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분할 시 겸직임원에 대한 분할 전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 외

목 차
1. 분할 시 겸직임원에 대한 분할 전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
- Q 회사 ‘A’는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B’를 설립하였습니다. 분할법인 ‘A’의 대표이사는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B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여 지급배율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분할 시 겸직하는 임원에 대한 분할 전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안분기준이 있는지, 겸직임원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퇴직금 지급 시 분할 전 분할법인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에 대해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 분할 전 분할법인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참고로 겸직임원은 분할 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서 모두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 퇴직급여규정을 보유하고 양사 모두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할 것입니다.
- A 법인(A)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B)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설법인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법인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사례로 보아 법인(A)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B)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겸직하는 경우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분할 전 분할법인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법인, 서면2팀-984, 2007.5.22.).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대표이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 서면2팀-1389, 2005.8.29.).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 시 보유기간 산정은?
- Q 부모명의로 된 다가구주택이 하나 있는데 공동명의로 각각 50%씩 소유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셔서 50%를 자녀 2명에게 각각 절반씩 상속하고 올해 바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버지가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인지, 만약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경우라면 어머니 보유지분인 50%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면 되는지?
- A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어머니 지분 1/2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양도, 서면부동산-71, 2015.3.11.).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4팀-1045, 2005.6.24.).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73,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