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2023년 초 세법개정으로 다소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일반 매매인 경우 취득세율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법인인 경우 조정 비조정 여부 또는 주택 수 관계없이 12%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세율(인상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23년 9월 현재 조정대상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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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 ~ 3% • 9억원 초과 : 3% | 8%(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 ~ 3% | 8% | 12% |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 세율을 적용한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분(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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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 12% |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 3.5% | |
비조정대상지역 |
취득세 주택 수 계산(지령 §28의 3)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주택 수 산정이 중요하다.
세대별 주택 수 계산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지령 §28의 4).
기타의 주택 수 계산
취득세의 산정기준인 주택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지법 §13의 3 2호).
*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 수 불포함 ②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 등은 1주택으로 본다. ③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지분 소유한 경우는 각자 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④ 신탁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한다. ⑤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는 별도 세대로 본다. 즉,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며, 보유주택 수에도 포함된다.
I 취득세 계산 시 입주권 및 주택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I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 취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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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1. 이전 | 2020.8.12. 이후 |
주택 수 불포함 | 주택 수 포함* |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취득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주택은 1주택 세율(1 ~ 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지령§28의 5 ①).
종전주택 | 신규주택 | 종전주택 처분기간 |
---|---|---|
조정지역 | 조정지역 | 3년 |
비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3년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3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3년 |
오피스텔과 취득세(지령 §28의 4)
① 오피스텔의 주택 수 계산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는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분양으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일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역시 다른 주택 수와 관계없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I 오피스텔의 취득세 주택 수 계산 I
구분 | 오피스텔 분양권 | 오피스텔 보유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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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 주거용(주택 재산세 과세대상) | |||
2020.8.11. 이전 매매계약 체결분 | 2020.8.12. 이후 신규 취득분 | |||
취득세 주택 수 포함 여부 | 불포함 | 불포함 | 불포함 | 포함* |
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① 상속주택 등의 경우(지령 §28의 4 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이 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신설된 규정으로 만일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소유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ⅱ)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수 지분자는 취득세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령 §28의 4 ④).
소형주택 등 중과 배제
I 취득세 주택 수 및 중과세 제외 대상 I
취득세 주택 수 및 중과세 제외 대상(지령 §28의 2, §28의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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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 분 | 중과 제외(제외됨 : O) | 주택 수 제외(제외 됨 : O, 제외 안 됨 : ×) |
1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가격으로 판단한다. -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빈집 및 소규모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 | O | O |
2 | 사원 임대용 주택 - 전용면적 60㎡ 이내인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 -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O | O |
3 | 농어촌주택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 - 대지면적 660㎡ 이내 & 건축물 연면적 150㎡ 이내 -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천 5백만원 이하 - 법 소정 지역에 소재 | O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