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 후 시가로 과세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외

목 차
1.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 후 시가로 과세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 Q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저가거래 시 시가로 과세되는 경우에,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이 금액을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저가와 시가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이 경우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또한 저가거래 상대방(매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이 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건은 발급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한 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가가치세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자의 경우 차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여지가 없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도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매출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므로 회계처리는 없으며, 그 차액에 대한 매출세액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그 차액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초에 매입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매입자는 차액과 부가가치세에 대해 실제 지출한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에 따라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회계처리는 없으며, 원가에 산입할 금액도 없습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23, 2014.2.17.).
- 사업자 을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 갑법인에게 2011년 1기, 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 법규과-1520, 2012.12.24.).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ㆍ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바로 옆 공장을 인수하여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 Q 개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은 바로 옆 공장을 인수할 예정인데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고자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도의 사업주체로서 창업에 해당한다는 상담사례가 있는데 바로 연접한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창업감면이 가능하겠는지? 신규거래처업무는 법인공장에서 작업예정이며 별도로 신규직원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 A 동일 지역에서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을 창업하여 새로이 영위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창업하여 새로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나, 동일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창업하여 새로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예규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조특, 법인세과-117, 2011.2.15.).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조특, 제도46012-12677, 2001.8.16.).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 Q 당사는 교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도서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상대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산서 발행을 받아서 처리하고자 하오나 상대방측에서 소액이니 원천징수 후 대금지급하는 것은 안 되는지 문의가 온 상황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는지?
- A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인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해당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적격증빙취대상이 아닌 것입니다만, 여기서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등록사업자와 거래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과 거래상대방의 인감을 날인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추가증빙으로 갖추어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담하더라도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소규모사업자ㆍ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소득, 소득세과-3325, 2008.9.19.).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1. 이자소득
- 2. 배당소득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ㆍ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하도급 공모전 입상작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 Q 당사는 하도급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하도급업체에 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A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공모전 입상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모전 입상자과 관련된 권리(저작권 등)를 가지면서 관련 비용을 보상하거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가, 사전법령부가-530, 2020.7.10.).
-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게임 홍보 등을 위하여 게임대회를 개최하며 법인인 각 게임단(이하 “게임단”)과 참가계약을 체결하여 게임단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대회 순위에 따라 게임단에게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서면법령부가-2402, 2019.9.9.)[법령해석과-2344].
5. 법인설립 시 부득이하게 발기인이 필요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 Q 당시 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타인을 주주로 등재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8년이 지난 작년에 다시 대표이사인 제 명의로 주식양도차액 없이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받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지배주주로 양도인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타인명의로 등재된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지?
- A 주식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조세의 범위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제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의 증여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표이사가 발기인이 필요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 경우는 명의신탁해지를 통하여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이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당초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의신탁의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며 이를 납부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명의신탁주식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하는 주요증빙은 당초 명의신탁 사실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등 실제 거래정황과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한 증거력이 큰 증빙서류를 말하며, 주식취득대금 등의 금융증빙, 판결문, 공증받은 신탁약정서 등 사실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되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 나. 당초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명의신탁한 주식 수 다. 명의신탁주식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주식취득대금의 자금출처 라. 그 동안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지 못한 사유 마. 명의신탁일 이후 실명전환일까지의 신청인 및 명의수탁자의 주식발행법인 내에서의 직위, 직책, 담당업무 등 경영참여 및 실질적 경영권 행사 여부 바. 실명전환하는 사유 사. 실명전환 후의 실제소유자 보유주식 수, 주식 소유비율 및 최대주주 여부 아. 기타 신청인 및 명의수탁자의 사업이력, 타업체 근무경력 등 명의신탁한 사실과 실제소유자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황 등
- 관련예규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증, 재산세과-164, 2012.4.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상증, 재산세과-107, 2010.2.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거나 당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판단할 사항임(상증, 서면4팀-3179, 2006.9.15.).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증, 재산세과-125, 2009.1.13.).
관련법령
- ㆍ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