용 |
---|---|---|---|
03월 02일 | 100,000,000원 | 특례기부금단체 | 사립대학교 장학금 |
08월 19일 | 20,000,000원 | 특례기부금단체 | 국방부 헌금 |
12월 24일 | 15,000,000원 | 일반기부금단체 | 종교단체 기부금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100,000,000원 | |
---|---|---|
소득조정 금액 | 익금산입 | 120,000,000원 |
손금산입 | 110,000,000원 |
① 사립대학교 장학금 100,000,000원 : 특례기부금 ② 국방부 헌금 20,000,000원 : 특례기부금 ③ 종교단체 기부금 15,000,000원 : 일반기부금
☞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① 기준소득금액 : 245,000,000 100,000,000 + 120,000,000 – 110,000,000 + 135,000,000 ② 특례기부금 한도액 : 115,000,000 (245,000,000 –15,000,000) × 50% = 115,000,000 <손금불산입> 특례기부금 한도초과 5,000,000*(기타사외유출) * 120,000,000 – 115,000,000 = 5,000,000 ③ 일반(종교)기부금 한도액 : 11,500,000 (245,000,000 – 15,000,000 – 115,000,000) × 10% = 11,500,000 <손금불산입> 일반기부금 한도초과 3,500,000*(기타사외유출) * 15,000,000 – 11,500,000 = 3,500,000
[돋보기1] 기부금의 종류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부금(특례기부금은 제외)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더알아보기] 일반기부금 단체의 지정 요건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장,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 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돋보기2]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1.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1) 기준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가산하는세무조정 – 차감하는세무조정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4) 일반기부금의 합계 2) 이월결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받는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한다. 4)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조특법 §88의 4 ⑬). 단, 법인이 자신의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금품 등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30%
2.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1) 기준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가산하는세무조정 – 차감하는세무조정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의 합계 2) 이월결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받는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한다.
3. 비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외의 기부금을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액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서식작성1] 기부금조정명세서


1.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 • 3월 20일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금 4,000,000원 •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인근 아파트 경로당 후원 2,000,000원 • 10월 10일 교회 건물신축을 위하여 교회에 당사가 발행하여 지급한 약속어음(만기 2023년 1월) 10,000,000원 • 11월 11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급한 고유목적사업비 7,500,000원 2.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5,000,000원이다. 3. 기부금 세무조정 전 손금불산입액은 1,800,000원이며, 손금산입액은 0원이다.
☞ 기부금 단체의 구분
(1) 기부금 구분
(2) 세무조정 ①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2,000,000(기타사외유출) ② <손금불산입> 일반기부금 어음지급분 10,000,000원(유보) *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봄.
☞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구분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
---|---|---|---|
이재민구호금 | 4,000,000원 | ||
아파트경로당 | 2,000,000원 | ||
사회복지법인 | 7,500,000원 |
① 기준소득금액 : 70,300,000 45,000,000 + (1,800,000 + 12,000,000) – 0 + 11,500,000 ② 특례기부금 한도액 : 35,150,000 (70,300,000 – 0) × 50% = 35,150,000 *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없음. ③ 일반(종교)기부금 한도액 : 6,630,000 (70,300,000 – 0 – 4,000,000) × 10% = 6,630,000 <손금불산입>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 870,000*(기타사외유출) *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 없음.
[돋보기3] 기부금의 귀속시기
1. 기부금의 귀속시기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손금을 계상하게 되므로 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기부금을 미지급으로 하여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①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②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③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서식작성2] 기부금조정명세서


1. 기부금 등 관련 내역
※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일반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 주1)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단체이며,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지출이다. 주2) 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였다.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전 금액이다. 3. 세무상 미공제 이월결손금 및 이월기부금
☞ 기부금 단체의 구분
발생일 | 금액 | 지출처주1) | 내용 |
---|---|---|---|
03월 11일 | 5,000,000원 | 일반기부금단체 | 종교단체 기부금 |
05월 23일 | 20,000,000원 | 특례기부금단체 | 국립대학병원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
07월 21일 | ? | 특례기부금단체 | 이재민 구호물품 (시가:4,000,000원, 장부가액:5,000,000원) |
09월 10일 | ? | 비지정기부금단체 |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 (시가:100,000,000원, 양도가액:60,000,000원)주2)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270,000,000원 | |
---|---|---|
소득조정 금액 | 익금산입 | 25,000,000원 |
손금산입 | 10,000,000원 |
구분 | 이월결손금 | 이월기부금(일반기부금) |
---|---|---|
2021년 발생분 | 15,000,000원 | 3,000,000원 |
(1) 기부금 구분
* 특례기부금 단체에 물품으로 기부한 경우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정상가액 : 100,000,000 × 70% = 70,000,000 원 비지정기부금 : 70,000,000(정상가액) – 60,000,000(양도가) = 10,000,000 (2) 세무조정 ①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10,000,000(기타사외유출)
☞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구분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
---|---|---|---|
종교단체 | 5,000,000원 | ||
국립대학병원 | 20,000,000원 | ||
이재민구호물품 | 5,000,000원* | ||
비지정기부금 | 10,000,000원** |
① 기준소득금액 : 325,000,000 270,000,000 + (25,000,000 + 10,000,000) – 10,000,000 + 30,000,000 ② 특례기부금 한도액 : 155,000,000 (325,000,000 – 15,000,000) × 50% = 155,000,000 *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없음. ③ 일반(종교)기부금 한도액 : 28,500,000 (325,000,000 – 15,000,000 – 25,000,000) × 10% = 28,500,000 *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 없으므로, 이월된 일반기부금 손금산입가능 <손금산입> 이월일반기부금 3,000,000(기타)
[돋보기4] 기부금의 평가와 이월공제
1. 의제기부금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 ± 30%)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2. 현물기부금의 평가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특례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5)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단,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
3.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고,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서식작성3] 기부금조정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