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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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월) |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재산세(주택, 토지) 납부기한(9.16.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2022.7. ~ 2023.6. 8월 지급분 토지, 주택(산출세액의 1/2) 8월 거래분 8월 거래분 |
10일(화)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한(9.16.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2023년도분 9월 지급분 9월 거래분 9월분 9월분 9월분 |
25일(수) |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장소, 석유류 외)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주세 신고납부기한 | 제2기분 7 ~ 9월분 9월 거래분 7 ~ 9월분 |
31일(화) | • 6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 6월말 결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6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2022.7. ~ 2023.6.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6월말 결산법인 9월 거래분 9월 거래분 9월 거래분 2022.7. ~ 2023.6.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체크리스트
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의 달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편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 국외사업자 역시 간편사업자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시 신고오류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미리 살펴보자. *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문자ㆍ음성ㆍ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ㆍ가공된 것 ** (접근방법) 국세청 영문누리집(www.nts.go.kr/english/main.do) 접속 → ‘Home Tax Service(간편사업자)’ 배너 클릭 → ‘VAT Retum’ 클릭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 체크리스트 |
유형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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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신고 누락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 ||
(현금매출) 계좌이체ㆍ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 ||
(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 ||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 ||
(겸업)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 ||
(차명계좌) 직원ㆍ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 | ||
매입세액불공제 |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 |
(신용카드) 사업 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 ||
(이중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 ||
(겸업)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 | ||
기타 주의사항 | (공제 초과) 농ㆍ축ㆍ임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40% | |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 ||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0.5%), 지연전송(0.3%) 확인 |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