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목 차
[들어가기] 퇴직급여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
1. 퇴직금 지급의 원칙
법인은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요건으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이에 준하여 법인 내부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위하여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기존의 퇴직금제도 중 1개 이상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기업회계에서 ‘충당부채’는 손실(비용)의 지출시기와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출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도 기업회계상 발생주의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시점이 아니라 임원 또는 직원의 근로제공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부채성충당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도 이러한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법인이 결산 시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33 ①).
3.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44의 2 ②).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1)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 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8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3년 6월 3일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부담금등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전액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있다. (6점)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구분 | 비지정기부금 |
---|---|
퇴직급여충당금 변동내역 | • 전기이월:40,000,000원(전기말 현재 한도초과부인액 7,000,000원 있음) • 설정:0원 |
퇴직급여추계액내역 | • 결산일 현재 정관 및 사규에 의한 임직원 퇴직급여추계액:100,000,000원 • 결산일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임직원 퇴직급여추계액:50,000,000원 |
퇴직연금운용자산 변동내역 | ![]() |
퇴직연금부담금내역 | • 전기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에는 퇴직연금부담금 70,000,000원(△유보)이 있다. • 이 중 사업연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은 40,000,000원이며 퇴직급여(비용)로 회계처리하였다. |
• 당기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없음 < 세무조정없음 >
☞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 한도
• 퇴직부담금의 손금산입범위액 = min(①, ②) - ③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① 100,000,000 - (40,000,000 – 7,000,000) = 67,000,000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과 임원 모두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바에 의한다. ② 70,000,000 – 40,000,000 + 20,000,000 = 50,000,000 기초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 – 기중 감소액 + 기중 납입액 ③ 70,000,000 – 40,000,000 손금산입액 : min(①67,000,000, ②50,000,000) - ③30,000,000 = 20,000,000 <손금불산입> 전기퇴직연금운용자산 40,000,000(유보)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20,000,000(Δ유보)
[서식작성1]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돋보기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분개와 같이 반드시 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결산조정사항이다.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금 XXX
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 MIN(①, ②) ① 총급여액 기준 : 퇴직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 × 5% ② 퇴직금추계액기준 : 퇴직금추계액* × 0% + 퇴직금전환금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퇴직금추계액 = MAX(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 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
- 1) 한도액 ① 총급여액 기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규정이 있으면 1년 미만의 근속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총급여액은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되는 인건비는 제외한다. ② 퇴직금추계액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2)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3)으로 한다.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과 임원 모두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바에 의한다. 2)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3) 보험수리적 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 ③ 퇴직금전환금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퇴직금전환금잔액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국민연금전환금을 말한다. ④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충당금부인액누계 – 당기퇴직급여충당금감소액
- 2) 세무조정방법 퇴직금여충당금한도액과 당기 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한도미달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하지 않는다(결산조정사항).
[돋보기2] 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
1. 퇴직연금 부담금의 개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추계액의 100%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정이 어려워져 현금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임직원의 퇴직금을 보호할 수가 없다. 이러한 퇴직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퇴직금추계액의 일부를 한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사내유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는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가입(사외유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추계액의 나머지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이다. 퇴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된다.
구분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
개념 |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달할 때에 받을 금액이 확정된 연금 |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한 후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여 그 운용결과에 기초하여 연금 지급 |
운용책임 | 회사가 부담 | 개별 근로자가 부담 |
급부 | 확정 | 운영실적에 따름 |
기업회계상 처리 | 회사의 연금부담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 회사의 연금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처리 |
세법상 처리 | 한도 내 손금인정 | 전액 손금인정 |
-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법인은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ㆍ운용하는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추가적인 퇴직급여의 지급의무는 없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법인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급여수준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 운용하는 근로자 전체계좌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추가적인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이나 직원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의 100%까지 손금산입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퇴직연금충당금 한도액으로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충당금 설정한도액 = MIN(①, ②)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①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액 :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 MAX(일시퇴직기준추계액, 보험수리기준추계액) ② 기말 퇴직연금운용잔액 : 기초 DB잔액 – 기중 감소액 + 기중 DB납입액
3. 세무조정방법
퇴직연금급여의 비용계상액과 세법상 한도액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퇴직연금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는 달리 신고조정사항이므로 이를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사계상액 – 손금산입한도액 = (+) : 손금불산입(유보) 회사계상액 – 손금산입한도액 = (-) : 손금산입(Δ유보)
[107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3년 4월 9일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부담금등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장부상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전액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있다. (6점)
1. 퇴직급여추계액:기말 현재 임직원 전원 퇴사 시 퇴직급여추계액 275,000,000원 2. 퇴직연금 운용자산내역
3. 당기 중 퇴직연금운용자산 감소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퇴직급여(제) 37,500,000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37,500,000원 4. 퇴직연금운용자산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전기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퇴직연금충당부채 105,000,000원(△유보)이 있다.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 당기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없음 < 세무조정없음 >
☞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 한도
• 퇴직부담금의 손금산입범위액 = min(①, ②) - ③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① 275,000,000 - 0 = 275,000,000 ② 105,000,000 – 37,500,000 + 50,000,000 = 117,500,000 ③ 105,000,000 – 37,500,000 = 67,500,000 손금산입액 : min(①275,000,000, ②117,500,000) - 67,500,000 = 50,000,000 <손금불산입> 전기퇴직연금운용자산 37,500,000(유보)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0(Δ유보)
[서식작성2]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1. 퇴직급여추계액 • 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임ㆍ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60,000,000원이다. 2. 퇴직연금운용자산 현황 • 기초잔액:23,000,000원 • 당기납입액:51,000,000원 • 당기감소액:16,000,000원 3. 당기감소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차) 퇴직급여 16,000,000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0,000원 4. 장부상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은 23,000,000원이다.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 당기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없음 < 세무조정없음 >
☞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 한도
• 퇴직부담금의 손금산입범위액 = min(①, ②) - ③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① 60,000,000 - 0 = 275,000,000 ② 23,000,000 – 16,000,000 + 51,000,000 = 58,000,000 ③ 23,000,000 – 16,000,000 = 7,000,000 손금산입액 : min(①275,000,000, ②58,000,000) - 7,000,000 = 51,000,000 <손금불산입> 전기퇴직연금운용자산 16,000,000(유보)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51,000,000(Δ유보)