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대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 100%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 없이 5년 정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든 법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용요건을 정확히 살펴보고 감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보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아래 자료를 통해 K법인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보면?
<자료> • K법인은 서울에서 정보통신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음. • K법인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 K법인의 대표자는 세법상 청년(34세 이하)사업자에 해당하며 자신이 최대주주에 해당함. • 올해 예상이익은 2억원임.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Q2. 올해 법인세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이 경우 법인세는 아래와 같이 예상된다. 이익이 과세표준이라고 하자.
구분 | 금액 | 비고 |
---|---|---|
이익(과세표준) | 2억원 | |
× 세율 | 9% | |
- 누진공제 | - | |
= 산출세액 | 1,800만원 |
Q3. K법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해당함(자료). • 감면업종에 해당할 것 → 해당함(자료).
Q4. 이 경우 감면율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고 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
* 34세 이하 청년 사업자는 최대 5년간 50 ~ 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4세 계산 시 입대기간은 빼고 계산한다. 입대기간이 2년이라면 36세 이하가 세법상 청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5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했지만 대표자가 최대주주이면서 청년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일 청년사업자가 대표자가 아니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소재 여부 | 청년(34세 이하)*에 해당 여부 | 감면율 | 감면 기간 |
---|---|---|---|---|
1. 일반 창업자 | ○ | 100% | ○ | 5년(당해 연도 포함) |
× | ○ | 50%(▶사례) | ||
○ | × | 50% | ||
2. 소규모 사업자(8천만원 이하) | - | - | 과밀 외 : 100%과밀 안 : 50% | |
3. 창업 보육센터사업자 | - | 50% | ||
4. 벤처중소기업 | - | 50% | ||
5.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 - | 50% | ||
6. 위의 특례 | 조특법 §6 ④ ~ ⑦ 참조 | 75% 등 |
Q5. 위의 경우 얼마만큼 감면을 받는가?
법인세 산출세액인 1,800만원의 50%인 900만원(지방소득세 90만원 별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Q6. 사례에서 감면율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율이 최대 100%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일반 창업자의 경우 위주로 보자.
첫째, 창업요건을 충족할 것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조세특례 집행기준 6-0-2). 기타 창업에 대한 요건은 아래 집행기준을 참조하자.
※ 조세특례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창업으로 본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둘째, 업종요건을 충족할 것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법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구체적인 업종의 범위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적용업종 | 제외 |
---|---|
1. 광업 | |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
3. 수도, 하수와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 |
4. 건설업 | |
5. 통신판매업 |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산업 | |
7. 음식점업 | |
8. 정보통신업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사업, 행정사업, 건축사법 |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 |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자영 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14. 협회와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 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 |
15.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16.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셋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할 것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할 때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이 지역 내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Tip.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비교
구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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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조특법 §6 | 조특법 §7 |
감면내용 | 5년간 50 ~ 100% 감면 | 매년 5 ~ 30% 감면 |
감면 한도 | - | 있음(최대 1억원) |
감면업종 | 조특법 제6조에서 열거된 업종에 한함(음식점업 등). | 조특법 제7조에서 열거된 업종에 한함(음식점업은 미열거됨). |
수도권 적용 여부 | 적용 가능함(단, 요건이 있음). | 적용 가능함(단, 공제 차등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