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11일 익명조합에 대한 과세와 연대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조심2022부6589">조심2022부6589">조심2022부6589">조심2022부6589, 2023.8.11.).
(조심 2022부6589, 2023.8.11.) 【결정요지】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한다.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구별되는 세법상의 출자공동사업자는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43조에서 규정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그 사업자는 출자만 할 뿐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동일하게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공동사업의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익명조합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여기서는 익명조합과 공동사업과 관련된 납세의무를 부연하여 설명한다.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의 수입과 비용으로 한다. 개인과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지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법인세법해석편람 4-1-2). 2023년 8월 11일 익명조합에 대한 과세와 연대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조심2022부6589">조심2022부6589">조심2022부6589">조심2022부6589, 2023.8.11.).
(서이46012-10336, 2002.2.27.)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이 아님에도 기업이나 사람들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경영을 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상법」과 세법에 서 정하고 있다. 「상법」은 이를 익명조합이라고 하는데, 익명조합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출자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78조). 「상법」은 제78조부터 86조까지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공동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익명조합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라는 제도가 있지만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제도는 적용상 복잡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할 필요는 없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며, 동 분배금액은 이자비용으로 보아 25%를 원천징수한다.
(법인46012-4001, 1998.12.21.)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이하 “익명조합원”이라 함)과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재경부법인46012-11, 2002.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이러한 이익금의 분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법규부가2014-272, 2014.9.5.)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가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합계액이 사전 협약에 따른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해당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갑 사업자가 초과 이익금을 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 이익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193, 2013.6.19.) 【질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분담금(손실금 보전)을 납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아니면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신】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이러한 익명조합에 대하여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이번 판례의 내용이다.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5조의 2에서 국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제41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413조에서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한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구별되는 세법상의 출자공동사업자는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4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에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자’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제43조에서 규정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그 사업자는 출자만 할 뿐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동일하게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소득세법」제43조 제2항에서 공동사업자에 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공동사업자도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함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출자공동사업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을 일반적인 공동사업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조심2022부6589">조심2022부6589">조심2022부6589">조심2022부6589, 202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