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조세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 측면이 있다. 지난 5년간 더욱 심하여 사실상 세금중심 국가주도경제에 치중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최근 들어 현 정부는 기업살리기를 통한 민간주도경제를 국정방향으로 삼아 세율인하 등 민간활력을 높이려고 하지만, 여소야대 등 여러 정치상황으로 인해 입법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2017년 이후 갑자기 글로벌 추세에 어긋나는 조세정책이 대거 등장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뿐만 아니라 재산과세에서 증세를 하였다. 법인세에 적용할 수 없는 부자감세 혹은 부자증세 등의 개념을 더해서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여 세율인상을 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는 보편적 복지를 한다며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추가적으로 더욱 인상하였다. 또한, 임대차제도 및 저금리시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개발정책이 아닌 조세정책에 치중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과세를 천정부지로 올렸다. 정부는 부동산정책 혹은 금융정책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매우 손쉬운 세법개정으로 일시에 해결하고자 조세정책을 취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세법은 국회에서 하루아침에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매우 쉽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저항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작용이 유발된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크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2017년에 40%였으나, 2018년에 42%로 인상된 후 또 다시 2021년부터는 45%까지 올렸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9.5%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17년에 22위였으나, 그 후 2021년 13위와 2022년 11위로 껑충 뛰는 원인이 되었다. 소득세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볼 때 2017년에 30위였으나, 2021년에 25위였다. 소득세의 증세는 고소득층에 치중함으로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을 양극화하였다. 이처럼 급격한 세율인상으로 인해 투자 및 소비욕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017년에 22%였으나, 2018년 25%와 2023년 24%가 되었다. OECD 중 우리나라는 2017년에 19위였으나, 2021년에 9위와 2023년에 13위가 되었다. 현 정부에 들어서 법인세율을 1%p 인하함에 따라 순위가 크게 하향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은 2017년에 11위였으나, 2021년에 7위가 되었다. 법인세율을 급격히 인상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매우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코로나 이후 국내경제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율이 높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글로벌 투자자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고, 최저한세도 폐지하는 세제개혁을 추진하며 기업살리기에 매진했다. 미국 등 여러 OECD 국가가 주로 감세기조를 유지했지만, 우리나라는 역행했던 것이다. 2020년 들어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다. 저금리 등에 따른 글로벌 시장과 국내의 수요공급의 불안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주택개발정책이 아닌 조세정책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 부작용이 심했다. 실제로 부동산시장도 안정시키지 못했다. 이후 고금리로 전환된 금융정책에 의해 부동산가격은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부동산가격의 통제를 위해 조세정책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세에 대한 조세정책은 너무 심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에 4%이었지만, 2020년에 12%로 급격히 인상하였다. 아울러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의 최고세율도 2017년 2%에서 2019년 3.2%, 2021년 6%, 2023년 5%로 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조정지역의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기본세율에 최고 30%p까지 가산하여 중과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2017년에 3위였고, 2020년 1위, 2021년 2위가 되었다. 이런 주택재산과세의 세금은 GDP 대비 2017년에 19위였으나 2021년에 22위였다. 부동산 등 거래세는 OECD 국가 중에서 2017년이나 2021년 모두 1위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재산과세는 일부계층에 치중하였고, 사실상 부동산거래는 동결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이는 시장경제를 외면한 과도한 조세정책이 오히려 국민부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화추세에 들어선 것은 부동산세제의 조세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자상승 등 금융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정부는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를 위한다면서 원상회복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소야대의 정치환경에 따라 세법개정은 못하고 시행령으로 조정지역변경 등을 통해 대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서, 세법개정의 후속절차가 조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글로벌 추세에 과도하게 벗어난 측면이 있다. 부동산이나 소득재분배 등의 문제를 세금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지난 5년간 일부 정치권은 이를 추진했다. 국회에서 세법만 개정하면 세금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국가정책의 시행을 위한 가장 손쉬운 해법으로 여기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과도한 조세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어렵게 하고, 결국엔 정권창출에도 장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정책의 글로벌 추세를 외면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글로벌 추세에 어긋났던 조세정책들은 정상으로 되돌릴 시점이다. 부동산가격 폭등 등은 시장경제로 해결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과도했던 조세정책은 이제 원상으로 복귀될 필요가 있다. 너무 높았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다주택개념을 조정하며, 부동산의 거래와 보유를 막는 과도한 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복지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상화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법인세를 부자감세 혹은 부자증세 등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은 잘못이다. 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살리기의 역행이 될 수 있다. 법인을 자연인과 동일시하며 법인세를 부자감세로 접근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종업원, 주주, 채권자, 납품업자, 소비자, 경영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골고루 소득재분배가 되는 모든 국민의 세금이다. 이런 법인세의 특성을 외면하고 정부가 기업을 부자로 보고 소득재분배를 한다며 과도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각종 이해관계자의 소득재분배를 오히려 왜곡시켜 법인세의 조세기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법인세는 부자감세 혹은 부자증세 등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조할 수 없는 조세이다.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법인세를 과도하게 증세하게 되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켜 오히려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인세의 인하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는 글로벌경쟁의 핵심조세이다.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현대국가에서는 글로벌 추세를 벗어난 조세정책은 있을 수 없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과도한 저율과세와 고율과세는 존재하기 어렵다. 과도한 조세부과는 국제경쟁력을 악화시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를 더 걷어 국민복지와 국가경제를 이끈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시장경제의 기조에서 기업살리기를 통한 민간주도경제가 중ㆍ장기적으로 더욱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글로벌적 접근이 요구된다. 더 많은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고급인력과 자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도록, 조세환경을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게 조정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살리는 조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