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이번에 최초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외

목 차
1.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이번에 최초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 Q 회사는 2022년 사업연도가 4기로 오늘까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중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항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세법상 총평균법으로 적용가능한 시기는 2024년 사업연도부터나 가능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6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총평균법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사처럼 설립 후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이번에 최초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동조의 제5항과 제6항의 해석에 따를 경우 언제부터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A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12월말 법인의 경우 9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항에 따라 2023년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면 2023년도 귀속분부터 변경된 방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④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2.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 ⑥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의뢰받고 해당 금형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 Q 수출품 제조업자로서 해외 수입처로부터 제품제작의뢰를 받으면 처음 생산되는 사양의 제품은 금형제작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여 받습니다. 청구되는 금형비용은 제작실비에 제조법인의 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외화로 청구됩니다. 금형은 제조법인 공장에 보관되어 있고 해외로 반출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금형비용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 재화의 범위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의뢰받고 해당 금형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직접 수출품 생산에 이용하였으며 해당 금형은 바이어에게 소유권이 있었고 금형제작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형을 이용 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기타 영세율 매출로 신고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고객사가 부담해야 할 해외비용을 대납하고 실비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 Q ‘A’사라는 국내거래처와 거래하면서 ‘A’사의 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비용을 청구받기로 하였습니다. 해외비용은 중국업체로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대신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원화로 ‘A’사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때 청구할 금액은 당사의 재화나 용역제공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해외비용에 대한 실비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 A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해외비용에 대하여는 ‘A’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불하고 ‘A’사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만, 단지 ‘A’사가 지급해야 할 해외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A’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은 단순한 금전거래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 부가46015-2440, 199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